[선데이뉴스신문]대체복무제 도입을 둘러싸고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복무 기간’이다. 국회에 발의된 병역법 개정안들을 살펴보면 현역병 복무 기간의 1.5배 또는 2배로 의견이 나뉜다. 지난 28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 입법을 해야 하므로 복무 기간과 방법에 대한 의견 수렴이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은 모두 3건. 민주당 전해철, 박주민, 이철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에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일정한 심사를 거쳐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국무총리 또는 국방부로 할지, 복무 기간을 현역의 1.5배 또는 2배로 할 것인지 등 세부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단일안을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21개월인 육군 장병 복무 기간을 국방부가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걸 감안하면 대체복무 기간은 30∼36개월가량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같은 당 이철희 의원은 복무 기간을 육군의 2배(42개월)로 할 것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 의원은 2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군의 반발을 감안한 것”이라며 “너무 과도하게 늘리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본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기간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11월 병무청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적절한 복무 기간에 대해 현역의 1.5배가 27.6%, 2배가 23.6%, 2.5배 이상이 16.6%로 나타났다. 67.8%가 현역의 1.5배 이상이 바람직하다고 답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