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민연금 기금고갈 논란과 관련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가가 나서 국민연금을 둘러싼 불신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필요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문 대통령이 이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국민연금제도개혁에 관해 자문위원회의 자문안을 넘겨받고 정부안 마련에 착수하였다" 며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와의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해서 정부안을 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급보장을 분명하게 하는 것은 법적 명문화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2006년 이후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법제화가 시도됐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국민연금이 정부 부채로 잡히면 국가 신인도 하락에다 정부 재정운용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직접 명문화 지시를 하면서 앞으로 법제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최근 “국민연금 지급 명문화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