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정 등 사회약자를 위한 입법 및 정책활동에 노력하여 국회 주최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상 수상
- 정춘숙 의원,“이번 최우수상 수상을 통해 어렵고 힘들어하시는 국민을 먼저 살피고, 언제나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정춘숙 의원은 2018년도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과 아동수당의 보편적 지급을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입법과 정책활동의 노력을 인정받아 이번에 최우수상(국회의원 300명 중 총6명 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께서 제게 주신 국회의원이라는 책무를 더 소중히 여기며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힘들어하시는 국민이 없는지 살피고, 잘못된 정책들은 없는지 철저히 감시하며,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 내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상 수상을 통해 독립적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