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담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거듭되는 자유한국당의 방대로 국회 상임위 논의 없이 본회의로 넘어갔다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9월 24일(와) 오후 1시 4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유치원 3법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제기를 통해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 했다.
또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비용이 적절하게 쓰이도록 하는 당연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관련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도 법안을 심사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2월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상임위 심사기한인 180일이 지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90일이 지난 본회의 표결단계까지 왔다고 강조했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 개혁에 반대하지 말고, 국민의 대표로 국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TF를 구성해 제도개선에 노력해왔고, 사립유치원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3법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