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지난 2010년 3월31일 서울 경찰청에서 "2009년 노무현이 사망하기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에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발언의 출처가 정확하지 않았던 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현재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이와 같은 형이 내려졌다.
반면 조 전 청장측 변호인은 "청와대 직원 4명의 입금자료와 출금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이들의 계좌는 순수한 개인계좌가 아니다"며 "차명계좌는 존재했다고 보는게 사회적 통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빙성있는 유력인사로부터 들었지만 누구인지 밝힐 수 없었다"며 "피고인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했어야 하지만 믿을 수 밖에 없는 사람한테서 들었기 때문에 허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역사적 인물에 대한 자살동기는 폭넓게 이야기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노 전 대통령이 살아 계셨다면 이러한 고소를 원치 않았을 것이다. 판결 선고 전에 유족들이 고소를 취하해 줬으면 한다"고 유족들에게 부탁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을 사모하는 많은 누리꾼들이 이에 폭발했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일”이라며 조 전 청장을 강하게 비난했다.
또 다른 트위터 사용자는 “증거 하나도 없으면서 망언을 했으면서, 1년 6개월은 너무 짧은 것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조 전 청장은 “검찰 유력인사로부터 차명 계좌 관련 내용을 직접들었으나, 누군지 말하면 (그분이) 처벌받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라고 발언했다.
또 그는 "원래 강연 이후 검사 1명과, 검찰 수사관 1명으로부터 '차명계좌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는 등의 얘길 들었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다 강연 전에 들은 것 처럼 섞어서 얘길 했다"며 검찰이 기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다고 진술내용을 정정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조 전 청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의사는 추호도 없었다"며 "그러나 유가족들의 가슴을 멍들게 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급히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