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법원이 어제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의혹이 불거지자 “너무도 정상적인 업무절차”,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 달라”던 청와대는 이제 무엇이라 답할 것인가라고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2월 10일(수) 오전에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인가.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사찰 DNA가 없다”고 호언장담하더니, 법원이 밝힌 진실은 정작 그 누구보다 사찰에 ‘진심’인 정권의 민낯이었다고 표명했다.이어 앞에서는 부적격자,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를 하지 않겠다던 문재인 정부였기에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은 더욱 크다. 판결문에 따르면 위법한 지시에 따른 피해자만 사표 제출자 13명, 인사추천위원 80명, 선량한 지원자 130명에 이른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마저 전 정권에서도 이 사건과 같이 계획적이고 대대적인 사표 징구 관행은 찾아볼 수 없다며 지적했다고 하니, 이 정권의 내로남불은 끝이 없다. 지난해 공공 기관·정부 산하 기관 임원 전수조사 결과에서도 캠코더 인사 중 기관장만 무려 25%에 달한다고 한다. 정권의 성향에 맞는 이를 앉히기 위해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이가 비단 김 전 장관뿐이 아닐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이유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정권이 원하는 이들을 앉히기 위해 강제사표를 받아내고 거부하면 표적감사로 응수한 이 거대한 채용비리의 몸통을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진리는 하나라는 것을 검찰과 법원이 반드시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