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14일 MBN과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공동으로 선정한 ‘2021년 상반기 참 괜찮은 의원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어‘참 괜찮은 의원상’ 평가는 각 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종합 의정 자료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상임위, 본회의 출석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여성유권자연맹이 제출 자료에 대한 정량 평가를 한 후 수상 후보를 엄선한 후 운영위원회 심사위원단의 최종 심사를 거쳐 평가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MBN과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서영교 위원장의 '참 괜찮은 의원상' 수상 이유에 대해 "국민의 대표자로서, 사회적 갈등 해소와 민생 향상, 국가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민과의 소통에 힘쓰는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했다"고 밝히며, 주요 공적은 "소상공인 및 민생 현안 정책대안 마련, 아동보호와 복지를 위한 특례법 발의"를 꼽았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은 언론보도를 통해 ‘입법천사’‘입법 해결사’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을 역임하며,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이익 대변에 앞장서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강조했다
또 서 위원장은 제19대 국회에서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으로 19대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고, ‘태완이법’의 통과로 전국 미제사건 55건을 해결하고 화성연쇄살인사건 진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제20대 국회에서는 가정형편이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고교무상교육법’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고교무상교육은 올해부터 전학년으로 확대되어, 고등학생 1인당 급식비를 포함하여 연간 240만원의 비용 혜택이 돌아가 가계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공무원 자녀의 연금과 보상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공무원구하라법’으로 제1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공무원구하라법’을 통해 어린 딸을 두고 이혼한 후 30여년 만에 나타나 딸의 순직 재해유족급여를 주장한 생모에 대해 대폭 감액결정이 내려졌다고 했다.
21대 국회 1호 법안인 ‘국민 구하라법’을 빠르게 추진해 모든 국민에게 법이 적용되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노력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영교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미혼부가 출생신고 가능하도록 하는 ‘사랑이와 해인이법’,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맞춘 ‘아동학대방지3법’ 중 2법을 통과시켰다. 코로나로 지친 국민 여러분들의 심신을 재충전하고 백신접종 완료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공휴일법’통과로 지난 8월 16일 첫 대체공휴일이 시행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참 괜찮은 의원으로 선정해주신 MBN과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게 감사드린다. 더 괜찮은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히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집중했다. 여야 간 갈등을 중재하고,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그 결과 법안을 가장 많이 통과시킨 상임위원회가 되었다. 위원장으로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서영교 위원장은 “서민의 영원한 다리로서, 서민과 약자를 위한 입법과 정책활동에 매진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