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김혜령 기자]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위원장 최재철),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등 시민단체들은 12일 “마을 주민 90여중 40명 암 발병, 17명 사망, 23명 투병 중인 장점마을은 KT&G에서 공급한 연초박과 농진청이 총 7차례 점검에도 ‘이상 없슴’ 부실점검으로 환경재앙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20년 농촌진흥청 연구과제 완결 최종보고서에서 국립농업과학원이 2020년2월부터 2020년12월까지 시행한 ‘연초박 퇴비 공정 중 유해 물질(TSNAS) 분석연구’결과에 따르면 연초박을 혼합 부숙유기질비료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제공박은 연초박(100%)에서 1급 발암물질인 NNN과 NNK가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최재철 주민대책위원장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는 익산 장점마을 사태의 주범인 (유)금강농산을 대상으로 7차례 점검을 실시했음에도, 발암물질의 원인인 불법원료 사용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 최재철 주민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유)금강농산은 문제된 불법원료인 연초박을 퇴비원료로 사용하겠다고 신고한 뒤 공장에 반입한 했고, 또한 검찰조사에 의하면 (유)금강농산 공장에는 연초박을 퇴비화하는 시설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촌진흥청이 금강농산 7차례 점검 과정에서 퇴비화 시설의 유무만 확인하고 불법원료를 적발했다면 장점마을 암 집단 발병과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환경재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면서 분노했다.
최 위원장 또, “이젠 부실한 점검을 실시한 농진청과 KT&G는 장점마을 암 집단 발병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피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최 위원장은 “백복인 KT&G 사장은 3번을 연임하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과 관련하여 마을주민과 한 번도 만자지 않고 피하기만 하였으며 또한 사과 한 마디도 없다면서 사회 지도층으로서 파렴치 하다”고 일갈핶다.
더불어 “우리의 요구 조건이 해결될 때 까지 국회 앞에서 지속적으로 시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점마을은 이와 관련하여 전북 익산시와 협의과정에서 마을 주민들과 50억원에 협의를 마쳤고 우선 42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합의는 마을 주민 176명 중 28명은 이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고 소송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019년 11월14일 환경부는 장점마을 주민건강 영향조사 설명회에서 인근 비료공장인 금강농산에서 ‘담배 특이니트로사민’이 검출됐으며, 비료공장에서 사용한 연초박 안의 담배 특이니트로사민이 장점마을 암 발병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바 있다.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시골 작은마을을 초토화시킨 환경참사 원인은 결국 KT&G가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한 연초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상임회장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KT&G에 비료 공장이 주원료로 사용한 연초박 자체의 성분은 물론 그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완제품 성분과 모든 부산물 성분 및 각종 폐기물 성분 중에 발암유발물질이 포함돼 있다는 의혹을 공개 촉구했지만 KT&G는 경영정보, 거래정보, 연구자료라는 말도 안되는 답변만 늘어 놓는 무책임한 기업"이라고 성토 했다.
이어 “KT&G가 제공한 연초박에서 1급발암물질이 검출 돠었기에 KT&G 백복인 사장을 환경참사 원인으로 ‘부작위 살인혐의 의혹’을 적용해서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 증인출석시켜 조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KT&G가 지난 7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환경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강원도 대관령에 '탄소중립상생숲'을 조성하고, KT&G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6일 'KT&G숲 1호' 현판식도 진행했다는 보도에 현수막처럼 “개 웃겨”가 절로 나온다면서 익산 장점마을 환경참사에 대한 사죄와 배‧보상으로 글로벌 대기업으로서 책임있는 대책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계속해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는 장점마을주민 등 170여 명이 전라북도와 익산시에 1백5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지난해 민사 조정이 결렬되면서 지난 6월부터 본안 소송이 시작되어, 두 차례 변론 기일을 거쳐 양측이 임의 조정에 합의했다면서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마을 주민들에게 50억 원을 배상하기로 합의 되었다. 주민40여명 암 발병, 사망 17명 환경 대참사가 성남 대장동 화천대유 32살대리 어지럼증 산재위로금 50억 정도라며, 이 불공정한 세상과 장점마을 억울한 죽음을 정부는 꼭 해결해야할 과제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