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은 2017년 2월 5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하여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었다. 하지만 독고노인 및 장애인, 노령주택, 시골 등에서는 관심과 교육·홍보의 부족으로 설치 및 유지가 안되고있는 상황이다.
주택용감지기는 화재가 발생시 연기와 열을 감지하여 경보를 발산하게되어 주택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려 화재를 초기에 진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이다. 감지기는 인터넷 및 마트에서 2~3만원이면 구매할 수 있다. 감지기의 내용연수는 제조일로부터 10년이며 주기적으로 건전지를 갈아주어야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금호119안전센터(센터장 김길천)는 “주택용 감지기를 설치하여 초기 화재예방에 힘쓰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