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전종덕 기자]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및 사전예방을 위해 3월 28일부터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파주시,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위한 행정명령 발령(사진=파주시)
이번 과수화상병 행정명령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사과·배 과원 소유자 또는 경작자, 농작업자,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별도 해제 시까지 이행해야 한다.
행정명령 내용은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의무 등 10개 항목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손실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윤순근 스마트농업과장은 “과수화상병 행정명령은 파주시 과수산업을 지키기 위한 방책으로 예방수칙을 잘 준수해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시,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위한 행정명령 발령(사진=파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