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참석의원 289명 중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가결했다.이 표결은 실명 전자투표가 아니라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다.
이로써 이 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국회법상 불체포특권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됐다.
현재 국회 정원은 김형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여 298명이다. 289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나 1명이 투표함에 제대로 넣지 않아 관례적으로 기권으로 처리하고 288명이 유표 투표를 했다.
새누리당이 일찌감치 체포동의안 찬성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이날 민주당과 정의당도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안 찬성을 당론으로 정해 표결 처리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황교한 법무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국가 내란 음모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범죄 혐의도 충분하다. 증거 인멸 우려가 충분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RO는 진보당 조직원들이 사용하던 이름"이라며 "이석기 관련 녹취록은 편집되거나 짜깁기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