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성주군가천면에서는 8월 26일 면복지회관에서 2회(오전 10시, 오후 2시)에 걸쳐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 대면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농업인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5개분야 17가지 농업인 준수사항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농업인이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직불금이 10% 감액되어 지급된다.
특히, 이번 대면교육은 온라인 및 전화교육이 어려워 그동안 교육을 받지 못한 고령인 농업인들이 대부분으로, 쉽고 알기쉬운 동영상 교육을 통해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난희 가천면장은 “바쁜 영농일정 속에서도 교육을 받기 위해 참석해 주신 농업인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는 9월 15일까지 의무교육을 꼭 이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