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밀양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관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해 운행하고 있는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튜닝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한 경우와 안전기준 위반, 미신고, 번호판을 미부착하고 운행하는 미등록 이륜자동차이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과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수요가 급증한 관내 배달대행업체를 대상으로 밀양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 튜닝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안전 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신고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과 합동단속을 통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차 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밀양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해 시민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