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자 선거교육 실시
지난 25일 고양시(시장 최성)는 문예회관에서 내년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고양시 전부서의 팀장급 직원과 산하기관 주무팀장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등 선거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 정구열 지도․홍보계장의 강의로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와 같은 법 제112조 ‘기부행위 정의 등’을 중심으로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령의 해석과 사례위주의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을 주관한 市 이양천 주민자치과장은 “이번 교육은 중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2014년 예산편성 시점에서부터 선거법 관련 법령과 사례 등을 교육해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사와 사업 등은 본예산 편성에서 제외토록 하고, 남은 2013년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선거법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여 한 건의 위반사례도 발생하지 않는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시의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