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도 본회의에 상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한다고 9월 7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밝혔다.
이어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동안 저는 여러 차례 이 자리에 서서 종부세법 약화 법안들에 대해 반대토론을 해왔습니다. 토론을 들으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심에 따라 소중한 반대나 기권표를 던져주셨음에도 법안은 번번이 통과되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종부세는 한번 강화되었다가 곧바로 도루묵이 되었고 이후 줄줄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입니다. 아직도 더 약화시킬 것이 남아있나 싶은 오늘도, 저는 또다시 여러분 앞에서 지치지 않고 종부세법 약화에 반대하는 토론을 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문재인 정부가 긴 안목을 가지고 매년 5%씩 점진적으로 확대시킨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이제야 겨우 정상적으로 100%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악명 높은 시행령 정치로 이를 단숨에 60%로 깎아내렸습니다. 겨우 정상 궤도에 한발짝 다가간 부동산 세제를 단번에 역행시키는 시행령 테러였습니다. 그로 인해 올해 종부세는 국회가 더 손대지 않아도 당초 금액에 비해 절반 가까이 쪼그라들었다고 주장했다.
공제금액은 어떻습니까. 이미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손으로 1주택자 공제금액을 9억에서 11억으로 바꿨습니다.
그 결과 집이 한 채라면 그 집값이 16억에 달해도 종부세 단 한 푼 내지 않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주택자 중에서 연세가 많고 한 집에 오래 사신 분들은 책정세액의 80%까지 이미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종부세법은 이미 이렇게 차 떼고 포 떼서 기진맥진한 종부세에 온갖 이유로 더 많은 구멍을 내는 내용입니다. 이 법,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있는 집도 없는 셈 쳐주는 마법의 집부자 감세종합세트다고 강조했다.
또 수십억짜리 주택을 여러 채 상속받아도 상속이니까 5년간은 전부 없는 셈 쳐주는 법, 상속받은 주택이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6억 이하라면 그건 아예 영원히 없는 셈 쳐주는 법, 1주택자가 집을 한 채를 더 사도 기존 집을 2년 안에만 팔면 한 채는 가격무관 없던 걸로 해주는 법,
지방에 공시가 3억 이하 주택은 있어도 없는 걸로 쳐주는 법. 지금 대한민국 민생에 시급한 법이 정말로 이런 법이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