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25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사진)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윤리위 회의 직후 “박 구청장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 유지를 위반했는지 심의하기 위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조만간 박 구청장이 직접 윤리위에서 소명하는 절차를 밟은 뒤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선출직 공무원인 박 구청장은 당 윤리위가 제명 등 중징계를 내리더라도,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는 이상 당선이 무효화되진 않는다.
징계 개시 사유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박 구청장의 부적절한 언행이다.
국민의힘 윤리규칙 4조 1항은 "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이번 참사에 대해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핼러윈 행사는 주최 측이 없어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 이 위원장은 “규정상 (윤리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청하면 따르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만장일치였다”며 “직접 참석해 소명을 듣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후 일정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윤리위는 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근인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의 재심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실장이 재심 청구의 근거로 삼은 경찰의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이 윤리위 징계 사유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