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계부채 위기 대응을 위한 개인 채무조정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남근 위원장(참여연대 정책자문위)이 좌장을 맡았으며, 임형석 선임연구위원(금융연구원)과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발제자로 나서 가계부채와 채무조정 제도의 현황을 설명하고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하면서 토론자로 참여한 민영안 본부장(신용회복위원회 경영혁신본부), 안창현 변호사(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전영훈 상담관(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김귀수 상임이사(한국자산관리공사), 황성민 판사(서울회생법원), 정선인 과장(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등은 소속 기관의 채무조정 관련 업무를 소개하고, 발제자들이 제시한 제도개선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선 정선인 금융위원회 과장은 “정부가 작년 12월 개인 채무자보호법(개인의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 기한이익 상실시 이자부담 제한, 금융회사의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 마련 등 내용 포함)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채무조정 개선을 위해 해당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공급자 입장이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의원의 경우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총량관리에 실패하고, 금융기관들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높게 유지하여 금융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면서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모두 채무자에게 전가할 수 없으며,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