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중부지사와 협약을 맺고 진행된다. 고양시에 소재한 주택 중 LPG용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고양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 당 시설개선비 275,000원(본인부담금 5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2023년 4월 28일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관내 LPG판매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이 많아 사업이 조기 종료될 경우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스 누출,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