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 = 장선희 기자] 승객을 두고 먼저 탈출한 세월호 선원 15명 가운데 이준석(69)선장, 1·2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5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 선장 등 선원 15명을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기소 주체는 광주지검, 재판은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선장에게는 (부작위에 의한)살인, 살인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도주 선장) 위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1등 항해사에게는 주위적으로 살인·살인미수·업무상과실 선박매몰·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2등 항해사와 기관장에게는 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나머지 선원 11명은 유기치사·유기치상·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흉기로 사람을 찌르는 등 작위에 의한 살인과 구별되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람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에 옮기지 않은 경우 적용되며 적용 법조는 하나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