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권을 권리를 가진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2항 규정이다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6월 27월(화)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신 의원은 보호출산제의 입법과 동시에, 당당하게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회 구조를 바로잡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시적이고 미미한 위기 임신, 출산 정책을 전면 검토하고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공격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태어나는 장소와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유기되거나 살해되지 않도록 이번에 발생한 영야 유기 살해 사건에 대한 명확한 원인 조사와 이에 따른 맞춤 전략도 수립되어야 한다. 베이비박스 아동들에 대해서도 입양당사자, 자립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삶의 활로를 지원하고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저는 보건복지위 위원으로서,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서, 무엇보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보편적 출생통보제를 시작으로 우리 아이들이 누구나 등록될 권리, 부모들이 당당하게 내 아이를 키월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제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