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 = 장선희 기자] 앞으로 도시철도 차량에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
또한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10년 단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명시된 노선에 한하여 추진되고 운영 기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부개정 ‘도시철도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10년 단위 도시철도망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분리로 체계적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기존 법에서도 10년 단위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이 있었으나 실제로 대부분의 시·도는 10년 단위가 아닌 개별 노선 계획을 수립해 왔는데 도시철도가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체계를 온전히 갖추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기존계획을 도시철도망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망계획에 포함된 노선에 한해 노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전체 도시철도망 비전하에 개별 노선이 건설되도록 했다.
또한 실제 도시철도운영기관에게 면허를 부여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건설과 운영을 통합한 개념의 도시철도사업면허를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부여했으나 앞으로 건설은 사업계획(설계) 승인으로 대체한다.
운영은 운송 사업면허로 변경하되 시·도지사의 책임 있는 운영권 보장을 위해 시·도지사가 운송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직접 면허를 주도록 했다.
개정 도시철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시·도지사가 노선계획 수립 전 국토부와 사전 협의해야하는 주요사항도 명시했다. 감정평가사도 지하부분 보상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CCTV 설치 목적과 다르게 영상기록을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