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함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용지침’ 수립과 ‘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개정을 이번 용역을 통해 추진한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유휴부지 또는 대규모 시설을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 및 개발에 대한 공공성·타당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민간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로 2009년 서울시에서 첫 제도화하여 경기도에서는 부천·성남·고양·평택·수원 등이 도입·운영하고 있다.
‘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개정 내용은 지난 2020년 최초 운용지침 수립 당시 제외됐던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에 대한 운용기준을 추가로 수립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이번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과업에 대한 기초조사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안과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주민 의견청취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10월경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변화된 지역 여견과 특성을 반영하여 침체된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고, 투명·공정한 절차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전협상 운용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도시를 더욱 합리적이고 가치있게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