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는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이동 안전 및 활동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상반기에 4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싱크대 높이 조절 ▲안전 손잡이 설치 ▲도배·장판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등 장애인이 희망하는 개선사항을 380만원 한도 내에서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장애인 가정은 지역 내 등록 장애인으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1인 가구 3,353,884원) 중에서 자가 주택 및 임차가구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 가정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 장애인이 집안에서라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