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 발견과 관련한 긴급 현안 보고를 받는다.
법사위는 황교안 법무장관, 안행위는 이성한 경찰청장과 유병언 수사를 담당해온 경찰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유병언 시신 발견 경위와 수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여야 의원들은 현안보고에서 유 전 회장의 시신이 변사체로 발견된 지 40일이 지나서야 신원확인이 이뤄진 점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이 이미 사망한 유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신원 확인 하루 전까지도 유 전 회장이 아직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과 검·경 공조체계가 미흡했던 점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