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덕이동은 10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장 및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문조사로 이뤄진다. 방문조사 대상 세대는 지난 21일까지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이다.
중점조사대상은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를 포함한 세대다.
지난 22일부터 통장이 거주지를 직접 찾아 확인하고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는 경우 담당 공무원의 추가 확인 조사를 통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김판구 덕이동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행정서비스의 바탕이 되는 기본조사인 만큼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해 보호 사각지대의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