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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기자수첩-간첩증거조작사건 명확한 수사를 해야한다
[선데이뉴스]기자수첩-간첩증거조작사건 명확한 수사를 해야한다
간첩증거조작사건은 현재의 법제도 하에서 검찰이 국정원을 제대로 수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국정원에는 검찰에서 파견된 현직검사가 국정원장 법률보좌관으로 활동하는등 현직검사 2명이 파견되어 국정원사건에 대하여 어떤 협조 조율 등을 면밀하게 돕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래서 박근혜대통령께서도 검찰에다가는 철저하게 조사 지시 했고, 국정원에는 수사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의미를 명심하여 국민의 뜻에 맞게 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수개월 동안에 간첩증거조작사건은 언론의 홍수 속에 어려워진 생활고 속에 힘든 생활을 하는 국민들에게 간단 명료하게 이해가 되도록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형법은 부정과 부패 등 법을 어긴 자를 처벌하는 척결의 대상이지 그 대상이 누구든간에 온 정의 대상이 되어선 아니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국민에게 국토방위 만큼이나 신뢰를 지켜야한다. 국가나 개인이나 신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신뢰를 잃어버린 국가가 국민에게 애국심이나 충성심을 아무리 강조해봐야 21세기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진실로 뒤따를 국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본 기자는 복잡했던 간첩증거 조작사건을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보았다. 이사건의 사법처리 방향은 4가지이다. 1)국정원 협력자 김모씨: 10년 동안 국정원으로부터 활동비를 받으며 위조문서를 작성하였다. 2)중국선양에 파견한 이인철영사: 출입국 기록이 허위로 기재된 문서가 진짜라고 확인해줬다. 3)국정원 대공수사국 팀장과 일명 김사장이라고 불리는 조정관: 며칠 전 자살을 시도했던 협력자 김모씨에게 위조문서를 만들라고 지시한 사람이다. 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소속검사와 이곳 공안1부에서 일하다가 자리를 옮긴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와 창원지검 부장검사: 간첩증거조작사건에서 검사들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검찰은 위 허위문서를 입수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위 간첩증거조작사건에서 1과 2는 단 한사람일 뿐으로 그들의 혐의는 너무나 명백해졌다. 그러면 3과 4를 검찰수사에서 국정원의 윗선을 어느 정도 파헤칠지 주목하면 될 것이다. 3의 경우,국정원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지안 변방검사참 전 직원 임모씨의 자술서 의혹과 국정원이 입수한 출입경기록과 싼허검사참의 답변서 역시 허위로 공증해 가짜영사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주)선양 총 영사관 이인철영사의 자백으로 드러났고, 증거자료 뿐 아니라 진술서도 위조의혹이 있는 점 등의 귀추를 살펴보면 국민의 눈높이 수준으로라도 알기 쉬울 것이다. 4)의 경우,국가정보원을 통해 비공식루트로 유씨의 출입경 기록을 입수해놓고는 “대검찰청이 중국 지린성 공안청에 공문을 보내 정식으로 발급받았다.”며 여러차례 재판부를 속인 것이다. 사법제도의 한 축인 검찰이 위 증거조작수사와 재판에서 보인 행태는 너무나 실망스럽다. 법을 존중해야할 검찰이 오히려 정상적인 사법제도 운영을 방해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사건에 대하여 지난 2월 상설특검법 통과로 국민의 품으로 돌아갈 검찰이 정상적인 수사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할지 주목하는 바이다. 어쩌면 검찰이나 국정원의 위 증거조작사건이 그동안 과거에도 사용했던 수사기법이 아니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는가? 위 두 국가 최고의 기관은 국민이 품고 있는 많은 의심과 우려를 불식시켜줄 사회적 책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윤갑근팀장, 대검강력부장)은 스스로 영혼 없는 수사를 해서는 않될 것 임을 명심하고 간첩증거조작사건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선데이뉴스]기자수첩-2014.2.28 제19대 국회에서 의결된 상설특검법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
[선데이뉴스]기자수첩-2014.2.28 제19대 국회에서 의결된 상설특검법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
[선데이뉴스]위 법이 대한민국사회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거대권력의 상징이 되어 우리 사회를 압도한지 이미 오래이다. 그런데도 막강한 검찰권력을 감시할 만한 시스템이 없었다. 이런 막강한 검찰권력이 그동안 견제와 감시가 없었으니 부패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대한민국사회 모든 분야에서 검찰의 힘이 안 미치는 곳이 없고 그 힘으로 국민위에 군림해온 것이다. 그 결과 검찰은 권력형 비리사건이나 정경유착등 대규모 부정부패 사건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정치권력의 의지에 따라 왜곡시키며 지는 권력은 수사 받고,떠오르는 권력은 수사 받지 않으며 정치권력의 요구에 맞춰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공평함을 생명으로 하는 법치주의가 무너져 왔던 것이다. 검찰은 노동자 농민 소상공등 대부분의 사회약자들 한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숙명으로 받아들이게 할 정도로 서민들에게 법률을 동원해 가혹하게 탄압해 온 것이다. 반면 견제와감시가 없었던 거대권력은 스폰서에게 뇌물과 성매매 까지 제공받은 스폰서검사사건, 사건을 유리하게 조작하는 그랜저검사사건, 뇌물을 수수한 떡값검사사건, 판사와 검사가 변호사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제공받은 법조비리사건 등 수없이 많은 비리사건이 터지며 부폐를 저질렀는데도 참여정부시절부터 논의만 무성했지 막상 국회에서는 권력형 부정부폐를 추방하고 검찰개혁을 할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현재까지 왔던 것이다. 물론 자신들에게 고양이 방울같은 불편한 것을 매달라고 하면 가만히 앉아서 당할 검찰이 아니었다. 국회법사위원을 통해 은밀하게 법안도 반대했고, 현실적으로도 거대여당의 현정권인 법무부와 검찰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검찰개혁도 공염불이기 쉬웠던게 사실이었다. 그런상황에서 박근혜대통령대선공약인 상설특검법이 이번 제19대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국민과 여야가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해서 위 법을 포기하는 것은 차기정관에서 논의하고 처리해야한다고 볼 때 그만큼 검찰개혁이 늦어진다고 봐야할 것이다. 또한 노무현의 참여정부도 검찰개혁을 그렇게 하려했지만 검찰의 저항에 부딪쳐 결국 실패한 것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또한 18대 국회의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에서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고비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바있지만 논의만 무성했지 성과는 없었던 것도 국민은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번에 통과된 상설특검법을 잘 살려 검찰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여야가 국회에서 좀 더 노력하여 법개정을 해나가면 될 것으로 본다. 퇴계 이황은 유학자로서 훌륭한 인격을 가졌지만 그 시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았다. 이황의 시대에는 임꺽정의 난이 일어날 정도로 민중의 고통이 매우 심했다. 선비는 바람직한 제도를 만듫어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줄 사회적 책무가 있어야한다. 그것이 유학의 정신인데,이황은 그 책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회는 이시대의 사회적 책무를 통감하고 바람직한 제도를 만들어 민중의 고통을 덜어주려 노력해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19대 국회에서 상설특검을 처리한 것은 이 법안이 갖은 취지가 많이 퇴색 됐다 하더라도 분명 국회는 사회적 책무를 다 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2014.3.4 김진태 검찰총장이 대검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상살특검법의 법 제정 의미를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한다고 말하며 세모녀 동반자살 사건에 대하여 관심을 갖으며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한다고 말하는 모습도 예전에 못 보던 모습이고 상설특검법에 대하여도 그동안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며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을 당부하는 것도 분명 변화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자존심과 명분만 따지는 탁상공론 보다는 실질적인 국회의 사회적 책무를 다한 19대 국회에서 지난달 26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해 제정된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은 정권을 위해 존재했던 권력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을 교두보가 되리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