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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 화재예방법·다중이용업소법 재·개정사항 지속 홍보
광양소방서, 화재예방법·다중이용업소법 재·개정사항 지속 홍보
[선데이뉴스신문] 소방시설법의 개정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 최초점검 제도 도입 ▲전통시장 화재알림 설비 설치 ▲건설 현장 임시 소방시설 확대 등이다. 신축 건물의 경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행되던 자체 점검이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 점검으로 강화돼 내부 인테리어 변경 등으로 인한 장기간 불량 소방시설 방치 사례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소방특별조사’의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사 결과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토록 했다. 화재예방법은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현장(연면적 1만 5,000㎡ 이상, 연면적 5,000㎡ 이상으로 11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에서는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특급·1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에는 소방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요 개정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범위 명확화 △ 화재위험평가 평가지표를 ‘화재안전등급’으로 용어 개정 △화재예방법 제정(’22.12.1.시행)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용어 개정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강화 등 이다. 이 밖에 법령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 및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방서 담당자는 “새롭게 제·개정된 소방 법령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혼선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양소방서, 광양시새마을금고 심폐소생술 상설체험장 운영
광양소방서, 광양시새마을금고 심폐소생술 상설체험장 운영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늘어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수요에 효과적인 소방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심폐소생술 업무협약을 맺고, 광양시새마을금고(본점)에서 지난 20일 심폐소생술 상설체험장을 운영했다. 심폐소생술 상설체험장은 최근 응급처치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CPR 교육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확한 심폐소생술 실습으로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상설체험장은 광양시새마을금고 3층 카페에서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진행되며, 교육 인원은 5명 내외로 30분 단위의 교육이 14시부터 16시까지 이뤄진다. 교육 신청 방법은 사전 예약 및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심폐소생술(CPR) 이론 및 체험,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소방안전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교육에 참여한 광양시민은 “평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싶었으나 시간이나 장소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상설체험장에서 자유롭게 교육받을 수 있어 좋았다.”라고 말했다. 서승호 서장은 “지속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광양시민이 응급 시에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더 많이 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또한 “더 안전한 광양을 만들고, 대국민적 안전 인식 확산과 환경 구축을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