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13건 ]
당신의 생명통로 ’비상구‘가 막혀 있지 않나요?
당신의 생명통로 ’비상구‘가 막혀 있지 않나요?
[선데이뉴스신문]순천소방서는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도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자 소방시설 등에 대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충북 제천 화재 발생으로 건물 비상구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되고 있고 건물 비상구 폐쇄는 내부적인 사항으로 외부에서 점검이 어려우므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불법행위 신고대상 및 포상금 등은 아래와 같다. [신 고 대 상 행 위] - 소화펌프, 소방시설용(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등 - 비상상구를 용접·쇠창살 등으로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 방화문를 철거(제거)하거나 목재·유리문 등으로 교체하는 행위 -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토퍼) 등을 설치하는 행위 - 계단, 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 ❍ 지 급 액 : 최초신고 5만원 (동일인에게 연간 3백만원, 월간30만원 초과지급 할 수 없음) ❍ 신 고 자 : 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라남도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고방법 :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 ❍ 신고처리절차 : ①위반업소 소방서에 신고 → ②현장확인(소방서) → ③포상심의(소방서) → ④포상금 지급요구(소방서) → ⑤포상금 지급(소방본부) ❍ 지급제외자 -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 신고 당시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 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그 공무원과 함께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 의용소방대원이나 안전 관련 단체의 임직원,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고층건물화재 대피요령
고층건물화재 대피요령
[선데이뉴스신문]요즘 우리나라에는 고층아파트나 건물이 많아지고 있다. 화재는 항상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고, 언제 생길지 모르는 일이기에 미리 안전하게 대피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다. 첫째, 30층 이상 건축물은 피난계단과 분리된 특별피난계단이 있는데 대피 시에는 우선적으로 특별피난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또 장애인 동반 등으로 계단을 이용한 대피가 여의치 않을 경우 비상용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면 된다. 비상용엘리베이터는 화재진압용으로 주로 이용하는데 예비전원이 구축돼 일반 엘리베이터에 비해 전원이 잘 차단되지 않는다. 둘째, 집 앞 통로와 계단에 유독가스가 퍼져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거나 집안 화재로 현관 쪽으로 이동하지 못할 경우 고층건축물에 의무화된 대피공간으로 피해야 한다. 대피공간이 협소하지만 1시간 이상은 버틸 수 있는 만큼 젖은 수건으로 입을 막고 119에 위치를 알리면 구조가 수월해진다. 셋째, 대피훈련에 정기적으로 참여해 화재 시 탈출 가능한 통로를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하여 구조를 기다려야하며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구조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기다려야하며 창밖으로 뛰어 내리거나 불길이 있는데도 함부로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미세먼지 대처요령
미세먼지 대처요령
[선데이뉴스신문]미세먼지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먼지를 제거하여 우리 몸을 지키도록 작용하게 되는데, 이때 부작용인 염증반응이 나타난다. 기도, 폐, 심혈관, 뇌 등 우리 몸의 각 기관에서 이러한 염증반응이 발생하면 천식, 호흡기, 심혈관계 질환 등이 유발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도록 대처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첫째,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직접 눈으로 보는 것보다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으로 실시간 업데이트 되는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 하는 것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하면 좋다. 둘째,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한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것이 좋다. 'KF마크'가 있는 마스크를 사용하면 미세먼지를 더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셋째, 외출 후에는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몸에 남아 있는 미세먼지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외출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씻는 습관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만약 외출 후에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진다면 인공눈물을 사용해 눈을 깨끗이 하는 것이 좋다. 눈을 비비거나 소금물로 씻으면 눈에 자극이 가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넷째, 실내의 공기 질을 관리해야 한다.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은 날에는 대부분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실내 공기의 질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세 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 자연환기는 자제하고 최소한의 환기만을 해야 한다. 공기청정가전기기를 사용하는 방법, 공기정화에 도움이 되는 식물을 기르는 방법, 공기정화 기능이 있는 벽지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
[선데이뉴스신문]우리나라는 2012년 2월부터 '화재 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합니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씩 설치하여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한 개씩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2년 2월 이후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주택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기존의 주택들은 개정 규정 시행 후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2월 4일까지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완료해야 합니다. 최근 3년 기준으로 장소별로 분석해보면 단독주택 화재는 14.34%로 그리 높진 않았지만, 화재의 전체 사망자 중 71.43%(7명 중 5명)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주택화재에 사망자가 많은 이유는 소방시설이 설치의무와 소방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선임되어야 하는 아파트와 달리 일반적인 주택에는 소화기와 같은 기초 소방시설조차 구비되지 않아서 화재 발생 시 발견도 늦을뿐더러 발견하여도 초기진압이 어렵기 때문에 큰 화재로 번지게 됩니다. 설치가 끝이 아닙니다. 소화기는 1년에 2회 정도의 간단히 점검해야 하는데요. 소화기를 거꾸로 들었을 때 덩어리 떨어지는 소리가 나거나 아무 소리 안 나면 약제가 응고되어 분사가 잘 안 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통기한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5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우 주기적으로 점검/시험 버튼을 눌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의 소방시설 때문에 화재피해를 저감한 사례가 많습니다. 안전과 더불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 소중한 나의 가족의 행복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