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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용산공원 ’ 을 한류의 중심지로 만들자
[기고] ‘ 용산공원 ’ 을 한류의 중심지로 만들자
[선데이뉴스신문=윤승규 동국대 특임교수] 용산공원 부지는 한민족의 아픔이 서려 있는 곳이다 . 구한말 당시인 1882 년에 임오군란을 진압하기 위해 파병된 청나라 군대 3 천 명이 주둔했고 , 이후 일본이 청일전쟁 , 러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일본군이 주둔했다 . 1953 년 8 월 15 일에 미군이 용산에 주둔하면서 ‘ 서울 속의 작은 미국 ’ 으로 불리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용산공원은 면적이 300 만 ㎡ 에 달하는 등 여의도 면적보다 넓어 도심지 내 공원으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다 . 서울지역의 녹지면적은 결코 낮은 편이 아니다 . 서울지역은 어린이대공원을 비롯 보라매공원 , 북한산 국립공원 , 남산 , 아차산 , 관악산 , 우장산 등 각종 공원과 많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다 . 물론 등산이나 산책로가 아닌 도시 속 쉼터로서의 도시공원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만 , 조금만 가면 곳곳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 따라서 , 용산공원의 넓은 부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면서 단순히 생태공원으로만 조성한다면 일차원적 ( 一次元的 ) 인 접근 방식이 아닐까 생각한다 . 서울시민의 공원이 아닌 세계인의 명소로 만들려는 다차원적 ( 多次元的 ) 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 싸이의 ‘ 강남스타일 ’ 에 이어 블랙핑크 , BTS 등 K-POP 을 중심으로 한류 바람이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다 . 최근에는 한류를 소비하는 방식이 K-POP, 드라마 / 영화 등 대중문화 중심에서 음식 , 뷰티 등 생활문화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 이 같은 한류는 세계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호감도와 한국 여행 의향 증가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 에 따르면 , 외국인들이 한국 여행 시 가장 선호하는 관광활동 ( 중복응답 포함 ) 은 쇼핑 (75.7%), 식도락관광 (51%), 자연경관 감상 (28.6%), 고궁 / 역사 유적지 방문 (25%), 유흥 / 오락 (15.2%) 등이었다 . 쇼핑을 제외하면 해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관광 콘텐츠는 음식체험 등 식도락관광 , 자연경관 감상 , 고궁 / 역사 유적지 방문 중심의 문화체험형 관광을 선호하고 있다 . 따라서 세계인들을 한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킬링콘텐츠는 ‘ 전통문화 ’ 라고 할 수 있다 .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대다수인 78% 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의 대다수가 찾는 서울에 조성되는 용산공원을 생태공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전통문화 체험형 관광지로 만들면 ‘ 일석이조 ( 一石二鳥 )’ 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관광의 기본 요소는 볼거리 · 즐길거리 · 먹거리이다 . 코로나 19 가 잠잠해져 가는 이때 우리는 세계인들에게 어떠한 볼거리 · 즐길거리 · 먹거리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하는 이유다 . 용산공원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필수코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말이다 . 한식과 사찰음식을 맞보기 위해 세계의 유명 셰프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 한식과 사찰음식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 인도의 경우 할랄의 세계화 추진으로 이슬람 신자들이 먹는 할랄 푸드가 그들만의 음식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 2016 년 1 조 800 억 달러였던 시장 규모는 최근 2 조 5 천억 달러까지 성장했다 . 우리도 한식과 사찰음식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 세계인들이 한국을 방문해 전통문화 박물관 ( 볼거리 ), 전통문화 체험관 ( 즐길거리 ), 한식 · 사찰 음식 ( 먹거리 ), D. 웰니스처럼 명상 등 심신 치유를 위한 힐링센터 · 템플스테이 ( 쉴거리 ) 등을 한꺼번에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형 관광지를 조성해야 한다 . 이를 위해 용산공원에 전통문화 체험형 관광을 위한 가칭 ‘ 전통문화의 전당 ’ 과 같은 시설 건립이 필요하다 . / 윤승규 동국대 특임교수 윤승규 △ 1969 년 예천 △ 안동중앙고 △ 동국대 및 同 대학원 졸업 ( 법학박사 ) △ ( 주 ) 아론 대표 △ 안민정책포럼 문화인문분과위원 △ 동국대 법무대학원 특임교수
[기고] 법(法)의 보편성과 문화재보호법
[기고] 법(法)의 보편성과 문화재보호법
[선데이뉴스신문=윤승규 동국대 교수 ] 세계 여러 나라의 법원 앞에는 칼과 저울을 든 동상이 있다. 바로 정의의 여신 ‘디케’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에도 디케상이 있다. 대법원 디케상은 외국과는 조금 다르게 법전과 저울을 들고 있다. 디케는 ‘별의 여신’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스트라이아’라는 별칭으로도 불렸는데, 로마시대에는 ‘유스티티아(Justitia)’로 불렸다. 정의(Justice)를 의미하는 단어는 이 유스티티아에서 유래했다. 흔히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한다. 법치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명제는 바로 법의 보편성을 말한다. 보편성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디케상은 법이 만인 앞에 정의롭고 평등하다는 것을 알리는 상징이다. 그런 의미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의원의 ‘사찰 통행세’ 관련 국감 발언은 문제가 있다. 정 의원은 국감에서 절에 들어가지 않아도 해인사 3.5km 밖 매표소에서 통행세를 내고 들어가야한다며 불교계를 ‘봉이 김선달’로 매도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사찰들을 봉이 김선달과 같은 사기꾼이나 산적처럼 생각하게 됐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 제49조(관람료의 징수) 1항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인사는 국보 제32호 팔만대장경 등 총 51개 문화재가 있고, 특히 해인사 소유 600만 평의 가야산 일원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62호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해인사에서 3.5km 떨어진 매표소를 포함해 4.5km 밖 해인성지 표지석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전 구역에 대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선릉·정릉(선정릉) 등 국가 소유의 조선 왕릉은 문화재청에서 관람료를 받는다. 선정릉은 도심 속의 푸른 녹지가 있어 산책 등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이곳에 가서 왕릉은 안 보고 숲속 산책만 할 건데 왜 입장료를 받냐고 국회의원이 국감에서 문화재청을 나무란 격이다. 국가뿐만 아니라 단체, 개인도 문화재를 소유하거나 보유하면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 동일하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법의 보편성 측면에서 당연한 것이다. 더구나 불교계는 자연공원법의 최대 피해자다. 정부는 과거 사유재산인 사찰 소유 토지를 강제수용했다. 따라서 공공성을 이유로 국립공원으로 강제 편입되어 있는 조계종 사찰소유의 토지 사유권을 돌려줄 필요가 있다. 공익을 위해 사유재산권을 박탈당한 상황에서 ‘봉이 김선달’로까지 매도됐으니 불교계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들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과 강제 징용 등에 대해 일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 다수는 일본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청래 의원은 고의든 실수든 법에 맞지 않는 잘못된 발언을 했다. 가짜뉴스를 퍼트린 것이다. 이 때문에 불교계는 국민들에게 사기꾼으로 매도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를 인정하고 진정한 용서를 구해야 한다. 본인으로서는 사과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과는 가해자의 입장이 아닌 피해자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