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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기상청·산림청 업무협약 체결
농촌진흥청·기상청·산림청 업무협약 체결
[선데이뉴스신문] 농촌진흥청은 기상청, 산림청과 함께 농업·기상·산림 분야의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일 농촌진흥청 본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새 정부 국정기조와 연계하여 범지구적인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고자 3청 간 대응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맺어졌다. 주요 내용은 △선제적 위험관리와 재난재해 및 이상기후 대응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s) 달성 및 탄소중립 이행 방안 △농림기상자료 품질 향상과 실용화 기술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및 적응에 관한 연구 △인공위성을 활용한 관측 정보의 공동 분석 및 활용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3청은 위성센터 기반 구축 및 산출물 검·보정 연구 협력, 수치예보 모델 기반 산림 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산악기상정보 활용 강화·협력, 지형효과를 고려한 상세 지상 기온 분포자료 생산·활용 등 17개 협력과제를 공동으로 발굴, 추진한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농촌진흥청은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정확도 향상, 국가 토양 탄소 지도 작성, 농림기상 위성정보 공동 활용, 밀원식물 특성 및 꿀벌 영향 평가 등 협력과제를 추진해 농업생산 현장의 이상기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 분야 기후 위기 적응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이번 협약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앞장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상청은 위성 등 기상 관측 자료의 품질 향상 및 기관 간 공동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진흥청, 산림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농림기상 재해재난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과 농업, 기상은 모두 우리 삶과 밀접한 만큼, 3개 기관이 한마음으로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각 기관에서 수행해 온 다양한 정책과 연구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기후 위기에 따른 산림생태계 변화와 재해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쓰레기 줄이는 한 걸음 내딛다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쓰레기 줄이는 한 걸음 내딛다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올해 12월 2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음료를 판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이 별도로 포함되고, 사용한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다. 이번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적용 대상 매장은 세종‧제주지역 총 522개 매장(세종 173개, 제주 349개)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발맞춰 현장에서는 일회용컵을 쓰던 매장이 일회용컵을 쓰지 않고 다회용컵만 쓰는 매장으로 바뀌었다. 제도 시행을 앞둔 11월 29일 세종시 최초로 12개 매장이 다회용컵 전용 매장으로 전환했으며, 제주도는 지난해 7월에 4개에서 출발한 다회용컵 전용 매장이 현재 96개로 늘었다. 일회용컵 사용 감량과 함께, 재활용이 더 잘되는 일회용컵으로 바꾸려는 민간의 노력도 이뤄졌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잉크 방식으로 인쇄된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사용하던 영업표지(브랜드) 사업자는 5.9%(2/34개사)였으나,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인쇄가 없는 컵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68.8%(33/48개사)로 크게 늘었다. 소비자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회수기나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일회용컵을 반납할 때에는 분리배출하듯이 내용물을 비우고 뚜껑, 빨대 등 부속품을 제거한 뒤, 간이회수기 화면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일련번호(바코드)와 일회용컵의 일련번호(바코드)를 읽히면 된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사장 정복영)는 소비자와 매장에 대한 안내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전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 배출권 시장 활성화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환경부, 배출권 시장 활성화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거래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감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 2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증권사의 배출권 보유 가능 물량을 확대한다. 이번 시장조성자 추가 지정과 증권사 보유 가능 물량 확대는 그간 시장의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이 커서 기업의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저해한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12월 2일 기존에 활동하던 5개사에 더해 케이비(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등 2곳을 시장조성자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7개 시장조성자는 내년 1월 2일부터 1년간 2023년 배출권시장의 시장조성자로 활동하게 된다. 시장조성자들은 매일 매도와 매수 주문을 제시하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격 하락 혹은 상승이 반복될 시에는 매수나 매도 대응을 확대하여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증권사(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배출권의 한도를 20만 톤에서 50만 톤으로 상향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증권사가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나, 낮은 보유 한도가 유연한 거래를 어렵게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보유 한도 상향은 증권사가 이전보다 활발히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부는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장가격, 거래물량 등의 수준에 따라 구체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권 위탁 거래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시장의 가격 변동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배출권 선물 상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기업이 시장 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배출권 가격의 급등락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 투자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환경부, 전북권 영농 불법소각 근절로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 크다
환경부, 전북권 영농 불법소각 근절로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 크다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전북권 대기환경연구소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근절 등의 초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전북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저감시키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전북 지역의 농업활동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초미세먼지 등)의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보리 수확기를 포함한 2021년 6월 이후 대기측정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했다. 전북지역은 영농잔재물을 노천에서 소각하는 등 농업활동에 따른 생물성 연소가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매해 추수가 끝나는 10월, 농사가 시작되는 3월, 보리 수확기 직후인 6월에 영농잔재물의 불법소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 및 전라북도에서는 지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1.12.1.~2022.3.31.), 보릿대 수확기 합동단속(2022.6.) 등의 시기에 맞춰 영농잔재물 불법소각 근절에 농가가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지역 맞춤형 저감정책을 실시했다. 연구소는 이 같은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올해 6월 한 달 동안 영농잔재물 불법소각 등과 같은 생물성 연소의 지표물질인 유기탄소, 원소탄소, 칼륨 등의 농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전북 지역의 미세먼지(PM10) 및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뚜렷하게 감소했다. 이 지역의 올해 6월의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7㎍/㎥, 16㎍/㎥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7.5%, 41.2% 감소했다. 또한 초미세먼지 ‘좋음일수(15㎍/㎥ 이하)’는 16일로, 전년 같은 기간(7일)에 비해 9일 증가했고, ‘나쁨일수(36㎍/㎥ 이상)’는 발생하지 않았다. 생물성 연소의 지표물질인 유기탄소(74.0%), 원소탄소(75.3%), 칼륨(80.4%)의 감소율이 두드러져 생물성 연소의 감소가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를 유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용모델로 산출한 초미세먼지의 배출원별 기여도 분석 결과에서도 생물성 연소의 기여도가 2021년 6월(18%) 대비 올해 6월에는 6%로 뚜렷이 감소하는 것이 확인됐다. 전북 지역의 올해 평균 강수량은 106.0㎜로 전년 대비 13.4% 증가했고, 강수일수는 7일에서 10일로 증가했으며, 대기 정체일수(평균 풍속이 2m/s 이하인 날)는 20일로 전년 동기간(25일)에 비해 감소하여 기상 조건도 비교적 양호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관측 결과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가을철 수확시기에도 불법소각 근절 정책 등 초미세먼지 저감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대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장은 “전북권 대기환경연구소의 대기오염물질 상세 성분 연속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대기질 개선 정책 효과의 과학적 근거 제시가 가능했다”라며, “앞으로도 관측자료 기반의 지역 맞춤형 대기정책 지원을 위해 관련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경남 사천시 모례마을 주민 환경오염피해 인정받아 승소
환경부, 경남 사천시 모례마을 주민 환경오염피해 인정받아 승소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사천 모례마을(경남 사천시 향촌동 소재)’ 주민들이 환경부의 소송지원을 받아 인근 조선소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오염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1월 24일에 일부승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부산고등법원)는 조선소의 날림(비산)먼지 배출과 주민 피해(호흡기계 질환·정신적 피해)간 개연성을 인정하고 총 1억 6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토록 판결했다. 피해주민들은 환경부의 취약계층 소송지원 제도를 통해 구성·운영중인 환경오염소송지원 변호인단의 법률 지원 및 소송비용 지원을 받았으며, 변호인단은 1심 패소에도 불구, 2심에서 재판부의 전향적인 판결을 이끌었다. 사천 모례마을 주민들은 인접한 조선소의 산화철 분진 등 날림먼지 배출로 인한 건강피해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 및 생활이익 침해에 대해 지속적인 고통을 호소해왔다. 피해주민들은 2018년 조선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조선소 운영과 주민 피해의 관련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패소한 바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소송 변호인단 요청에 따른 법원의 현장검증, 전문가 사실조회를 통해 오염물질과 주민 피해사이의 개연성을 입증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민 환경피해에 대한 법원의 인과관계 인정을 이끌어냈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날림먼지 배출로 인한 조선소의 주민건강피해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소송을 제기한 지역주민 전체에 대해 피해 및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피해지역의 날림먼지가 인근 화력발전소 등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조선소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피해주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보유 질병이 없어도 해당지역 거주만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침해됐다는 점을 고려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사천 모례마을 소송은 환경부의 소송지원을 통해 피해주민들이 배상결정을 받은 첫 승소사건으로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라며, “소송지원 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환경오염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온실가스 줄이면 혜택 준다…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공개
환경부, 온실가스 줄이면 혜택 준다…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공개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11월 24일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리는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계기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 공개한다. 이번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은 올해 8월에 구성된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에서 3달간 총 7차례의 회의를 통해 현장의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집중적으로 논의한 끝에 마련됐다. 개선방안은 △지침 개정 등으로 즉시 개선이 가능한 단기 과제와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과제 등 2단계로 구성됐다. 단기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들이 제시한 총 40건의 단기 개선과제 중 33건을 수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효율화하여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 먼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최우수 시설(동종 업계 상위 10%)을 짓거나, 노후 설비를 교체하여 온실가스 배출 효율을 개선하는 경우 배출권을 더 많이 부여하여 기업의 친환경 투자를 유도한다. 바이오납사 등 저탄소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을 확대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한다. 둘째,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고 배출권 가격 변동성은 완화한다.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외에 시장조성자 등 금융기관의 참여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기업들이 배출권을 더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증권사 위탁거래를 도입한다. 전년도 배출량 확정(5월) 이후 배출권 제출까지의 기간을 늘려 충분한 거래기간을 보장하고, 배출권 가격 예측을 위한 시장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원활한 거래를 지원한다. 셋째, 배출권 외부사업 인증절차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유엔에서 이미 인증을 받은 해외 감축실적을 국내에서 거래 가능한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경우 검토 항목과 검토 기간을 단축한다. 코로나19 등으로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는 신청기한을 연장해주고, 외부사업 인증기준의 일관성을 제고하여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넷째,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절차는 효율화하고 정확성은 높인다. 반도체 등 전자산업의 온실가스 저감효율 측정 기준은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화하고, 소각시설에는 굴뚝 자동측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매년 제출해야 했던 배출량 산정계획서는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 중복제출을 최소화한다. 다섯째, 신규ㆍ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가동 초기 낮은 배출량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점을 고려하여 가동 정상화에 따라 배출량이 1.5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한다. 배출권 거래량이 적은 소규모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시스템 연회비를 면제하고,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에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탄소중립 설비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보다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배출허용총량 설정, 유상할당 확대 등 배출권 할당방식을 개선하고 상쇄 및 이월제도 개선 등을 중점 과제로 선정한다.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는 이와 같은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내년 중으로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개선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배출권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외부사업 타당성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등 3건의 고시 개정안을 11월 24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은 우선적으로 즉시 개선이 가능한 단기 과제 중심으로 수립했다”라며,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기업들의 제도 이행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라며, “관계부처, 산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최대한 빨리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산림청-신한카드, 기후위기 대응 및 친환경 경영을 위해 상호협력
산림청-신한카드, 기후위기 대응 및 친환경 경영을 위해 상호협력
[선데이뉴스신문] 산림청은 22일 신한카드와 ‘기후 위기 대응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산림청과 신한카드의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 및 재해로 인한 산림 내 △생태계 훼손의 복원 및 생물다양성 유지·증진, △ 산림 생물다양성 홍보 및 인식 제고, △ 탄소흡수원의 증진을 위한 산림 탄소상쇄 제도의 활용, △ 데이터의 공동 활용 검토, △ 국내 기관과의 공동 협력망 구축 등이며, 특히 감소하는 산림 생물다양성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산림청과 신한카드의 이번 상호 업무협약은 산림 생물다양성 유지·증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남산에서 이루어져 한층 의미가 깊었다. 남산공원에는 전국 소나무의 다양한 유전자를 모아 보전하는 현지 외 보존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팔도소나무림이 조성되어 있고, 천연기념물 제103호 정이품송의 후계목도 있어 소나무의 생물다양성을 잘 보존하고 있는 의미 있는 장소라 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카드는 올해부터 5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다양성 보존·복원·보호를 주제로 다양한 민관협력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협약 이전부터 도심 내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걷고 싶은 숲 만들기”, 친환경 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에코존(Eco Zone)” 조성 등 산림과 관련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친환경 경영을 실천해온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생물다양성 보존 분야까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사업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녹색채권 발행, 에너지 친환경 수단에 대한 투자 확대, 카드를 통한 친환경 소비 촉진, 기후변화 관련 그룹 영향분석, 과학기반목표 이니셔티브(SBTi) 가입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 등 제로 카본(Zero Carbon)을 향한 친환경 금융체계를 구축해왔으며, 앞으로도 친환경 경영방침에 따라 환경목표 및 추진계획을 수립‧평가함으로써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에 앞장설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21년부터 산림 분야와 연계한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지원 및 민관협력 산림사업을 꾸준히 실행해 온 산림청과 오랫동안 친환경 경영을 실천해온 신한카드의 녹색금융이 만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동반 상승(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기업과 연대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존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울진군 나곡리 앞바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해양수산부 울진군 나곡리 앞바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선데이뉴스신문] 해양수산부는 11월 24일 해양보호생물 ‘게바다말’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경상북도 울진군 나곡리 주변해역(약 3.8km2)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및 경관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해역으로써 해양수산부가 지정·관리하는 해역이며, 울진 나곡리 인근 해역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새롭게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번 울진 나곡리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작년 포항 호미곶 주변 해역에 이어 동해에서 지정되는 네 번째 해양보호구역이다. 경상북도 최북단에 있는 울진 나곡리는 해변을 따라 기암괴석과 소나무 숲이 어우러져 수려한 경관을 이루는 것으로 유명하며, 부채뿔산호, 무쓰부리돌산호 등 다양한 산호가 서식하는 나곡리 해역의 수중경관도 매우 뛰어나다. 해양생태계 조사 결과, 울진 나곡리 해역에는 잘피의 일종인 게바다말이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바다말 군락지는 바닷속 열대우림으로 불리며 광합성을 통해 바닷물에 녹아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어린 물고기와 다양한 해양생물의 은신처를 제공한다. 또한, 게바다말 군락이 만들어내는 산소와 유기물은 미역, 성게 등 다양한 수산생물의 성장을 촉진해 지역주민들의 주요한 소득원을 제공한다. 한편, 건강한 해양생태계와 수려한 해양경관을 가진 경북 동해에 2년 연속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함으로써, 해양 탄소 흡수식물의 서식처 보전과 함께 동해지역의 해양생태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울진 나곡리 주변 해역의 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 해양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해양자원의 이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도현 해양환경정책관은 “지난해에 이어 풍부한 해양생태자원을 가진 경북 동해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우리 해양생태자원을 미래세대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함께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지난 2001년 전남 무안갯벌을 시작으로 이번 울진 나곡리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하여 총 33곳이 지정됐다. 전체 면적도 서울시(605.25㎢) 전체 면적의 2.98배 수준인 약 1,802.5㎢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