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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동자 권익보호 ‘노동조사관’ 전국 최초 운영
서울시, 노동자 권익보호 ‘노동조사관’ 전국 최초 운영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서울시가 시 본청은 물론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시 업무 관련 민간위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조사관’ 제도를 지자체 최초로 19일(목) 운영 시작한다. ‘노동조사관’은 공공 근로자들의 임금, 근로시간, 부당해고 등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조사하고 부당·위법 사례 적발시엔 시정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제도와 유사하지만, 서울시가 감독권이 있는 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사업장에 집중한 ‘서울형 근로감독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가 감독권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노동조사관’이 전담함으로써 근로감독관 제도를 보완하고 공공 근로자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전문적인 근로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 전문가(공인노무사) 2명을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소속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19일부터 노동조사관 업무를 시작한다. 시는 작년 7월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발전계획을 통해 노동조사관 운영안을 발표하고 9월에는 관련 조례(서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노동조사관 제도의 운영근거를 마련했다. 노동조사관은 시 감독권이 있는 산하 사업장,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민간위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임금, 근로시간, 부당해고 등 모든 근로 조건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노동자 신고가 직접 접수된 경우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 조사도 가능하다. (운영인력) 노동정책담당관 소속 노동법률 전문인력(임기제공무원) 2명 (주요역할)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 위반여부 조사 및 시정·개선 (적용대상) 시 감독권이 있는 시 산하 사업장, 투출기관, 자치구, 민간위탁 사업장 등의 노동자 또한 노동조사관이 조사대상 기관에서 부당하거나 위법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개선조치를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노동정책담당관에 제출해야 한다. 조사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고 개선조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시정권고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사·감사부서 등에 통보하고,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서/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해 이행을 독려하게 된다. ◇시정·권고사항의 이행률 제고를 위해 월별 모니터링 실시 일부수용, 불수용 사건 중 장기간 이행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정책 변경, 제도 개선을 요하는 경우 등은 피권고기관(관계부서)과 이행 협의를 통해 조사결과에 대한 이행률 제고 아울러 시산하 사업장에서 더 이상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당하거나 위법한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노동교육 등을 통해 공유·확산시켜 노동자의 권익침해를 적극 예방할 계획이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노동조사관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권익이 신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2018년 자동차 안전도평가 시행 방안 결정
국토부, 2018년 자동차 안전도평가 시행 방안 결정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친환경자동차 4대를 포함하여 총 11대를 대상으로 하는 2018년 자동차 안전도평가(KNCAP: Korean New Car Assessment Program)* 시행 방안을 결정했다. * 1999년부터 신차 또는 출시예정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3개분야(충돌·보행자·사고예방) 22개 항목을 평가하여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안전도 정보를 제공 올해는 기아자동차(스토닉, K3, K9), 한국지엠(볼트, 에퀴녹스), 현대자동차(넥쏘, 벨로스터, 제네시스 G70, 싼타페), 혼다자동차(어코드) 및 토요타자동차(뉴캠리) 등 총 11차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 국산 7, 수입 4 / 대형 2, 중형 9 / 세단 7, SUV 4 / 친환경 4 / 제작사 5 특히 미세먼지 저감 측면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친환경차의 평가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수소차, 전기차 등 4대의 친환경차(수소차 넥쏘, 전기차 볼트, 하이브리드 뉴캠리, 어코드)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안전도평가를 통해 소비자들이 기존에 고려하던 주행거리·유지비용에 더해 안전성까지 고려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자동차안전도평가는 실제 교통사고 상황을 분석하고 제작사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뒷좌석 승객과 어린이의 안전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후방추돌로 인한 뒷좌석 승객의 목 부상을 경감할 수 있는 평가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뒤에서 다른 차가 추돌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기존에 시행하던 앞좌석 승객의 목 부상 경감 평가와 함께 모든 승객의 목상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고 시 어린이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충돌사고 상황에서 성인보다 더 큰 부상이 우려되는 어린이의 상해치 평가기준을 강화*하여 아이를 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안전한 차량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 충돌로 인한 인체 부위별 충격량 평가점수 산정 방법 및 기준 강화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제작사·교수·전문가 등과 함께 2019년부터 적용될 자동차안전도평가 중·장기계획(2019~2023)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장기 계획은 ‘첨단안전장치 확대 및 도로이용자 보호강화를 통한 자동차 안전성 향상 및 교통사고 감소’를 목표로 수립됐다. ①운전자 등 탑승객 보호강화 ②자전거 사용자 등 다양한 도로이용자 보호 ③첨단안전장치를 통한 사고예방능력 제고 등을 위해 평가차종 및 항목을 확대하고 종합등급 산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다차원적인 안전도평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운전자 등 탑승객 보호강화를 위해 실제 사고 상황을 고려하여 측면 충돌 안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2열 여성 탑승객 충돌안전성 평가 및 차 대 차 충돌시험을 신규 도입하는 등 차량 내 탑승객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평가를 다양하게 도입한다. * 대차무게 증가(1300kg→1400kg), 충돌속도 증가(55km/h→60km/h) 다양한 도로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고 시 자전거 사용자의 충격 영역을 검증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교통사고에서 어린이와 고령층이 많이 다치는 흉부에 대한 평가기준 연구를 시행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예방능력 제고를 위해 비상제동장치 및 비상조향장치의 평가를 다양화하고 복합 평가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2020년 부분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하는 등 첨단안전장치에 대해 각각 또는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자동차 안전기술을 확대하도록 할 예정이다. * 비상제동장치·차선유지장치·비상조향장치 등 자율주행차의 운행요소 뿐만 아니라 V2X·사이버보안 등 통신요소의 안전성까지 포함한 평가기술 개발 김채규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안전도평가는 안전한 신차를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후방 추돌 시 목 상해 평가를 모든 좌석으로 확대 도입하고 어린이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를 개선했으며 향후에도 중장기 계획에 맞춰 안전도평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노원경찰서와 업무 협약...
노원문화예술회관, 노원경찰서와 업무 협약...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노원문화예술회관(관장 김승국)이 노원경찰서(서장 임정주)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노원문화예술회관 관장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승국 관장과 임정주 서장 등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노원문화예술회관과 노원경찰서의 상호 협력을 통한 주민의 문화적 공감대 확산으로 지역 공동체 치안 확립을 위해 마련되었다. 업무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향후 △ 온·오프라인 홍보 협력 △ 노원경찰서 직원 공연 관람 할인 △ 찾아가는 문화 공연 지원 △ 문화예술을 통한 청소년 선도 및 지원 등의 사안에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본 협약에 관하여 노원문화예술회관 김승국 관장은 “문화경찰"이라는 말처럼 경찰서 직원분들 뿐만 아니라, 가족분들까지 문화적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이며 또한 매년 노원경찰서와는 청소년을 위한 ‘싹 프로젝트’ 등 의미 있는 활동을 해왔으며 올해도 객석 나눔 등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노원경찰서 임정주 서장은 “훌륭한 공연과 전시 등을 진행하는 노원문화예술회관과 협약을 맺게 되어 직원, 대원들에게 문화적으로 풍성한 한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노원경찰서에서 진행하는 탈북민 지원 사업,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업, 범죄 피해자 힐링 사업 등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주실 것 같고 사회적 가치 창출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화답하였다. 노원문화예술회관과 노원경찰서는 매년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구민의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삶의 질 확대를 위해 기여했다. 특히 서울문화재단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노원문화예술회관과 노원경찰서가 공동으로 추진한 공공 프로그램 ‘싹 프로젝트’는 지역 내 탈청소년의 선도와 정서 순환을 위한 문화 사업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으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올해 노원문화예술회관은 유감스럽게도 "2018 서울문화재단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에서 탈락함으로써 ‘싹 프로젝트’는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열 번째 장애이해교육 드라마 ‘반짝반짝 들리는’ 학생 시사회 개최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열 번째 장애이해교육 드라마 ‘반짝반짝 들리는’ 학생 시사회 개최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청소년을 위한 장애이해교육 드라마 ‘반짝반짝 들리는’ 시사회가 지난 16일 서울 세화여자중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장애이해교육 드라마는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교육부, 삼성화재가 공동 기획하는 장애이해교육 드라마로, 2008년부터 매년 청소년의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기 위해 제작되고 있다. 올해 제작된 ‘반짝반짝 들리는’은 열 번째 제작된 드라마로, 청각장애를 가진 현성과 인기 아이돌 그룹의 솔빈이 같은 반 짝꿍이 되며 겪는 학교생활을 담은 드라마이다. 청각장애를 가진 ‘주현성’역에 홍빈(VIXX), ‘이수아’역에 솔빈(라붐), ‘용준’역에 배우 변준석, ‘현성母’역에 배우 정선경, ‘엘리’역에 지엔(라붐) 등 모든 출연자가 재능기부로 출연하여 장애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먼저실천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배우 정선경씨는 10년 연속 출연하고 있다. 장애인먼저실천 홍보대사인 오수현 아나운서와 치과의사 김형규, 개그맨 김재욱의 사회로 진행된 시사회에서는 제작총괄 김진욱 PD·연출 박영훈 감독·출연배우 홍빈·솔빈·정지순과 변준석 그리고 솔빈을 응원하기 위해 라붐 멤버 지엔·유정·해인이 참석했으며, 삼성화재 손을식 상무·세화여자중학교 김재윤 교장 및 1학년 학생 300여명이 함께 관람했다. 한편 ‘반짝반짝 들리는’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4월 20일 12시 45분에 KBS한국방송2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국토부, 타워크레인 현장 안전관리 추가대책 마련 시행
국토부, 타워크레인 현장 안전관리 추가대책 마련 시행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한데 이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를 위해 추가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지난해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는 크레인의 등록부터 해체에 이르기까지 건설기계 전(全) 생애주기에 걸쳐 설비 안전성 및 사용 주체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토교통부는 20년 초과 노후 크레인에 대한 연식 제한, 주요 부품에 대한 인증제 도입 및 내구연한 규정 등 설비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 ‘건설기계관리법’ 개정(2018년 1월 29일. 박덕흠 의원 대표 발의, 현재 법사위 계류 중) 고용노동부에서도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원청의 작업 책임자 배치 의무화 및 사고에 대한 책임 강화, 설치·해체업의 등록제 도입과 전문자격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정부입법 추진, 2018년 2월 9일∼3월 22일 입법예고) 또한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434개 현장(크레인 846대)에 대한 합동 일제점검(2017년 12월 27일~2018년 2월 9일)을 실시했고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018년 2월 5일~4월 13일) 동안에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현장 안전의식을 확산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대책에 포함된 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현장 안전관리가 자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특별팀(TF)을 운영하여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추가 대책을 마련하였다. * ‘타워크레인 현장관리 구조 개선 특별팀(TF)(2017년 12월 19일∼)’: 국토부·발주청·건설업계·임대업체·설치해체업자·노조·학계·시민단체·시설안전공단 등으로 구성 먼저 발주자가 타워크레인 임대(운반·설치·해체 포함) 계약이 적절한지 사전에 확인하고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과도한 저가 임대 계약을 근절해갈 계획이다. * 발주청이 임대비용, 정기검사 수검 여부 등 장비 안전성, 재임대 장비 여부 및 관리 계획, 작업자 숙련도, 작업 방법 등 임대계약의 적정성 사전 확인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018년 1월 26일 강훈식 의원 대표 발의, 현재 국토위 계류 중) 기종·공종별 표준작업시간과 현장관리 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된 ‘타워크레인 현장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여 위험을 촉발하는 무리한 작업을 방지해 나간다.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라면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타워크레인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을 개선하고 매뉴얼도 마련할 예정이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의 안전관리계획서 수립기준을 개정하여 타워크레인 분야 안전관리계획 항목(장비 사양 등 설치 개요, 안전작업계획, 표준작업시간, 적정 임대업체 선정 계획, 검사 계획, 발주청 협의 계획 등) 신설 아울러 특별점검 형식으로 시행했던 타워크레인 일제점검을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 정기점검에는 노동조합 관계자도 참여시켜 점검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안전 콜센터*를 노동조합에도 설치하는 등 정부-노동계 간 협력 및 소통도 강화한다. * (현행)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콜센터 운영(2017년 12월 27일 개시)→(추가) 노조(민주노총, 한국노총)도 콜센터 운영하여 신고내용을 정부에 전달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대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 공사에 대해서는 법·제도화 이전에라도 해당 대책을 우선 적용해 나갈 것이며 안전의식 정착을 위해 현장점검을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대규모점포 관리 투명화 통해 소상공인 권익 보호
산업부, 대규모점포 관리 투명화 통해 소상공인 권익 보호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대규모점포관리자(이하 관리자)의 관리업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17일(화)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어 5월 1일(화)부터 시행한다. *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해 전체 입점상인을 대표토록 선임된 관리자(유통산업법 제12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2017년 10월 31일 공포, 2018년 5월 1일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되었으며 관리자 선임방법을 구체화하고 관리자는 관리비 항목 및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하는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그간 관리자의 과다한 관리비 징수,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으로 인하여 관리자와 입점상인간 분쟁 발생이 빈번하였다. 일례로 입점상인이 관리비 집행 내역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거부(ㅇㅇ유통상가), 동의 받지 않은 관리규약을 근거로 일부상가만 단전하는 사례(ㅇㅇㅇ시티) 등의 입점상인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비의 내용(항목)·청구 방법 및 집행내역 공개 방법, 그리고 회계감사 방법 등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리자 선임방법) 해당 점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입점상인이 동의권을 행사하여 관리자를 선임하고 전자적 방법이나 서면으로 동의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관리방법) 관리자는 관리비*를 세분화하여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고 관리비 집행내역을 관리비를 청구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에 공개). *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냉난방비, 수선유지비 등 9개 항목 대규모점포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공사 또는 용역 등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회계감사 방법)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규정 제·개정 방법) 관리자는 관리자 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표준관리규정을 참고하여 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대규모점포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표준관리규정을 마련하고 보급해야 함(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6) 법령 시행으로 인해 관리자가 관리비 징수·집행내역을 입점상인에게 공개하고 입점상인은 관리자의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 대규모점포가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입점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위생용품 관리법’ 4월 19일 본격 시행
식약처, ‘위생용품 관리법’ 4월 19일 본격 시행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주방 세제, 음식점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등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생용품관리법’을 4월 19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그 동안 화장지, 일회용 기저귀 등 공산품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제품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일회용 키친타월·핸드타월 등의 제품도 위생용품으로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위생용품 19종*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제품별로 사용 가능한 성분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 위생용품 19종: 세척제(주방세제), 헹굼보조제, 음식점용 물티슈·물수건, 종이냅킨,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이쑤시개, 화장지, 일회용 면봉·기저귀·팬티라이너, 일회용 행주·타월·마른티슈 아울러 소비자가 위생용품을 구입할 때 제품 포장에 표시된 ‘위생용품’ 표시와 원료명 또는 성분명, 내용량, 제조연월일, 업체 명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도 마련하였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위생용품 영업신고를 의무화하고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품목보고를 의무화하였다. 영업의 종류는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으로, 해당 영업에 대한 영업신고를 마쳐야 위생용품을 제조·수입·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로 제조업과 처리업 영업신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업 영업신고는 지방식약청에서 담당하게 된다.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주방세제, 행굼보조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기저귀·팬티라이너를 제조하는 위생용품 제조업자는 제품명, 성분 등을 영업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위생용품수입업자는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지방식약청에 신고해야 하며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만 통관되어 유통할 수 있다. 한편 업계 현실에 맞게 시설기준 등을 합리화하고 인터넷으로 수입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등 안전과 무관한 불편하였던 규제를 개선하였다. 위생용품 제조·가공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기계·기구 목록을 삭제하였고 교차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 위생용품 제조시설을 다른 제품 생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투자 등으로 인한 제조업체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수입신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간 수입 신고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수입업자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으로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 안심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위생용품 관리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생용품 관리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 → 법, 시행령, 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무인항공기 인증 전문가 회의 개최
국토부, 무인항공기 인증 전문가 회의 개최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4월 17일(화)부터 4월 20일(금)까지 나흘간 서울(김포 롯데시티호텔)에서 무인항공기(UAS)에 대한 국제 인증기준 마련을 논의하기 위하여 아·태지역 국가와 미국이 참여하는 무인항공기 인증 전문가 회의(UCWG*)를 개최한다. * UAS(Unmanned Aircraft Systems), UCWG(UAS Certification Working Group) 이번 인증 전문가 회의는 우리나라가 주관하고 미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대만 등 각 나라의 항공당국 인증 전문가 약 30여명이 참여하여 미래 무인항공기 활성화에 대비하여 인증기준, 운영 중 위험평가 절차마련, 미래 여객 운송용 무인항공기에 대한 인증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작년 뉴질랜드에서 인증 전문가들이 모여 마련한 무인항공기 인증 로드맵*의 세부 요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다. * 아·태지역 국가 간 무인항공기 인증워킹그룹을 구성하여 2019년까지 국제기준(정책 및 법령제정 계획, 무인항공기 위험도 기반 인증기준, 인증절차 표준서 등)을 마련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출 국토부는 이번 전문가 회의는 국내 무인항공기 안전성 인증기준 마련에 유익한 자리가 될 것이며 우리나라가 그동안 드론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경험을 국제 인증 전문가들과 공유함으로써 국제 인증기준 마련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