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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수사가 남긴 과제… 재수사 필요”
금소원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수사가 남긴 과제… 재수사 필요”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도 수사도 적폐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줘” “검사도, 수사도 한다면 철저히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재수사 필요” “관행화∙고착화된 행위를 특정인 제거 목적으로 접근, 본질 왜곡돼”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와 수사는 부실검사와 부실수사로서 금융당국과 검찰은 과거의 모습, 즉 권력과 기득권의 눈치를 보며 수사한 것이 한계를 드러낸 것일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지극히 표적 검사와 수사라는 점에서 금융당국과 검찰은 철저한 반성이 요구된다며 이런 검사와 수사는 다시는 없어야 할 적폐이기 때문에 원점부터 재검사·수사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이다. 은행권의 채용비리는 과거의 고질적 적폐행위가 현재까지 관행화·고착화되어 비리라는 개념조차 없이 장기간 존재해 온 행위라는 점에서, 은행권 등 금융계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안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우리은행의 채용비리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것을 계기로 금융위·금감원은 이를 특정인을 겨냥한 사건으로 변질시켜 권력의 취향과 자신들의 성과를 보이려는 사안으로 둔갑시키다 보니, 채용비리의 본질보다는 지주사 회장을 제거하는 용도로 활용되면서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모범기준으로 처리해 왔다. 다시 말해 은행권의 채용비리는 구조적, 관행화된 불법적 행위를 특정 지주사 회장 등을 겨냥한 개인적 범죄행위로 몰아가려는 금감원의 검사와 진행이 은행권 채용비리 본질을 왜곡시켰다고 볼 수 있다. 채용비리의 본질을 깊이 파헤치기보다 은행권의 일부 경영진만을 겨냥한 검사가 결국 부실검사와 편파검사라는 과거의 행태를 그대로 실행해 왔다는 점에서 금감원장과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금소원이 누차 언급한 것처럼 특정은행, 특정인사를 겨냥한 검사로서 접근하지 말고 은행권 전반의 공정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와 관련하여 전혀 잘못이 없다는 뻔뻔한 금융당국의 행태는 묵과할 수 없는 처신이 아닐 수 없다. 사건 당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은 채용비리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지배구조와 연결하는 등 금융수장으로서 비상식적 행태를 보인것만 보더라도 금융당국이 얼마나 한심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무능한 금융수장들이 채용비리를 정치공학적 금융비리로 둔갑시켜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려 한 것이다. 최근 은행업계를 대표한 은행연합회가 채용비리에 대한 대책으로 발표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도 사실상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발표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금융당국의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내놓은 대책이 과연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채용비리의 검사를 얼마나 황당하게 접근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책이라면 향후 채용비리에 대한 관련 임직원 등의 책임과 기한 등을 포함하여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어야 했다. 하지만 알맹이 없는 여론 면피용 대책만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이번 채용비리 수사에서 채용서류가 없다든가, 로그인 등 증거들이 삭제됐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었다면, 채용서류 보관기한은 10년, 컴퓨터 자료는 삭제 불가, 채용당시의 불법행위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제재 등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대책의 기본일 것이다. 이런 실천적이고 확실한 신뢰를 주는 조치는 없이 단순히 ‘할 수 있다’라는 몇가지 언급으로 한다면 이게 무슨 대책이란 말인가? 이런 대책만 보더라도 채용비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기는 했지만, 실질적 측면에서 사회에 확실한 신뢰를 주기에는 아주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금융위·금감원이 이런 시각으로 채용비리를 보았다는 점에서는 다시 한번 이들의 금융인식의 수준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문제가 무엇이고 대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신들 기준대로 멋대로 검사하고, 어설픈 검사 자료로 고발도 아닌 수사의뢰 형식으로 처리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을 아직도 바보 취급하며 기만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결국, 금융당국은 겨냥한 인사들이 무혐의 등을 받으면서 부끄럽게 되었다. 검찰수사는 어떤가? 검찰이 밝힌 중간수사 발표는 사실상 최종 발표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핵심사항에 대해 다 발표했다는 점에서 향후 특별한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발표에서 보듯이, 거대한 범죄행위처럼 인식된 은행권의 채용비리를 인사부장 정도의 몇 명구속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듯 한 것을 보면 수사자체도 얼마나 부실하고 형식적이었는지를 보여주었다 할 것이다. 채용비리를 수사했다면 관련 수사 건 즉, 금소원의 형사 고발건 등이나 이에 적시된 사안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런 언급은 없이 1차수사 발표하는 것으로 사실상 마무리하려는 듯한 것은 아직도 검찰의 행위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 싶다. 검찰은 이제라도 금소원 고발건 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를 광범위하게 인지수사라도 하여 사회 전반의 채용비리가 근절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언제까지 불공정한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을지 그저 한탄스러울 뿐이다. 이번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야말로 현재의 금융위·금감원의 적폐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는 점에서 금융위원장은 즉각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며, 금감원 등 부실검사, 표적감사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환경부,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1회용 컵 사용 집중 점검
환경부,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1회용 컵 사용 집중 점검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 컵(플라스틱 컵)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1회용 컵 사용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2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은 5월 24일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의 협약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현장에서 개별 업소의 계도를 통해 1회용 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우선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는 6월 20일부터 7월 말까지 각 지자체별 관할 구역 내의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현장 계도 및 홍보 활동을 펼친다. 각 지자체에서는 매장 내 1회용 컵(플라스틱) 사용 시 계고장을 발부하여 1회용 컵 사용 금지를 촉구하고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금지 안내 포스터 등을 배부한다. 계도 기간 이후 8월부터 지자체에서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위반업소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는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자발적 협약 업체(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21개 브랜드) 226개 매장을 대상으로 협약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자발적 협약 점검 요원들이 매장을 방문하여 매장 내 다회용컵 우선 제공, 텀블러 이용 시 할인혜택, 협약 내용에 대한 숙지, 안내문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한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가 취합되면 업체별 이행 실적을 공개하고, 이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협약 업체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을 지속하여 점검 결과 협약 이행이 저조하고 이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 협약 해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업계의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엄중히 관리해 나갈 것이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회원 200만명 돌파… 화력발전소 1기분 절감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회원 200만명 돌파… 화력발전소 1기분 절감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동력으로 하는 서울시 대표 에너지절약 시민운동인 ‘에코마일리지’가 회원 200만명을 돌파했다. 서울시민 5명 중 1명이 ‘에코마일리지’ 회원인 셈이다. 회원 수 증가는 에너지 감축으로 이어졌다. ‘에코마일리지’에 동참한 서울시민 한명 한명의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이 모여 지금까지 총 93만506TOE(2009년 9월~2017년 12월) 에너지 감축 성과를 거뒀다. 당진화력발전소 1기(약 92만TOE/기)가 1년 동안 생산하는 양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줄인 효과다.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보면 총 약 193만7000톤의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여의도 620배 면적에 숲을 조성하거나 30년산 소나무 2만9349만 그루를 심은 것과 맞먹는 효과다. 작년 한 해 동안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11만9863톤(6만3384TOE)으로, 30년산 소나무 1816만 그루를 식재한 효과를 거뒀다. 감축한 에너지를 돈으로 환산하면 6145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서울시가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 등에 총 5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 것과 비교하면 투자 대비 정책 효율이 매우 뛰어난 것이다. 한편 ‘에코마일리지’는 생활 속 건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민의 자율적 참여 프로그램이다. 2009년 9월 처음 시작해 2010년 32만여명 회원으로 출발해 매년 회원이 증가하면서 2013년 100만명을 돌파했다. 각 가정과 건물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절약한 에너지양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받아 지방세,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거나 전통시장 상품권, 교통카드 충전권 등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다(1만 마일리지 = 1만원 상당). 전기(필수), 도시가스, 수도, 지역난방 가운데 두 종류 이상의 에너지 사용량을 6개월 단위로 직전 2년간의 같은 기간 평균 사용량과 비교해 5% 이상 절감한 회원에게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마일리지가 차등 지급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200만명이 넘는 서울시민이 에코마일리지에 동참하면서 화력발전소 1기분의 에너지를 줄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 이러한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 노력이 친환경 생활 습관으로 정착되도록 시민과 소통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개발부담금 부과 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등 개발비용 인정
국토부, 개발부담금 부과 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등 개발비용 인정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액에 대하여도 6월 27일부터 개발비용으로 인정된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투기 방지와 국토균형발전 재원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해 12월 26일부로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지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을 개정해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종료 시점(준공일) 지가는 지자체 공무원이 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토대로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납부 의무자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쟁송 등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종료 시점 지가의 적정성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종료 시점 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생략될 수 있는 경우와 검증 절차 등을 정하였다. 개발이익 산정 결과 개발이익이 없는 경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하나의 개발 사업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정평가 업자의 검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 의뢰 시 종료 시점 지가에 관한 제공 자료 및 감정평가업자 검토·확인사항 등을 명시했다. 또한 개발부담금 결정·부과한 이후에도 개별 법령 또는 인·허가 조건에 따라 지출된 비용이 있는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인정 대상 및 재산정·조정 방법 등을 명시하였다.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액을 인정 대상으로 한다. 개발부담금의 납부일부터 그 차액의 환급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아울러 개발부담금 납부 방법이 기존 현금 또는 물납 외에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납부대행 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납부대행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지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등 제도 개선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시 지가 관련 행정쟁송, 민원이 대폭 감소해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납부 방법도 다양해지고 편리해진 만큼 개발부담금 징수율을 높이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제도 운용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발부담금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공공기관 비상용 생리대 비치’… 시민 의견 묻는다
서울시, ‘공공기관 비상용 생리대 비치’… 시민 의견 묻는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서울시가 ‘공공기관 화장실 비상용 생리대 비치’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투표를 ‘민주주의 서울’에서 6월 19일(화)부터 7월 18일(수)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이 직접 서울시 정책을 제안-투표-결정하는 온라인 시민 제안 창구다. 이곳에선 시민들이 오프라인으로 제안한 정책들도 안건으로 올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공공기관 화장실 비상용 생리대 비치’는 그동안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사안으로 국내외에 관련 사례가 있다. 2016년 일부 저소득층 십대여성이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언론보도 이후 생리대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같은 해 뉴욕에서는 공립학교 800여개에 무료 탐폰자판기를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시행해오고 있다. 2018년 3월에는 레스토랑, 정부기관 등에 여성용품을 무료 비치하는 법안이 뉴욕 주의회에 상정되었고 호주 시드니에서도 공공기관 생리대 무료제공 법안이 발의되었으며(2016년), 스코틀랜드에도 학교와 대학에 무료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고 있다(2017년). 국내에서는 대학생들이 영등포역(코레일)에 노숙인을 위한 나눔생리대함을 설치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노숙인뿐 아니라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도 쓸 수 있도록 한 이 사업이 소개되자 ‘생리대가 금방 없어질 것이다’는 우려와는 달리 많은 시민들이 생리대를 기부하는 미담 사례가 이어졌다. 또한 한동대 사회복지학과에서는 2017년 ‘아모르 프로젝트’를 통해 교내 여자화장실 5곳에 저소득층 학우를 위한 생리대를 비치하기도 했다. 이번 안건은 갑자기 생리를 시작하거나 미처 생리대를 준비하지 못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한 비상용 공적지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2016년 이후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예산매칭으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및 위기십대여성 지원시설, 소녀돌봄약국 등에서 생리대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생리대가 여성들에게 생필품이라는 사실에 주목해 저소득층이라는 특정대상 지원을 넘어 새로운 공공생리대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일환이다. 그러나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경우를 대비한 공적지원 성격의 방식으로서 여성의 건강권을 증진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비상용 생리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서울’홈페이지-‘서울시가 묻습니다’에서 ‘공공기관 화장실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면 어떨까요?’ 질문에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버튼을 누르고 그 이유를 쓰면 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해 투표종료 전에 본인의 찬,반 여부를 수정할 수도 있다.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에는 사업을 제안하는 이유 및 배경이 설명되어 있으며 찬반 의견에 대한 이유를 반드시 쓰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보면서 사안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4월에 실시된 ‘민주주의 서울,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제안에서는 찬,반 비율이 후반부에 변경되기도 했다. 또한 찬,반 질문 아래에 여성의 성·건강에 대한 의견제안을 하는 코너를 마련해 그동안 공론화되지 않았던 여성의 생리, 성·건강 이슈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공론화하고 정책제안 등을 올릴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창구에 올라온 의견은 숙의 후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 간담회, 기관 설문조사 등을 병행해 시민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시는 2016년 저소득층 십대여성 생리대 사건이 이슈가 되었을 때 선제적으로 지원한 바 있고 시립청소녀건강센터 및 소녀돌봄약국 운영, 다양한 인식개선 활동과 교육 등을 통해 성·건강 돌봄 차원의 생리대 지원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시행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M버스 및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확대
국토부, M버스 및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확대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경기도가 수도권 출퇴근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현재 시범 운행 중인 M버스 및 광역버스 좌석예약제를 25일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좌석예약제는 시내버스 좌석을 모바일 앱(‘굿모닝 미리’)에서 사전에 예약한 후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해당 좌석에 탑승하는 O2O서비스로 M버스 만차로 인한 중간정류소 무정차 통과 및 정류소별 대기시간 증가, 기점으로의 역류현상 등 수도권 출퇴근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17년 7월부터 M버스 2개 노선(M6117, M4403) 및 일부 경기도 광역버스(8100, G6000)를 대상으로 좌석예약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 10월 실시한 좌석예약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70.1%가 5분~20분 이상 출근 시간이 단축되었다고 답변하였고 75.1%가 사전예약 서비스에 특히 만족하였으며 기타 좌석예약제 적용 노선 확대(21%), 예약버스 증차(61%)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광역버스 좌석예약제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2018년 M버스 좌석예약제 적용노선을 기존 2개에서 8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상 노선은 M4101, M2323, M7412, M7106, M5107, M7119(기존 M6117, M4403 포함)이며 이용수요·운행대수·정류소별 탑승객 비율 등을 고려 후 선정하였으며 25일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되 노선별로 출근 시간대(6시 30분~7시 30분) 각 1회씩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에서도 광역버스 중 3개 노선(8201, G7426, 8002)에 대해 8201 노선은 25일부터, G7426·8002 노선은 2018년 하반기 중 순차적으로 좌석예약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좌석예약은 모바일 앱 ‘굿모닝 미리’에서 할 수 있으며 탑승일로부터 일주일 전부터 가능하다. 모바일 앱으로 버스 좌석을 예약하는 자세한 방법은 ‘굿모닝 미리’ 앱의 ‘이용안내’ 또는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위즈돔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M버스 좌석예약제 확대 실시를 통해 버스 탑승 대기시간이 단축되고 기점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감소하여 수도권 출퇴근 이용객들의 탑승불편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M버스 좌석예약제 확대에 따른 이용 추이 및 이용자 만족도 등을 보아가며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와 함께 좌석예약제 적용노선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20일 사전 신청·접수 시작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20일 사전 신청·접수 시작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20일(수)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가 시작되며 첫 수당은 9월 21일에 지급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이다. 아동의 보호자나 그 대리인은 20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 요건에 해당된다면 20일부터 9월 말까지 기간 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되는 9월분 수당부터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한 만큼 신청분산 관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따라 신청 초기를 피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이용할 경우 오래 대기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을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 가능하다. * 부모가 사망·가족관계 해체 등인 경우 실제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 9월 말까지 신청하면 9월분 아동수당부터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가 많으므로 신청 초기를 피하거나 신청분산 관련 지방자치단체 안내에 적극 협조 필요하다. 또한 부모 각각 소득·재산조회 동의서명 등이 필요하므로 아동수당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편리하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부모 각각(한부모 가정은 1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이 목적”이라며 “보다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 등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아동수당 신청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제도 안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홍보 자료 등은 아동수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행안부, 홈페이지 1만8000개 도로명 주소 사용 실태 점검
행안부, 홈페이지 1만8000개 도로명 주소 사용 실태 점검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국민들이 도로명주소 검색 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고자 6월부터 11월까지 공공 및 민간분야 누리집 1만8000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번주소를 사용하거나 검색 오류가 발생하는 누리집에는 개선을 권고하고 주소검색 해결방안(솔루션)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기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유지보수사업단 전담 직원 2명이 각 누리집을 직접 방문하여 띄어쓰기와 정렬 순위 등 12개 항목을 조사하고 도로명주소 누리집 개발자센터에서 주소 전환과 검색을 추진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행안부는 2016년과 2017년 두해에 걸쳐 약 30만개의 누리집에 대한 활용실태를 조사하고 개선한 바 있으며 이번 점검은 그 연장선상에서 추진된다. 2년간 점검한 결과 행안부는 아직도 지번을 쓰거나 검색이 원활하지 않은 2만2000개의 누리집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8000개의 누리집은 직접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 이번에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누리집 1만4000개, 신설 누리집 2000개, 방문자수 상위 누리집 900개 등 총 1만8000개의 누리집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 2014년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된 지 5년차에 접어들면서 포털이나 내비게이션 등 여러 분야에서 도로명주소의 활용이 점차 늘고 있다. 특히 공공분야는 도로명주소 사용이 의무화되어 누리집 관리자들이 주소정보 저장이나 검색을 위해 도로명주소 기반으로 개선해가고 있으며 백화점, 홈쇼핑, 대형 택배사 등에서도 자체적으로 주소와 지번이 상호 교차 검색되도록 고쳐나가고 있어 국민들의 불편이 덜한 편이다. 다만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소규모 택배나 배달업체 등에서는 비용이나 전문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개선활동이 더딘 실정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누리집에서 주소입력 방법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 왔다. 조봉업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도로명주소의 생활 속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주소를 많이 사용하거나 새롭게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주소검색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함으로써 고객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기상청, 지진 재난문자 직접 알린다
기상청, 지진 재난문자 직접 알린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기상청(청장 남재철)이 6월 4일(월)부터 지진·지진해일 긴급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도록 개선하고 국내에 진도 Ⅳ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국외 지진에 대한 조기경보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진·지진해일 재난문자는 기상청이 이동통신사(SKT·KT·LG U+)를 통해 직접 발송하며 재난문자 내용에는 ‘국민행동요령’이 함께 포함된다. 그동안 지진·지진해일 재난문자는 행정안전부 시스템을 통해 발송해왔으나 앞으로는 기상청이 직접 발송함으로써 재난문자 전송 단계가 축소되어 문자 전달 소요시간이 1초~5초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2G망은 현시점에서 이동통신사 시스템 변경이 사실상 불가하여 행정안전부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되 전송 단계 및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전달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재난문자에는 △주의 사항 △대피 방법 등의 간단한 내용이 담긴 ‘국민행동요령’을 포함시켜 국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국민행동요령은 현재의 재난문자 길이 제한(2G-60자, 4G-90자) 범위 안에서 최대한 요약하여 전달하고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5G에서는 재난문자 길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규모 6.0 이상의 대규모 지진에 대해서는 개인이 수신을 거부하도록 설정한 경우에도 강제 전송되도록 변경된다. 아울러 국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규모 5.0 이상 국외 지진에 대한 조기경보 시범서비스도 실시한다. 일본 구마모토 지진처럼 외국에서 발생한 지진이라도 국내에 진도 IV 이상의 상당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국외지진 조기경보를 시범 제공한다. 국외지진 조기경보는 시범서비스 기간에도 언론과 관계기관에 통보문, 문자메시지, 다중매체서비스(MMS)로 전달되며 기상청 홈페이지와 기상청 트위터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가 제공된다. 남재철 기상청장은 “이번 지진·지진해일 긴급재난문자 전달 체계 개선을 통해 올해 말까지 지진 조기경보 발표시간을 7초~25초로 단축하고 국외 지진 조기경보 시범 운영으로 Blind Zone에 대한 경보 기법을 개발하는 등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 적용 지침’ 시행
행안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 적용 지침’ 시행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수수료 면제 대상자 및 적용 방법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 적용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신청할 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1통에 4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참전군인 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가 신청할 때 수수료가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발급 대상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수수료가 면제되었다. 앞으로는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신청할 때에도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필요에 의한 신청임을 증빙자료*로 소명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 개명신청서, 학교 가정통신문, 어린이집 등록신청서 등 특히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등 합숙시설에 사는 미성년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대신 발급받는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받기 어려웠으나 이번 지침으로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조치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세대원이 신청했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면제받지 못한 경우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민등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