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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해룡119안전센터 추석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순천소방서, 해룡119안전센터 추석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순천소방서 해룡119안전센터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집중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 온라인 선물하기’캠페인은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대비해 화재시 초기소화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와 신속히 화재를 감지, 대피할 수 있는 단독형 경보기 선물을 통해 화재없는 안전한 연휴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명절에 고향집 방문 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자는 내용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형 경보기)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단독 ․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등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씩, 단독 경보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하면 된다. 해룡119안전센터는 추석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영상매체, 지역 전광판, 국민생활접점 매체 등 비대면 홍보 매체를 중심으로 적극 홍보하고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룡119안전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향방문이 어려운 때인 만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고]이번 명절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세요
[기고]이번 명절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세요
(순천소방서 해룡119안전센터 소방교 서민규) 가을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4~2020) 전체 화재 중 주택화재발생률은 약 18%이며, 주택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 중 약 44%로 주택의 사망발생률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통계를 보면 주거시설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되는 소화기 및 주택용 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2012년 2월 5일 소방시설법 제8조가 시행되면서 일반주택에도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 이전에 지은 기존 주택은 5년간 유예 기간을 둬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4~2020) 전체 화재 중 주택화재발생률은 약 18%이며, 주택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 중 약 44%로 주택의 사망발생률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소방시설법 제8조 시행(2012년 2월) 이후 주택화재 사망자는 10% 감소해 화재경보기 보급으로 사망자 저감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전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2019년 56%, 2020년 62%이며, 소방청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까지 화재경보기 설치율을 80%이상 달성하기 위해 화재경보기 258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기준은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하며 설치비용은 1만 원 정도로 가격도 저렴하며 인터넷, 대형마트 등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어 설치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 집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현재 접종중인 코로나 백신처럼 주택화재의 인명피해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주택용 화재경보기)이다.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켰으면 한다.
[119기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선택이 아닌 의무
[119기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선택이 아닌 의무
[선데이뉴스신문=광양소방서 예방홍보팀장 김정호] 소방청 화재통계에 따르면 2021년도 주택화재는 전체화재의 27.6%이나, 주택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의 68.5%로 밝혀졌다. 주택화재에서 건수 대비 인명피해가 많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사실이다. 규모가 있는 아파트 등 화재의 경우 화재를 초기에 감지해 알릴 수 있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돼 있어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지만 단독주택의 은 이를 알려줄 소방시설이 없어 빠른 대피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건 주택용 소방시설 확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했던 미국의 경우 32년간 56%(3375명), 영국의 경우 22년간 54%(348명)의 화재 사망자가 줄어든 사례가 있다. 이처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는 우리 가족을 지켜줄 중요한 안전장치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2월 5일 의무 설치가 법제화돼 대대적인 홍보와 화재 취약계층 설치 지원으로 인해 많은 곳이 설치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구입처는 인터넷이나 대형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소화기는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거실 등 눈에 띄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오작동이 나지 않게 조명ㆍ취사 기구 등을 피해 천장에 볼트로 간단하게 설치하면 된다. 법령에 따른 설치 의무를 떠나 나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써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이루어진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때다.
[기고] '불나면 대피먼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기고] '불나면 대피먼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선데이뉴스신문=기고/광양소방서 김완주 과장] 따스한 햇살아래 초목이 싹트고 만물이 활기를 찾는 ‘생명의 계절’이 설레는 마음과 함께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다. 하지만 이와 함께 찾아온 고온 · 건조한 이동성 고기압과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부족으로 전국 여러 곳에서 심심치 않게 화재소식을 듣고 있다. 이처럼 봄철은 겨울철에 이어 ‘화재 주의의 계절’로 우리에게 경각심으로 다가오고 있다. 소방청의 계절별 화재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년~’21년) 봄(29%), 겨울(28%), 여름(22%), 가을(21%) 순으로 사계절 중 봄에 가장 많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고, 화재장소 중 28%가 가정(주택)으로 밝혀졌다. 가장 안전해야 하는 주택에서 초기진화와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 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개정에 따라 소화기는 구획된 실마다 한 개씩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소화기와 함께 주택용 소방시설로 분류되어 모든 주택에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국가화재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전국의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10,005건으로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90명, 부상 945명으로 집계되었다. 사망자 중 54%(103명)가 주로 오후 10시에서 오전 8시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취침 중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해 초기 대피가 늦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택 내 초기에 화재 발생을 알려주는 소방시설의 설치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러한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소방시설 중 하나인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85 데시벨 이상 수준(산업보건기준 소음작업)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실내 취침 중에 화재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한다. ‘불나면 대피먼저’라는 화재안전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필수품인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 개인의 주거공간인 가정을 마음의 평화와 안전을 취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안식처로 만들 수 있도록 평소 주거 공간 내 소방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유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안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민박시설 화재예방법
안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민박시설 화재예방법
[선데이뉴스신문] 활기찬 계절 봄이 오면서 이를 알리듯 나무와 꽃이 푸르게 옷을 갈아입고 있다.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그리고 따뜻하고 여유로운 계절을 즐기기위해 가족단위 민박시설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고온 · 건조한 날씨탓에 전국에서 많은 화재소식이 들려온다. 국가화재 정보 시스템의 계절별 화재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최근 5년간(’17년~’21년) 봄(28.2%), 겨울(27.9%), 여름(22.4%), 가을(21.3%) 순으로 사계절 중 “봄”에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고, 화재장소 중 28%가 “주택”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사랑하는 내 가족과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택에 “소화기 ·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로 설치해아 한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주택과 비슷하지만 하루 이틀 머물다 가는 민박시설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광양소방서에서는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와 연계하여 농어촌민박 소방시설 설치 지원반을 운영해 민박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 지원해준다.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피난유도(등, 표지), 야광 소화기 및 보이는 소화기 보급 등 익숙치 않는 장소에서도 화재시 초기진화를 할 수 있도록하는 소방시설 보급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전기안전점검 서비스 제공 및 safe-together network(소방서와 민박관계자의 소통체계)를 개설하여 비대면 영상 안전교육 및 오픈 채팅방을 통한 안내문자 전송 등을 추진한다. ‘불나면 대피 먼저’라는 화재 안전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필수품들인 소방시설들을 설치하여 민박시설을 찾은 가족들의 행복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깨지지 않도록 주택 뿐 아니라 민박시설에도 효과적인 소방시설의 설치와 유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