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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죽 공사장 내 용접 작업 전 안전을 점검하자!
[기고] 건죽 공사장 내 용접 작업 전 안전을 점검하자!
광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남상연 [선데이뉴스신문] 지난 달 6일 오전 11시 46분경에는 경기도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재로 소방관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공사 현장 내 안전불감증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공사장 화재 사고로 인한 피해는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닌 것 같다. 꾸준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사전에 대비를 잘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화재, 예방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공사 현장 화재 사고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우선 공사 현장에는 위험물 취급(가연성 도료, 인화성 물질, 단열을 위한 석유화학제품 등) 불에 잘 타는 가연물이 많고, 밀폐된 공간에서 용접·용단 작업등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2015년 1월 8일부터는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고 신속한 초기대응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사장 임시 소방시설 설치가 법제화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서는 화재 예방을 위한 공사장 안전 점검과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이 강화되고 소방서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형 공사장 화재는 매년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건축공사장에는 많은 안전을 지키는 방법들이 있다. 첫 번째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공사현장에는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이 완전히 설치되지 않아 소화․피난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인 (해당면적에 따른)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하여 대형화재 발생 전 화재예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한다. 두 번째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화재감시자는 화재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소화설비를 갖추고 △초기 소화설비의 위치 및 사용법 숙지 △근로자 대피를 위한 비상구 확보 △비상경보설비의 유지 및 점검 △화기취급 작업 후 30분 이상 화재가능성 및 발생여부 확인 등 역할을 하며, 현장안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세 번째 용접·용단 작업 전 안전점검 용접작업 전 공사 관계인에게 용접작업 장소 및 시간, 용접방법 등을 통지하고 △용접작업 시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 검사 △배관·용기 내부의 위험물 배출조치 및 누설여부 등 점검 △불티 비산방지 덮개설치 등 사전에 안전사항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안전의식은 근로자가 안전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나는 정도라고 하며, 안전에 대해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실천하고 실행하는 정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안전의식이 강하다 또는 약하다’라고 표현한다. 안전 확보의 열의와 신념이 행동화될 때 비로소 안전의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번거롭다는 생각보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안전의 길이라 생각하고, 공사현장 작업 시에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한 공사장, 화재발생 제로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기고]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는 필수입니다.
[기고]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는 필수입니다.
광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김효성 [선데이뉴스신문] 지난 달 6일 경기도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가 발생해 갑작스러운 연소확대로 고립되어 탈출하지 못하고 소방관 3명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공사현장에는 잦은 화기취급(용접 작업 등)으로 인한 불티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 이에 2015년부터 공사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이 의무시행 중이자. 하지만 공사장 근로자 중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공사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고 설치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공사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에는 소화기와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이 있다. 먼저 소화기는 화재위험작업, 화기작업(용접 작업 등)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근 작업자가 수동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화재위험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다음으로 간이소화장치는 공사장에 설치된 상수도배관에 연결하거나 이동용 임시펌프를 이용해 물을 방사할 수 있는 장치다. 이 장치는 1분에 65ℓ의 방수량과 1㎏f의 방수압으로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설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화기와 간이소화장치가 공사장 화재 초기 소화에 큰 역할을 하는 소방시설이라면 근로자가 많은 공사 현장에서 피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ㆍ간이피난유도선도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비상경보장치는 화재를 발견한 작업자가 수동으로 조작해 화재 발생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피난을 유도하는 임시소방시설이다. 설치기준은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확성기ㆍ비상벨ㆍ사이렌을 비치하는 거다. 간이피난유도선은 지하층ㆍ무창층의 작업장에서 피난로를 따라 설치하는 광원점등방식의 선이다. 화재 시 피난로의 방향을 효율적으로 지시할 수 있도록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에 설치해야 한다. 겨울철이 되어 각 소방관서에서는 공사장 관계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ㆍ컨설팅과 화재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관계인과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과 자발적인 임시소방시설 설치라는 걸 잊지말고 명심하셨으면 한다.
[기고] '비화재보'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기고] '비화재보'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광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김효성 [선데이뉴스신문 기고=광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김효성] 작년 6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던, 경기 이전 쿠팡 화재 현장을 떠올려보면 당시 현장 상황은 화재 당시 화재 경보음이 울렸어도 작업 관리자들은 '오작동이겠다.'라는 안일한 생각에 경보음을 멈추게 하고 작업을 계속 진행하였다. 그 사건의 결과로 안타까운 순직사고가 발생하였다. 자동화재 속보설비란, 대형 물류창고나 공장 등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는 시설이며, 자동화재탐지설비로부터 화재 신호를 받아 통신망을 통해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서에 자동으로 화재 발생 사실과 위치를 신속하게 통보해주는 설비를 말한다. 이 필수적인 설비가 연결된 감지기의 오작동 및 비화재보에 따른 오인 출동으로 이어져 소방력의 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다. 여기서 비화재보란 화재에 의한 열, 연기 이외의 요인에 의해 경보설비가 작동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을 말하며, 즉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소방시설이 화재로 잘못 인식해 작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소방관서에서는 지속적인 비화재보(소방시설 오작동)로 인한 소방시설 신뢰성 저하가 소방시설 차단 패쇄 행위 등으로 이어져 대형화재 시 심각한 피해 발생을 야기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3년 ('18 ~ '20)까지 출동건수를 분석해 비화재보 대상에 대해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화재보로 인한 출동력 공백은 뜨거운 감자이다. 관계인들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수신반 내 빠른 조치와 현장 파악으로 소방서에 통보하거나 평상 시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장기적으로 노후 화재감지기 교체 및 지속적인 분진 환기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야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자동화재속보설비에 의해 화재로 신고된 것 중에 실화로 이어지는 것은 매우 드물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소방관은 화재가 발생하면 그 것을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고, 그렇게 해야만 자신의 소임을 다한다고 생각한다. 비화재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설비가 제 기능을 못하게 방치하지말고 관계자의 소방시설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으로 더 안전한 우리 직장, 우리 사회가 되길 바란다.
[기고] 주방용 소화기 K급 소화기를 비치 합시다!
[기고] 주방용 소화기 K급 소화기를 비치 합시다!
[기고=광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남상연] 최근 코로나로 인해 외출에 어려워지면서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하거나 주문 배달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요즘은 많은 매체에서 요리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방영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방에서도 예전보다 다양한 재료와 다양한 오일(식용유) 등을 사용하여 많은 요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방 이용이 잦아지다 보니, 그만큼 화재 위험성도 증가하고, 전체화재 중 주방화재가 약 20%를 차지할 정도이다. 여기서 왜 분말 소화기가 아닌 주방용소화기(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 있다. 우선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 우선 발화점이라는 개념이다 발화점은 ‘공기나 산소 속에서 물질을 가열할 때 스스로 발화하여 연소를 시작하는 최저 온도’로 단순하게 말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엮어서 연소하게 되지만 한마디로 불을 붙이지 않고 스스로 발화하는 온도를 말한다. 식용유는 끓는점이 즉 끓는 온도가 발화점보다 높아 식용유에 화재가 발생하여서 불꽃을 제거하여도 그 식용유온도가 발화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발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왜 주방용소화기가 필요할 것인가 식용유화재가 발생하였고 진화하기 위해 물을 뿌리면 오히려 화재로 인해 온도가 올라간 식용유가 비산하게 되어 더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다. 간단히 생각하면 튀김을 할 때 달궈진 기름에 젖은 손에 의해 몇 방울에 물방울이 달궈진 기름에 떨어지게 되면 기름이 튀게 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쉬우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반(ABC) 소화기는 식용유 화재에 적응력이 없어 식용유 화재를 진압하기 어렵다. 하지만 주방용(K급)소화기는 식용유 화재에 사용하게 되면 식용유 표면에 비누 막을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하여 효과적으로 진화 할 수 있다. 주방용(K급) 소화기는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ㆍ연구시설, 교정ㆍ군사시설의 주방에는 1개 이상의 주방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비치 대상의 주방 면적이 25㎡ 미만이면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인 곳이면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화재발생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 비슷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용도별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배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하여 대형화재와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기고문]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는 안심을 더하는 일!
[기고문]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는 안심을 더하는 일!
[기고] 광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김효성 아파트 옥상은 화재 시 긴요하게 활용되는 대피공간이기네 누구나 자유롭게 대피 가능토록 해야 하나 방범의 취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관리상 편의를 위해 잠가두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 편하게 휴식을 취하던 공동주택 내 화재경보가 울리고 밑에서는 연기가 올라와 대피를 해야 한다고 말이다. 신속한 대피를 위해 밖으로 나왔지만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는 화염과 연기 때문에 하층부로는 내려갈 수 없고 옥상(상층부)로 밖에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하지만 옥상문이 방범의 이유로 굳게 닫혀있다면?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지난 해 12월 경기도 군포시 아파트에서는 아래층에 불을 피하려고 상층부로 이동하던 주민 2명이 옥상 계단참에서 연기에 질식 해 숨진 채 발견 됐다. 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조 2(출입문)에 의해 2016년 2월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에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로 방범기능 역할을 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옥상문을 자동으로 개방하여 유사시 옥상으로 안전하게 대피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2016년 2월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할 의무가 없어 주민이 자율적으로 설치를 결정해야한다. 보통 1개소 설치비용이 60~80만원 정도기 때문에 선뜻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를 대상으로 비상문 개폐장치 설치를 권고하고 교육, 안내문 방송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모든 사고와 마찬가지로 화재 또한 예고 없이,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기 마련이다. 공동주택 내 화재발생 시 상층부로 향하는 옥상문은 생명을 살리는 출입문이야. 우리집 아파트 옥상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누구나 쉽게 피난이 가능하도록 다함께 자동개폐장치 설치에 관심과 노력을 가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