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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사망자 명의 차량 18만대가 전국 도로를 누빈다"
홍철호 의원 "사망자 명의 차량 18만대가 전국 도로를 누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망자 명의 차량 현황’자료에 따르면 법정 상속의무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사망자 명의 차량이 올해 9월 기준 전국 183,358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초과 차량이 61,639대, 1년 초과 56,491대, 3년 초과 40,236대, 5년 초과 24,992대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2017년 97,202대였던 것에 비해 무려 88.6% 급증한 것이다. 2017년 감사원의 지적 이후 국토교통부는 수차례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사망자 명의 자동차관련 업무처리지침’도 마련했음에도 오히려 사망자 명의의 차량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제12조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6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 받고, 위탁받지 않은 자가 차량을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엄연한 범죄행위다. 사망자 명의 차량의 경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교통사고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며, 특히 대포차량으로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또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7년 3월까지 발생한 사망자 명의의 가해 사고발생 건수는 1,989건이며, 피해인원만 사망 40명, 중상 880명을 포함 총 3,223명에 이르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2017년 감사원 지적 이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망자 명의 차량은 오히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이는 정부대책이 역부족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망신고 시 차량명의 이전을 안내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삼 의원 “국토부 정보공개 수준 올려 투명성 높여야”
이후삼 의원 “국토부 정보공개 수준 올려 투명성 높여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충북 제천 단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최근 5년간 정보공개심의회의 정보공개 비율이 34.8%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행정안전부의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도 보통에 머물렀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접수건수 85건 중 20건만 공개해 23.5%의 공개 비율을 기록했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같은 기간 22건 중 4건만 공개 처리해 접수 건수 중 18%만 공개했다. 특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2건의 접수 건수 중 정보공개심의회를 5건만 개최해 대부분 서면심의로 갈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행정안전부가 처음으로 실시한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의 4단계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보통 등급으로 평가됐다. 중앙행정기관의 각각 등급은 최우수(9), 우수(10), 보통(26), 미흡(0)개로 조사돼, 사실상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최하위에 머물렀다. 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제시하고, 폐쇄적·일방적 정책결정 과정이 아닌, 정부와 국민이 모두 참여·공론·합의를 이르는 과정을 중시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는 정부의 폐쇄적·일방적 정책결정을 견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삼 의원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폐쇄적·일방적 정책결정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국토부와 산하기관이 정보공개에 더욱 적극적으로 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국토부는 물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훈 의원 "남부발전, 석탄선별기 부실검증으로 83억원 손실초래"
이훈 의원 "남부발전, 석탄선별기 부실검증으로 83억원 손실초래"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발전공기업의 발전설비 도입검증의 부실로 인한 발전중단 및 손실초래 사태가 적발돼 공기업의 매너리즘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남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남부발전은 지난 2017년, 삼척그린파워 발전소에서 석탄진동선별기를 도입하는 과정 중 허술한 검증으로 인해 82억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손해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부발전은 지난 2011년 6월, 현대건설을 포함한 2개 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삼척그린파워 발전소 1, 2호기 보일러에 대한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을 맺었다. 해당 계약은 그 금액이 1조 712억여원에 달하는 큰 규모의 계약이었다. 보일러를 구성하는 설비 중에는 석탄진동선별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석탄선별기는 기계적인 힘을 이용한 진동으로 직경 15㎜ 이하인 석탄을 선별하는 설비로, 석탄 자체의 고유수분과 석탄입자 표면에 부착한 부착수분의 합인 총수분에 대한 요구범위가 있다. 남부발전과 현대컨소시엄이 도입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 따르면 석탄선별기는 총수분이 최대 43%인 석탄까지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었고, 석탄선별기의 도입계약금액은 20억원이었다. 그런데 계약 이후 도입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3년 8월, 실제 현대컨소시엄에서 제출한 석탄선별기의 설계도면을 살펴보면 해당설비의 부착수분은 15%로 표기되어 있었다. 이는 총수분으로 환산할 시 36.2%에 해당하는 수치로, 계약서에서 요구된 총수분의 최대치인 43%에는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발전 기술팀은 설계도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2014년 12월 석탄진동선별기의 구성방식을 승인했다. 해당 설비가 총수분이 최대 43%인 석탄으로 최대연속정격에서 연속 운전이 가능한지가 불분명한 상황임에도 별도의 검증이나 평가 과정을 생략한 채 승인한 것이다. 남부발전이 그렇게 석탄선별기를 설치하도록 승인함으로써 2015년 10월 해당 설비는 설치된 후 시험운전을 거쳐 2016년 4월 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로부터 7개월 후인 같은 해 12월 해당 선별기에 하자가 발생했다. 선별기는 반복적인 커버손상, 커버볼트 풀림, 모터 손상 등 하자가 발생했고, 이후에도 2017년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각종 하자가 발생했다. 결국 남부발전은 2017년 11월, 선별기 방식을 진동방식에서 롤러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필요한 구축비용은 60억여 원으로 책정됐고, 남부발전은 이를 현대컨소시엄과 각각 30억여 원씩 균등 분담하기로 합의한 후 보일러 구매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불필요하게 추가비용 30억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게다가 2017년 6월, 석탄선별기의 하자로 인해 두 차례에 걸쳐 발전가동이 중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총 175시간동안 발전이 중단되고, 중단으로 야기된 손해비용은 남부발전 추산 약 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계약 상 필요한 사양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설비 도입, 그리고 그에 대한 부실한 검증으로 인해 남부발전은 약 83억원에 해당하는 불필요한 추가부담을 진 것이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해당 사례는 현대컨소시엄이 제출했던 제품설계도 상 적혀있는 수분 수치만 제대로 확인하고, 검증하려 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손해를 초래한 격”이라며 “이는 발전소 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매너리즘의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 이훈 의원은 “발전소의 경우 이러한 황당한 사유로 인해 발전이 중단되고, 추가비용까지 야기한다면 이는 국민들이 그만큼 공적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공기업은 국민들에게 공적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 만큼 설비운영에 있어 꼼꼼하고 체계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근육 키우는 약”국민 건강 위험주의보...오남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 필요
“근육 키우는 약”국민 건강 위험주의보...오남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 필요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등 소위 ‘근육 키우는 약’으로 불리는 불법 유통 약물이 보디빌딩 선수를 포함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도핑검사를 실시한 전체 체육 종목 운동선수 중 양성반응 판정을 받은 선수는 2014년 3,702명 중 46명(1.2%), 2015년 3,553명 중 42명(1.2%), 2016년 3,397명 중 19명(0.6%), 2017년 3,655명 중 37명(1.0%), 2018년 4,605명 중 29명(0.6%)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 간 도핑검사를 실시한 보디빌딩 선수 중 양성반응 판정을 받은 선수는 2014년 617명 중 39명(6.3%), 2015년 404명 중 27명(6.7%), 2016년 67명 중 8명(11.9%), 2017년 65명 중 28명(43.1%), 2018년 70명 중 15명(21.4%)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체육 종목의 도핑검사 적발률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적발률이다. 한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검사는 「국민체육진흥법」제35조의2(선수의 도핑검사)에 따라 경기단체의 ‘등록 선수’에 한하여 시행하며, 동호인 대회 및 사설대회는 도핑검사 대상이 아니다. 남인순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동호인 대회는 2건, 파악하고 있는 사설대회는 7~80건에 달한다. 따라서 동호인 대회 및 사설대회에 참가한 수많은 보디빌딩 선수의 불법 약물 사용 통계는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내역’에 따르면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스테로이드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4년 간 전체 적발 내역 중 평균 1.7%에 지나지 않던 적발률이 올해 8월까지 이미 4,575건이 적발되어 전체의 17.6%로 10배 가량 급증해, 올해 적발된 품목 중 두 번째로 많이 적발되었다. 또,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불법 판매 유통사건은 4건으로, 보디빌딩 선수·헬스클럽 트레이너·야구교실 회원 다수와 불특정 일반인 다수에게 약 9억 원 규모의 단백동화 스테로이드가 불법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올해 스테로이드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이 급증한 것은, 올해 초 보디빌딩계에서 일어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등 불법 약물 사용 실태 폭로(일명 ‘약투’)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획수사의 영향이 크다”며,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검사를 받는 소수의 등록된 선수들에 한정된 현황만 보더라도 보디빌딩 종목의 도핑 적발률이 월등히 높은 와중에, 일명 ‘근육 키우는 약’으로 불리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가 보디빌딩 선수 뿐 아니라 헬스장 트레이너, 일반인에게까지 판매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실제 불법 스테로이드 사용의 규모는 훨씬 더 거대하고 만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제제는 합법적인 의약품의 경우에도 불임, 성기능장애, 여성형 유방화,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데다가, 불법 유통되는 경우 그 제조·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위·변조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실제 그 위해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상당히 위협한다”며 “따라서 오남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등 일명 ‘근육 키우는 약’의 사용 실태를 정확하게 집계하고, 불법 유통을 막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검사 대상 범위를 확대해 대회 출전 선수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현황 파악의 촉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식약처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스테로이드의 ‘예측불가한 위해성’의 심각성을 강조한 대국민 홍보 및 소비자 교육을 강화해 국민들의 인지를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 또, 단속·수사, 온라인 모니터링의 강화와 더불어 적발된 불법판매 사이트 차단 및 삭제 등의 조치 요청에 대한 결과를 꼼꼼히 파악하고, 근본적인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경민 의원 “교육청 징계 처분 무시하고 셀프경감 한 사립학교 43%”
신경민 의원 “교육청 징계 처분 무시하고 셀프경감 한 사립학교 43%”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의원이 17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할 교육청에서 내리는 교직원 징계 처분을 사립학교에서 무시하는 사례가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관내 학교 교직원 비위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조사를 거쳐 징계처분을 내린다.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관할 교육청이 임용권자이기 때문에 징계처분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은 법인이 임용권자이기 때문에 학교 법인 징계위원회를 통해 최종 징계가 결정된다. 이때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교육청 징계 수위보다 낮은 징계를 내려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었다. 실제로 최근 6년(`14~`19.8)간 17개 교육청에서 내린 징계 처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942건 중 493건(57.4%)만 원 처분대로 이루어지고, 449건(42.6%)은 학교에서 셀프경감 처리 되거나 퇴직불문으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셀프경감률이 가장 심각한 곳은 부산이 66.7%으로 가장 높았으며, 충남 63.5%, 경북 58.3%로 뒤를 이었다. 반면 교육청 징계 처분을 가장 잘 지키고 있는 곳은 전남 92.6%, 제주 78.9%, 대전 77.8% 순이었다. 신경민 의원은 “사립학교의 셀프경감은 그동안 사립학교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였다. 올해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기준으로 징계 기준이 적용되는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엄격하게 적용되어 사학비리로 무너진 교육 신뢰가 하루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며 셀프경감을 차단할 수 있는 개정안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전 등 전력기관 7곳, 5년간 사이버공격시도 1천건 달해
한전 등 전력기관 7곳, 5년간 사이버공격시도 1천건 달해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전력공급을 책임지는 한전 등 전력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사이버보안망 강화 및 유지를 위한 계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한전과 한전자회사 등 7개 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사이버공격시도가 총 979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료는 단순한 공격의심 신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실제 공격시도가 있었던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에 286건, ▲2016년 290건, ▲2017년 204건, ▲2018년에 135건에 이어 올해 8월까지는 64건으로 해마다 끊임없이 시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동안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수원이 489건으로 전체의 약 50%를 차지, 가장 많은 공격대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뒤이어 ▲한전이 267건, ▲전력거래소가 172건으로 드러났다. 이들 3개 기관을 합치면 전체공격시도의 94%를 차지해 전력생산과 공급을 담당하는 기관에 공격이 집중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공격시도의 유형으로는 ▲홈페이지 해킹공격이 4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악성코드를 통해 시스템에 침투하려는 공격이 333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일명 ▲D-DoS로 불리는 서비스접속거부 공격도 70건이나 시도됐던 것으로 밝혀져 공격의 유형이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각 기관들은 기관 스스로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보안설비에 대한 업데이트와 산업부-국정원 간의 사이버안전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정보공유 및 대응을 하고 있으며, 이메일을 통해 침투시도를 한 악성코드는 그 형태를 분석해 유사한 메일의 제목과 첨부파일은 차단하도록 관리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기관에 따르면 사이버공간에서의 공격의심 신호는 하루에도 수백건씩 감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한 차례의 공격이라도 성공해 해킹을 통한 정보탈취나 서비스장애 등을 일으킬 경우 이는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늘 위협적인 위험이 시달리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전기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수재화로 한전과 같이 전력을 공급하는 기관들에만 1천건에 가까운 사이버공격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사이버공격으로 인해 전력공급 체계가 영향을 받거나 서비스 운영에 마비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기관마다 계속적인 보안 경각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말로만‘동해’,‘독도’외치는 정부...동해를 ‘일본해’로 잘못표기 1만8천건 넘어
말로만‘동해’,‘독도’외치는 정부...동해를 ‘일본해’로 잘못표기 1만8천건 넘어
김수민 의원 “관련 예산도 감액되거나 제자리...예산증액 및 인력보강 시급”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독도를 일본영토로 잘못 표시하거나 다케시마, 리앙쿠르 등 잘못된 명칭으로 표기한 신고가 문화체육관광부로 671건 들어왔으나, 시정조치 된 건은 1/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를 일본해 등으로 잘못 표기한 신고는 1만8천건이 넘는데 이중 25%만 시정조치 됐다. 문체부는 2016년도부터 해외언론이나 해외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잘못 표기된 한국 관련 정보 신고를 받아 바로잡는 ‘한국바로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한국바로알림서비스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가정보, 문화, 역사, 동해 표기, 독도 표기, 도시나 지리 등과 관련하여 잘못 표기·오류 신고가 2019년 8월까지 총 31,647건 접수됐다. 하지만 시정이 완료된 건은 9,695건으로 전체의 30.6%에 불과했다. 특히 동해를 ‘일본해’로 잘못 표기하는 등의 오류는 18,857건이나 접수되었는데 이 중 25%인 4,706건만 시정조치 된 상태다. 독도의 경우엔 ‘일본영토’로 잘못 표시하거나 ‘다케시마’, ‘리앙쿠르’ 등으로 잘못표기된 경우가 671건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중 223건만 시정조치됐다. 올 해 8월6일에는 ‘Map of Life’라는 예일대학교에서 만든 사이트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되어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7월 17일에는 ‘The Straits Times’라는 해외언론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한국의 독도주변해양 연구가 불법이라고 왜곡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해외문화홍보원이 ‘시정조치’중이다. 올 해 2월20일자 ‘The Jakarta Post’의 “한국이 불법적으로 독도를 점령했다”는 왜곡 보도는 ‘시정조치에 성공’했다는게 해외문화 홍보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올 해 4월9일 신고접수된 3월27일자 Taiwan News의 ‘다케시마 표기’, 3월18일 접수된 CIA World Facts Book의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된 지도내용은 여전히 ‘시정중’이다. 동해의 경우 최근 1년 동안 ‘동중국해’로 잘못표기된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본해’로 표기된 오류라고 해외문화홍보원은 설명했다. 이 밖에 한국문화에 대한 오표시가 1,803건의 오류 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27.3%인 492건만 시정조치 됐다. 한국에 대한 국가정보가 잘못된 경우 2,753건, 역사 1,906건, 도시지리 3,105건이 오표시로 신고접수됐으나, 시정조치율은 각각 48.4%, 47.3%, 32.7%에 그쳤다.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신고 전담인력의 확충을 통한 오류 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인력의 전문성 축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바로알림서비스를 통한 오류 신고의 접수는 민원법상 민원과 동일한 14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하나 매년 신고 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한정된 인력으로 처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한국바로알림서비스 접수 신고 건은 3만건이 넘지만 담당인력은 7명(전담인력은 4명)에 불과하다. 예산도 감액되거나 정체상태다. 2016년 18억1천만원 예산이후 2017년도에 12억6천만원으로 줄어들었고, 작년에는 11억4천6백만원으로 더 줄었다. 올 해 예산은 작년보다 다소 늘어난 13억4천6백만원이 책정됐으나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올 해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수민 의원은 “말로만 대한민국 동해, 독도를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인력 증강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올바로 알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시하거나 일본 용어인 다케시마 등으로 표시한 경우, 동해를 일본해로 잘못 표기한 케이스는 적극적으로 시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는 문체위 국감과 국회 예결위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다는 계획이다.
장석춘 의원, 최근 5년간 요양병원 화재안전점검 불합격 192곳
장석춘 의원, 최근 5년간 요양병원 화재안전점검 불합격 192곳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최근 5년간 전국 요양병원 192곳이 전기안전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고 해당 시설을 개보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25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 받은‘최근 5년간 요양병원 화재안전점검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기안전검사 대상 요양병원 2,837곳 중 약 7%에 해당하는 192곳이 불합격(1차)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요양병원 192곳은 이후 시설 개보수를 통해 전기안전을 확보한 뒤 2차 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전기안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시설을 개축·증축하거나 수전설비 설치, 변경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안전검사를 2년에 단 1회만 실시해 여전히 잠재적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 장 의원의 지적이다. 최근 경기 김포시 풍무동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90대 노인 등 2명이 숨졌으며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소방청의‘요양병원 전기화재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요양병원 전기화재는 12건 발생했으며, 대부분 합선 및 과부하가 화재원인이었다. 장석춘 의원은 “건강 취약층이 모여 있는 요양병원이 전기안전으로 인한 잠재적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요양병원 등의 취약시설은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보호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하여, 화재안전점검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