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철도공사 직원 특혜, 또 있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철도공사 직원 및 가족들에 대한 무임승차 이외에 직원승차 특혜 제도가 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사장 홍순만)의 직원 및 직원가족에 대한 할인 및 무임승차제도 등 각종 특혜제도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철도공사는 이외에도 근거 없이 수도권 전철구간에서 상호 무임승차제도를 상당기간 운영하다가 외부의 시정요구를 받고서야 뒤늦게 개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을)은 4일, 철도공사는 아무런 근거 없이 수도권전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서울시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구 인천메트로)등 3개 기관과 2011년 5월에 2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하고 곧바로 같은 해 6월부터 수도권 및 광역전철 구간에서 3개 기관의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무임승차제도를 운영해 연간 20억원 규모의 운임수입 감소를 초래했으며, 올 3월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개선이행실태 감사’에서 시정처분요구를 받고서야 뒤늦게 폐지되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철도공사 직원이 서울매트로 등 3개 기관의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을 무임승차하는 대신, 이들 3개 기관의 직원도 철도공사의 수도권 및 광역철도 관할구간 11개 노선(335.8km)을 무임승차하도록 운영해 철도공사는 연간 20억 원어치에 달하는 영업수입을 올리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철도공사가 4년 6개월간이나 이와 같은 무임승차 제도를 운용하다가 감사원의 감사처분 요구로 뒤늦게 폐지한 것을 감안하면, 결국 이 기간 동안에 무려 약 90억원〜100억 원어치의 운임수입 감소가 초래된 셈이다.
이처럼 최근 드러난 철도공사 직원 및 직원가족에 대한 할인·무임승차제도로 연간 100억원대의 영업수입 감소초래에 이어, 또 드러난 수도권 전철구간 상호 무임승차 제도운영으로 약 100억원대 수입 감소로 단 두 가지 특혜제도 운영으로만 연간 200억 원대의 영업수입이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국민들만 분통 터질 일이다.
이와 관련해 금년 3월, 「공공기관 경영개선이행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가 수도권 전철구간 상호무임승차를 허용함에 따라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년 동안에만 20억 9,196만원어치의 철도승차 수입 감소가 초래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공기업의 대표적인 방만경영 사례다.
이를 기관별로 보면, 서울매트로 직원은 1년 동안 119만 2천여 건의 무임승차를 해 8억 4천 998만원을 비롯해 서울시도시철공사 직원은 153만 7천여 건, 10억 9천 185만원, 인천교통공사는 22만 1천여 건, 1억 5천 12만원 어치의 무임승차를 해 결국 그만큼 철도공사의 승차운임 수입이 줄어든 셈이다.
이에 철도공사가 부채에 시달리고 경영여건이 악화되었다며 볼멘소리를 하며 철도이용자들에 대한 요금 인상조치가 필요하다고 매번 강조해 온 것이 얼마나 엉터리 주장인지를 알 수 있다. 철도이용자 등 일반국민들은 민간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에서 이와 같은 과도한 특혜제도를 운영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편 철도공사 복지후생 규정에는 다른 기관 직원이 철도공사의 수도권 및 광역전철 구간을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복지후생운영내규에도 전철업무용 승차증은 철도공사의 임직원이 공무출장 등 업무용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을 뿐 다른 기관 직원이 이를 사용하여 무임승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더구나 철도공사는 지난 2014년 9월에 이미 감사원으로부터 서울메트로 등 3개 기관 직원으로 하여금 수도권 및 광역철도 관할구간을 무상으로 공동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철도공사의 영업수익 감사를 초래하는 수도권 전철구간 상호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받은 바 있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이같은 감사원의 시정요구조치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협의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묵살해 오다가 금년 3월, 공공기관 경영개선이행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재차 조속히 수도권 전철구간 상호 무임승차제도 폐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시정요구를 받아 결국 마지못해 폐지한 것이다.
실제로 철도공사가 자체적으로 노무법인 등에 의뢰한 법률검토에서도 상호 무임승차제도 폐지는 기관간의 합의사항이지 노조와의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노조의 눈치를 보며, 후생복리라는 미명하에 과도한 특혜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행태를 보였던 것이다.
한편, 철도공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의 각종 직원 및 직원가족 할인 및 무임승차 제도운영에 대한 지적에 대해 수도권전철구간 상호 무임이용 제도는 폐지를 완료(2015.12.31.)한 바 있으며, 지난해 10월에 철도공사가 감사원에 제출한 ‘승차증제도 개선을 위한 이행계획서’에 따라 금년 12월까지 감사원의 처분요구 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감사원의 시정요구 조치에 대해 철도공사 측은 노조가 개선을 거부하고 있으나 앞으로 노사합의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2016년 12월말까지 철도공사 직원 출퇴근 시 좌석 무임이용을 폐지하고 직원자녀 통합승차증 폐지, 직원 및 직원가족 운임 할인증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전제로 한 이행계획이라 결국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에 불과한 국민들에 대한 속임수가 아니냐는 비판이다.
따라서 향후 감사원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들의 지속적인 이행계획 여부확인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현 정부가 줄곧 주장해 온 공기업 개혁은 말뿐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철도공사 직원 및 직원가족들에 대한 할인 및 무임승차 등 특혜조치들은 공기업임을 망각하는 처사이자, 대표적인 방만경영 사례다. 사기업도 이렇게 엉터리로 운영되지 않는다. 공기업에 걸맞게 각종 직원 및 직원가족 특혜제도를 조속히 폐지하고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