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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서울시의원, 서울시 버스 내 음란행위⋅영상 시청 등 불가
김동욱 서울시의원, 서울시 버스 내 음란행위⋅영상 시청 등 불가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버스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서울시 버스 내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김동욱 의원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철도안전법'과는 다르게 운전자나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와'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버스 이용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김동욱 의원은 “최근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일부 승객에게 음란한 행동을 함으로써 버스 이용에 불편과 불안은 초래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버스 이용 안전에 위협적인 사례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사례들에도 불구하고 버스 이용 중에 음란한 행위나 영상 시청 등을 제재하는 규정이 명확히 없어 시민들의 안전한 버스 이용 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버스 안에서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그 밖의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할 경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하여 버스 안에서의 위협적이고 불안을 초래하는 행위들을 제지할 수 있게 됐다. 김동욱 의원은 “상위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는 버스 안의 시민 안전에 관하여 조례를 통해서 보완함으로써 서울시민들의 버스 이용에 더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촘촘히 조례를 정비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길영 의원,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 명칭사용권 활용 가능해졌다
서울시의회 김길영 의원,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 명칭사용권 활용 가능해졌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에도 명칭사용권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 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안 반영 통과됐다. 김길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종환 의원, 이민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통합 심사돼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고, 김 의원이 개정안에서 제안한 내용이 전부 반영됐다. 김길영 의원은 공공 체육시설 유지보수, 시설 개선 등을 위해 사용할 재원의 적극적인 마련 및 운영 주체인 서울시 세수 확대를 고려해 개정조례안에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에서 명명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아무 명칭이나 사용할 수는 없다. 공공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정치를 연상시키거나 관련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명칭사용권(名稱使用權)은 '네이밍라이츠(Naming rights)'라고도 불리며, 일반 기업이 일정기간동안 비용을 지불하고 프로스포츠 시설 명칭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스포츠 시장 규모가 큰 해외에서는 구장 등에서 명명권(命名權)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새로운 재원 확보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김길영 의원은 "명칭사용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공공 체육시설 운영의 재정적자 부담을 줄이고, 수익을 늘려 시설 개선을 위해 사용한다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양질의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세수 규모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기업의 측면에서는 브랜딩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공공과 기업 모두에게 성공 전략이 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공공 체육시설 명칭사용권을 활용하는 정책이 효과를 낸다면 문화 시설은 물론 공공시설 전체로 명칭사용권 사용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명칭사용권이 서울 시민 후생증진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실현 과정도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준 서울시의원 “친환경 버스 도입에 따른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성준 서울시의원 “친환경 버스 도입에 따른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중인 김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가 3월 8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연료시스템 관련 안전 검사 항목을, 현재 CNG(압축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버스에서 전기 및 수소버스로 차츰 전환되는 추세에 발맞춰 'CNG 용기' 검사에서 '차량의 연료용기 또는 전기배터리' 검사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 친환경 차량 전환 정책을 지원하고, 버스 운행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7년 ‘서울 차 없는 날’ 기념식에서 “서울 전기차 시대 선언”을 발표한 이후, 2020년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마련하여 2025년까지 친환경 차량인 전기‧수소버스 4,000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친환경 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고, 차량 화재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친환경 버스 도입을 더욱 확대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2023년 기준 서울시 친환경 시내버스(전기) 1,172대, 시내버스(수소) 51대, 마을버스(전기) 171대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전진선 양평군수, 지역치안협의회 및 주요 기관장 회의 개최
전진선 양평군수, 지역치안협의회 및 주요 기관장 회의 개최
전진선 양평군수는 8일 집무실에서 양평군의회장, 양평경찰서장, 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양평소방서장 등 지역 내 주요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치안협의회 및 주요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과 3월 김기동 경찰서장과 차미순 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이 새로 부임함에 따라 안정된 지역사회의 치안을 확보하고 기관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기관별 주요정책과 현안사항 등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은 “안정된 지역사회의 치안 확보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각 기관의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으며, 김기동 양평경찰서장은 “관내 범죄 발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치안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차미순 교육장은 “학생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요구사항이 높아지는 만큼 학생 안전을 교육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이천우 양평소방서장은 “최근 주택화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진선 군수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주요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양평군만의 차별화된 위기 대응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치안협의회 및 주요 기관장 회의를 중심으로 각 기관이 협력해 국제안전도시로 나아감과 동시에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좋은 양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