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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죽음의 도로 지방도 391호선 야밀고개 위험도로! 안전 확보됐다”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죽음의 도로 지방도 391호선 야밀고개 위험도로! 안전 확보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지방도 391호선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양평군 서종면 수입리~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개통을 환영했다. 지방도 391호선 야밀고개 위험도로는 굴곡과 경사가 심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곳으로 1995년 이후 이 구간에서만 교통사고로 10여 명이 목숨을 잃는 등 죽음의 도로나 다름없었다. 이에 경기도는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를 2010년에 실시설계에 돌입하고, 2018년에 공사에 착공했으나 당초 2022년 준공 목표가 계속 지연되어 이기형 의원은 해당 사업에 주목해왔다. 이기형 의원은 지난 2022년 결산 당시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에 대해 “당초 설계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연약지반이 나와 공기연장된 것은 기초조사를 허술하게 진행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급자재 무단반입, 검사증명서 누락, 자재 반입내역과 검사증명서 불일치 등 현장 관리감독 부실을 밝혀내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기형 의원은 “장기간 지연된 공사에도 기다려주신 도민분들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도로개설과 안전에 더욱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와 정책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도 391호선 야밀고개 위험도로는 4일 정오부터 개통될 예정이다.
양평청소년영화제, 경기도 소규모영화제 공모 선정
양평청소년영화제, 경기도 소규모영화제 공모 선정
양평청소년문화의집 양평청소년영화제가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한 ‘2024 경기도 소규모영화제’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2회 연속 경기도 지역영화제 선정의 쾌거를 달성한 양평청소년영화제는 양평청소년문화의집과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이 함께 주관해 보다 더 풍성하고 다채로운 청소년 문화예술 축제의 장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양평청소년영화제는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영상 작품을 접하고 성숙한 가치를 향해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개최되며 지역영화제로 자리잡아 청소년들의 문화감수성을 일깨울 수 있도록 역할에 충실할 예정이다. 제2회 양평청소년영화제는 ‘비폭력 일상에 스며드는 청소년 자기형성’을 주제로 오는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영화제를 통해 청소년들은 비폭력과 폭력을 자각하고 비폭력의 일상화를 위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양평군의 영상문화 활성화에 앞장서 역동적인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평청소년문화의집 박혜정 관장은 “양평청소년영화제는 디지털 시대 청소년들이 영상문화를 체험하고 고민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다양성 문화 창조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청소년수련시설로, 양평군 청소년들을 미래인재로 육성하는데 최우선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의정부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 기간 운영
의정부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 기간 운영
[선데이뉴스신문] 의정부시가 법인의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 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 법인이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하거나 우편 또는 시청 세정과를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기한은 4월 30일까지로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법인은 납부세액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해야 한다. 안분하지 않고 단일사업장 법인으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시는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해 법인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은 납부기한을 7월 말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직권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 연장 요건에 해당할 때 별도 신청을 받아 연장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신고 대상 법인은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받은 경우에도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