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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9월 30일까지 소명 기회 부여
양주시,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9월 30일까지 소명 기회 부여
[선데이뉴스신문] 양주시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지방세외수입) 고액 상습 체납자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상습 체납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세외수입)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법인포함)는 오는 9월 30일까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도록 납부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징수유예처분을 받거나 분납 중인 경우,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계류 중인 경우, 법인청산종결(간주)인 경우 등은 해당 증명자료를 소명기간에 시청 징수과로 제출하면 명단공개에서 제외한다. 최종명단은 오는 11월 20일 경기도청·양주시청 홈페이지 및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방세수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부 문화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수현 양주시장, ‘양주옥정 전기공사협회·전기공사공제조합 신사옥 건립 추진 업무협약’ 체결
강수현 양주시장, ‘양주옥정 전기공사협회·전기공사공제조합 신사옥 건립 추진 업무협약’ 체결
[선데이뉴스신문] 강수현 양주시장이 2일 오전 양주시청 2층 상황실에서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북부회 및 전기공사공제조합과 ‘양주옥정 전기공사협회·전기공사공제조합 신사옥 건립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수현 양주시장을 비롯해 양주시 일자리환경국장, 기후에너지과장 등 관련 간부 공무원과 김종욱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북부회 회장, 서기웅 전기공사공제조합 부이사장, 고전주 전기기술협회 경기북도 회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수현 시장과 김종욱 회장, 서기웅 부이사장은 업무협약서에 각각 서명하고 경기북부 중심도시 양주시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을 ‘양주옥정 전기공사협회·전기공사공제조합 신사옥’의 건립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긴밀한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협의했다. 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신사옥의 신속 건립 등 경기북부 전기분야의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전기공사협회와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안정적인 입주를 위해 권한 범위 내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한국전기공사협회 및 전기공사공제조합은 관내 옥정 신도시 내 건축될 신사옥에 입주해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경기북부 전기분야 관련 중심의 기술형 자족도시 구현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경기북부 전기분야 설계감리 및 전기안전관리 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경기북도회 및 경기북부교육원 유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여 양주시를 경기북부 전기기술 분야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 2022년 전기분야 전문기술자를 배출하는 ‘대한전기협회 전력기술교육원’이 관내 백석읍 홍죽리로 신축이전함에 따라 전기분야 교육도시로 앞서 나가고 있으며 경기 북부 전기공사 분야의 위탁 사무 및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전기공사협회와 전기공제조합까지 양주 옥정 신도시에 신사옥을 건립하여 입주하게 될 시 경기북부 전기분야 중심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양주시 옥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양주시 옥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선데이뉴스신문] 양주시 옥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일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세스코, 사회적경제기업(감동CLEAN협동조합, 세움주식회사)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옥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발굴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에게 양질의 방제, 방역, 청소, 정리수납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업무협약에 참석한 ㈜세스코, 감동CLEAN협동조합, 세움주식회사는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복지사각지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미영 공동위원장은“이번 협약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옥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윤규 옥정2동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사회의 협력과 상호작용을 위한 첫걸음이며 앞으로도 ‘함께 나눔, 함께 성장’하는 복지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옥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4년 마을복지사업으로 “행복한 복지이음 마을”이라는 비전 아래 ▲ 1인 가구 지원 ▲아동청소년 지원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 지역자원 연계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1인 가구(1,106)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학교 앞 홍보활동, 관내 기관·사회단체 대상으로 마을복지 사업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 예정지구 위법행위 제로(ZERO) 추진!
김포한강2 공공주택 예정지구 위법행위 제로(ZERO) 추진!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가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원에 추진 중인 ‘김포한강2 공공주택 예정지구’ 내 행위제한 사항 관련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점검반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김포 한강2 공공주택 예정지구는 지난 2022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의 신규택지 추진계획 발표와 동시에 지구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가 실시되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가설건축물 포함) △인공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가 제한된다. 이러한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김포시는 적발된 행위의 위법사항을 검토하고 행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투기방지 합동점검반을 지속적으로 운영,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즉시 행정처분 등으로 엄정히 대처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순찰과 현장점검을 통해 관리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목적으로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주 대책(이주자 주택 및 이주재택지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이주정착금만 받을 수 있다. 또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현금으로만 보상 받을 수 있어 토지소유주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조민규 스마트도시과장은 특히 4월은 죽목 식재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투기목적의 죽목식재가 이뤄지지 않도록 홍보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투기 및 보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위법행위가 각종 권리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보상금까지 못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지구 내 위법행위를 각별히 금지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