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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5년 동안 도비 3,600억 원 투입...발전의 마중물 역할 기대”
경기도 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5년 동안 도비 3,600억 원 투입...발전의 마중물 역할 기대”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경기북·동부 6개 시군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도비 총 3,600억 원을 투자한다.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20~'24) 보다 422억 원 증가한 금액으로 경기북부·동부 대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효과가 더욱 배가될 전망이다. 도는 오는 4월 말까지 대상으로 선정된 6개 시군(가평·양평·연천·포천·여주·동두천)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컨설팅과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10월까지 ‘제3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1분기 중에 대상지역 시군 지원을 위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해 도·시군·전문가 협업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도내 저발전 시군의 성장동력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으로, 경기북부·동부 대개발 계획과 연동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도의회 및 각 시군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2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도비 3,178억 원 규모로 현재 가평, 양평, 연천, 포천, 여주, 동두천 등 6개 시군에서 37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로 서남권 개발에 순풍
서울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로 서남권 개발에 순풍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도문열)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건립 시 용적률을 400%까지 부여하고,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비오톱 1등급 지역에 대해 보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생태면적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월 5일(화) 위원회 대안으로 제시했고 3월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준공업지역은 60~70년대 소비·제조 산업의 중심지로서 서울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주도했으나, 지역 여건 변화와 산업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현재는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지역주민들로부터 준공업지역 쇠퇴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별다른 개선 조치 없이 방치되어왔다. 김종길 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23.8월 서울시 준공업지역에서 임대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서울시에 규제 개선을 주문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집행부서인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조율을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공공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건립 시 최대 법적 상한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82%를 차지하는 영등포, 구로, 강서 등 서남권 개발이 활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기간과 이미 시행 중인 사업과의 혼선 방지 등을 고려하여 개정된 조례는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제안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대안은 이와 같은 규제 완화와 함께 생태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고민까지 포함하고 있어 ‘개발’과 ‘지속가능성’ 모두를 염두에 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비오톱 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비오톱은 ‘특정한 동식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생물서식지’로서, 현행 조례상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 및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으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생태환경 회복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생태면적률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도시계획·개발사업에 있어서 기후 조절 및 물순환 기능을 확보하여 도시열섬·홍수 완화, 대기질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문열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등 건립 시 법적 상한용적률 40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준공업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왔던 기반시설 부족과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기존 산업생태계와의 상생을 위한 고민을 계획 내용에 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오랫동안 개발이 제한되어왔던 비오톱 1등급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함께, 생태면적률 제도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언급하며 “이제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도 개발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 대응과 자연보전에 대한 노력 또한 아끼지 말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경 서울시의원, 공공시설 내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선정 투명성을 위한 조례 본회의 통과
김경 서울시의원, 공공시설 내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선정 투명성을 위한 조례 본회의 통과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실시된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위 조례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이 공공시설 내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자로 우선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조례 별표와 조문에 우선순위는 있으나 우선순위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우선계약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를 받아 이에 대한 방도를 찾았다. 현재 조례 적용 임대시설물의 약 96%를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는 자체기준에 따라 신청자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추첨방식을 적용하여 선정하고 있다. 또한, 인천, 경기, 부산, 대전 등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았을 때에도 추첨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조례 [별지]의 하단에 우선순위가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정한다는 사항을 기입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투명성과 공정성이야말로 설치자 선정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며 조례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남궁역 서울시의원, 복도식 임대아파트에 주민복지와 안전을 위한 복도창문 설치 요구!
남궁역 서울시의원, 복도식 임대아파트에 주민복지와 안전을 위한 복도창문 설치 요구!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2회 임시회 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SH임대아파트 중 복도창문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에 주민안전과 복지를 위한개방형 복도창문 설치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복도창문이 없는 복도식 임대아파트는 복도의 한쪽 면이 개방되어 여름철 들이쳐 물이 고이고, 겨울에 눈이 쌓이고 얼어 주민들이 미끄러지는 낙상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또한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이 고령화됨에 따라 이러한 안전사고는 골절, 뇌진탕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 한파시에는 현관문의 결로로 문이 얼어 어르신들이 고립되고,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어 며칠씩 추운 집에서 지내야하는 어려움도 겪고 있다. 복도식 아파트는 아파트 한쪽 면이 개방되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소방시설이 면제되어 있다. 따라서 복도창을 설치할 경우, ‘개방’이라는 전제조건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보완설치조건이 발생하게 되며, 소방시설의 보완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창문의 설치와 ‘개방’이라는 두가지 필요조건을 충족하고자 LH는 임대아파트에 상부개방형 1/2높이창, 2/3높이창을 설치하고 있다. 남궁역 시의원은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우, 겨울철 한파와 폭설이 앞으로 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며, 복도식 아파트에서 빈번한 투신・추락사고, 물건 등 투척사고, 낙상사고 등 안전상의 문제점이 크다는 것을 강조했다.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사고는 복도창문만 설치하면 해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SH는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2/3높이창(1/3상부개방)을 설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남궁역 시의원은 “복도창은 주민복지와 안전을 위한 것이다. LH임대아파트는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고 있다. 서울시와 SH도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나, 원활한 예산확보를 위해 일부 입주민 자부담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이 겨울에 동파걱정 없고, 눈비가 들이치는 복도에서 미끄러질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상부개방형 복도창을 설치해 주기 바란다”라고 발언을 마쳤다.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일산 ‘말머리어린이공원 준공 및 조성계획(변경)결정(안)’ 환영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일산 ‘말머리어린이공원 준공 및 조성계획(변경)결정(안)’ 환영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13일 고양상담소에서 일산 ‘말머리어린이공원 준공 및 조성계획(변경)결정(안)’을 환영하며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12일 마두동 790번지에 위치한 4,000.4㎡ 규모의 말머리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안) 고시를 통해 기반시설(1,436.96㎡ → 1,171.5㎡), 조경시설(50.0㎡ → 0㎡), 휴양시설(5.04㎡ → 182.8㎡), 유희시설(522.6㎡ → 866.6㎡), 녹지 및 기타(1,957.9㎡ → 1,751.6㎡) 등 시설면적을 재분배하여, 놀이터를 확장하고 그늘막 등을 설치했다고 알렸다. 실제 말머리어린이공원은 작년 11월 25일에 준공됐으나, 관련 계획의 미세한 변경 등을 일괄 공고하면서 ‘선조치 후공고’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돼 조성계획(변경)결정(안)을 이번에 공고하게 됐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2023년 당시 오준환 의원은 말머리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사업 착수를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확보, 시가 선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후에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획·조정에도 함께했다. 말머리어린이공원은 주변에는 학원가와 아파트가 밀집해있고, 400m 반경 내에 낙민초, 정발초, 금계초 등이 위치 해있어 어린이와 청소년 등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신속한 추진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준환 의원은 “주민께 공사 현황을 알리는 조성계획(변경)결정(안)이 고시되어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한 만큼, 어린이들이 더욱 즐겁게 뛰어놀고 누구나 편히 쉴 수 있도록 놀이터 등 유희시설과 휴양시설이 추가 설치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고양특례시와 일산동구 공직자들의 노고에 응원과 격려를 보낸다”며 “지역주민과 꾸준한 소통으로 주민 중심 민원 청취와 해결을 위해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해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소통·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양주 율정중학교 통학대책 마련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양주 율정중학교 통학대책 마련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3일, 경기도교육청과 양주시의 협업으로 양주시 율정중학교 학생의 통학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개교한 율정중학교는 옥정신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신설된 중학교로, 현재 330여 명의 학생들이 회천지구 내 회천중학교 유휴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율정중학교 학부모와 지역사회에서는 안전한 통학을 위해 통학버스 추가확보를 강하게 건의해왔다.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율정중학교 학부모님과 지역사회 시민분들의 의견에 힘입어 경기도교육청과 양주시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통학버스 총 8대를 지원하게 됐다”라며 통학대책 마련에 대해 설명했다. 김민호 의원과 함께 양주시에 통학버스 지원을 적극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안기영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양주시를 믿고 신도시에 입주해주신 입주민들의 믿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학생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양주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위원장인 김민호 의원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율정중학교 이전 시까지 양주교육지원청과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민분들과 함께 공유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성시의회,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
화성시의회,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
[선데이뉴스신문] 화성시의회는 13일 오전 11시, 화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3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김경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월,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화성시의회가 발의하여 제정된 조례가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100만 특례시를 준비하는 의회의 노력이 입증되어 그 의미가 크며 앞으로도 화성시의회가 전국을 선도하는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하도록 정진해 주길 바란다”라고 하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생과 밀접하게 연관된 조례안을 처리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의원 발언 안건으로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이 발의됐고,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동의안 8건, 계획안 1건 등 18건이 제출되어 총 40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이 중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인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안산선 전동열차 향남 연장운행사업 사업시행 및 운영 동의안' 등 3건은 철회됐다. 김경희 의장은 제22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며, 제2차 본회의는 3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