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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서울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형재 서울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 의원은 입법취지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소상공인법) 제24조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의와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 위기로 수년간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드리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형재 의원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9월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유덕현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채송준 강남구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4년 설립된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되어 있다. 또한 전국 16개 지회와 236개의 지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는 22개 지부에 회원 4,500여 명이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서울시‘기후위기 대응위한 획기적 도시 전환 정책 필요!”
이소라 서울시의원, “서울시‘기후위기 대응위한 획기적 도시 전환 정책 필요!”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8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 대전환’을 제안했다. 이소라 의원은 먼저 “최근 출시한 ‘기후동행카드’ 사업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인다는 취지에 따라 높은 시민 참여율로 시의적절한 정책이었던 반면, ‘기후위기대응’측면에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소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시 통행 자동차 대수는 1,026만 5천대로, 이 중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한 숫자에 대해 서울시는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소라 의원은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사업의 환경적 목적 달성을 위해 자동차 소유주의 대중교통 전환률 등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서울시가 ‘보행자 우선정책’을 포함한 획기적 도시계획 전환 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예로 미국 포틀랜드에서의 자전거 이용자만을 위한 ‘블루메나우어 다리’건설, 프랑스 파리시의 보행자우선구역 지정,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의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대책의 성공사례를 제시했다. 미국 포틀랜드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만을 위한 ‘블루메나우어 다리’를 건설하고 주요 상권인 로이드 쇼핑몰센터와 연결해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한 정책을 펼쳤다. 프랑스 파리시는 스쿨존을 포함해 보행자우선구역을 지정하고 보행자 보호를 위한 ‘길 이용의 규칙’을 발표했다. 이로써 시내 자가용 사용은 22년 이후 49.5% 감소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 대부분의 최대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연간 교통사고 발생률이 최소 20%에서 최대 30%정도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 대책도 주문했다. “첫째로, 자가용 제한속도를 낮추고 자전거 주차시설을 확충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 둘째, 보행 도로와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 셋째, 환경을 위해 교통수단을 전환한 시민에게 현실적 혜택 지원을 제공할 것” 요구했다. 이소라 의원은 “시민의 적극적 참여는 정책 성공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자전거 이용 출퇴근 시민에게 시간적 혜택을 부여하는 등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지원책을 고려해 달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소라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 “서울시 도시계획에 자전거와 같은 저탄소·무탄소 수단의 수송분담률 목표를 포함하는 등 획기적 도시 전환을 펼칠 것”을 제안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유도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개정
김기덕 서울시의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유도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개정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운전면허를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19년 333만 7,200여 명 대비, ’23년 474만 7,400여명으로 지난 5년간 약 42% 증가했으며, 고령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 건수 또한 ‘20년 3만 1,100여 건, ‘21년 약 3만 1,800여 건, ’22년 약 3만 4,700여 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특히, 작년 9월 도로교통공단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6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령자 교통안전 및 사고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소지 중인 응답자 419명 중 31.7%(133명)가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고 있다고 나타났으며, 특히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는 배경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 및 불안감’이 응답자(133명)의 43.6%(58명)를 차지해, 고령운전자의 사고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기덕 의원은 “최근 1955~63년에 속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높은 교통사고 발생률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점에서, 본 조례 통과는 매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고령운전자의 대중교통 이용 대책에 대한 시장의 책무 및 교통 이용 관련 스마트 정보교육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운전면허의 자진 반납을 유도했다는 점과, ▲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의 결과와 대책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후속 조치를 명시해 정책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조항 신설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전을 도모하기 위한 예방책을 마련했으며, 그 외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구축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발의됐다. 특히, 김기덕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 대책에 대한 시장의 책무 신설(제3조 제2항)과 관련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자, 대중교통이 활성화된 서울시의 대중교통 이용 대책이 필요한 현 상황에서, 교통 대책을 담당하는 집행부를 비롯해 시장의 역할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고령운전자 실태조사 결과와 대책에 대한 시의회 보고 신설(제5조 제3항)과 관련해, “현재 고령운전자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시의회 보고는 형식적으로만 진행됐으나, 본 조례 신설을 통해 교통사고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다 명확히 하여, 고령운전자로 인해 발생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세부적인 대안책을 모색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율을 최소화하고자 운전면허의 자진 반납 유도도 필요하나, 실제 절반 이상이 여전히 운전면허 자진 반납 유도가 어려운 현시점을 고려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제6조) 신설을 통한, 교통안전 시설 정비 및 교육, 홍보도 기반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재차 언급하고, “향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최소화 및 예방을 위한 지자체, 공단 및 관련 부서 등의 꾸준한 관심은 물론, 고령운전자 대상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발의,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발의,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8일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서울시의 패션봉제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손꼽히는 뷰티패션산업의 토대가 되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형 제조업의 한 축을 이루고 있으나, 가격경쟁력 저하, 신규 인력 유입의 단절 등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 조례안은 패션봉제산업의 활성화와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패션봉제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분야별 패션봉제산업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 ▲패션봉제산업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홍국표 의원은 “중국산 저가 상품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종사 인력 고령화 등으로 인해 침체된 패션봉제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특화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패션봉제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박춘선 서울시의원,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 턱 없는 서울 거리 만들기 노력하라
박춘선 서울시의원,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 턱 없는 서울 거리 만들기 노력하라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7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시장비서실 업무보고에서 건물 진입 시 계단이나 턱으로 인해 이동약자의 접근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 당부했다. 서울시는 현재 시장 직속 기구로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을 두고 사회 공정과 상생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올 2월에는 약자와의 동행 지표인 ‘약자동행지수’를 발표했다. ‘약자동행지수’는 약자와 동행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노력을 수치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발과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약자 정책 평가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며,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의 6대 영역별로 나누어 5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박춘선 의원은 약자 정책의 지표를 발굴했음에도 이동약자의 편의성 증진이 폭넓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동약자 관련 부분이 ‘안전 영역의 교통약자의 편의성 증진’으로 설정되어 있어 주요 내용이 교통시설 중심으로 설정됐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교통약자’보다는 ‘이동약자’의 개념으로 지표를 설정해야 일상생활 폭넓게 이동 편의성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분과 함께 할 식사 자리에서 입구 턱으로 인해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을 예로 들며, 현재 자치구 보조금 사업으로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맞춤형 경사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거리 곳곳의 턱으로 인해 이동 불편과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이동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건물 진입 턱 없애기, 턱없는 거리 만들기를 강조한 박 의원은 "장애인들이 이동하기 편한 사회는 비장애인도 이동하기 편한 사회"라며 이것이야말로 시민 모두의 정책이자, 보편적 복지임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공존과 상생의 사회로 나아가는 서울시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대한 정책 제안을 이어나가겠다.”라는 다짐을 밝혔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서울시 버스 내 음란행위⋅영상 시청 등 불가
김동욱 서울시의원, 서울시 버스 내 음란행위⋅영상 시청 등 불가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버스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서울시 버스 내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김동욱 의원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철도안전법'과는 다르게 운전자나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와'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버스 이용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김동욱 의원은 “최근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일부 승객에게 음란한 행동을 함으로써 버스 이용에 불편과 불안은 초래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버스 이용 안전에 위협적인 사례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사례들에도 불구하고 버스 이용 중에 음란한 행위나 영상 시청 등을 제재하는 규정이 명확히 없어 시민들의 안전한 버스 이용 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버스 안에서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그 밖의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할 경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하여 버스 안에서의 위협적이고 불안을 초래하는 행위들을 제지할 수 있게 됐다. 김동욱 의원은 “상위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는 버스 안의 시민 안전에 관하여 조례를 통해서 보완함으로써 서울시민들의 버스 이용에 더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촘촘히 조례를 정비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길영 의원,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 명칭사용권 활용 가능해졌다
서울시의회 김길영 의원,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 명칭사용권 활용 가능해졌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에도 명칭사용권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 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안 반영 통과됐다. 김길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종환 의원, 이민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통합 심사돼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고, 김 의원이 개정안에서 제안한 내용이 전부 반영됐다. 김길영 의원은 공공 체육시설 유지보수, 시설 개선 등을 위해 사용할 재원의 적극적인 마련 및 운영 주체인 서울시 세수 확대를 고려해 개정조례안에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에서 명명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아무 명칭이나 사용할 수는 없다. 공공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정치를 연상시키거나 관련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명칭사용권(名稱使用權)은 '네이밍라이츠(Naming rights)'라고도 불리며, 일반 기업이 일정기간동안 비용을 지불하고 프로스포츠 시설 명칭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스포츠 시장 규모가 큰 해외에서는 구장 등에서 명명권(命名權)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새로운 재원 확보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김길영 의원은 "명칭사용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공공 체육시설 운영의 재정적자 부담을 줄이고, 수익을 늘려 시설 개선을 위해 사용한다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양질의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세수 규모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기업의 측면에서는 브랜딩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공공과 기업 모두에게 성공 전략이 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공공 체육시설 명칭사용권을 활용하는 정책이 효과를 낸다면 문화 시설은 물론 공공시설 전체로 명칭사용권 사용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명칭사용권이 서울 시민 후생증진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실현 과정도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준 서울시의원 “친환경 버스 도입에 따른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성준 서울시의원 “친환경 버스 도입에 따른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중인 김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가 3월 8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연료시스템 관련 안전 검사 항목을, 현재 CNG(압축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버스에서 전기 및 수소버스로 차츰 전환되는 추세에 발맞춰 'CNG 용기' 검사에서 '차량의 연료용기 또는 전기배터리' 검사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 친환경 차량 전환 정책을 지원하고, 버스 운행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7년 ‘서울 차 없는 날’ 기념식에서 “서울 전기차 시대 선언”을 발표한 이후, 2020년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마련하여 2025년까지 친환경 차량인 전기‧수소버스 4,000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친환경 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고, 차량 화재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친환경 버스 도입을 더욱 확대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2023년 기준 서울시 친환경 시내버스(전기) 1,172대, 시내버스(수소) 51대, 마을버스(전기) 171대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