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3,429건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와 가족에게 더 가까이, 지원질환 확대 및 당원병 환자 특수식 첫 지원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와 가족에게 더 가까이, 지원질환 확대 및 당원병 환자 특수식 첫 지원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2024년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인 희귀질환자에 대하여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기타 특수항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 올해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을 83개(’23년 신규 지정 희귀질환) 추가하여, 1,189개에서 1,272개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질환의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희귀질환 환우들의 건강한 성장과 예후 개선을 도모하고자, 기존 특수식(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대상인 28개 질환 이외에 신규 항목을 신설하여 탄수화물 대사 이상 질환인 당원병 환자*에 대하여 옥수수전분 구입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사각지대 저소득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환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23년보다 약 1억~2.5억 상향 조정함으로써 의료비 지원 수급자 탈락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같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확대 배경에는 작년 말 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한「희귀질환관리법」개정이 있었다. 법 개정에 따른 국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간의 재원분담체계 개편을 통해 안정적 사업 운영과 지원 확대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24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내용을 포함한 ’24년 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지원신청은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또는 희귀질환 헬프라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해에는 의료비 지원사업의 상호보완적 재원분담 체계 확립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도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전년도 대비 1,000명 증원
보건복지부,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전년도 대비 1,000명 증원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2024학년도에 비해 1,000명 증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간호대학 입학 정원은 2024년 23,883명에서 24,883명으로 늘어난다. 향후 교육부가 대학별 증원 수요를 신청받아 학교별로 증원된 입학정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이번 증원 규모는 정부(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세 차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간호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를 실시하는 한편, 그동안의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정책이 간호 현장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학적ㆍ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2026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또한 올해 말에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현장의 간호인력 부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 지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 지시
[선데이뉴스신문]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대검찰청에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절차에 따른 부담 등을 원인으로 필수의료분야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응급실 병상 부족’, ‘소아과 진료 대란’이 발생하여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우정 직무대행은 특히 필수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보호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의료사고 사건의 수사 및 처리 절차를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응급의료법 제63조)을 적극 적용 ▶ 전문성 있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으로 보다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할 것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출석요구하는 등의 불필요한 대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고소·고발장 자체로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기에 신속히 사건을 종결 ▶ 의료사고 형사조정 절차에 의료인을 참여시키는 등 수사 절차의 전문성 제고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관계부처와 비상진료체계 점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관계부처와 비상진료체계 점검
[선데이뉴스신문]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8일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 주재로 관계부처(9개)와 함께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전날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행전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오늘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교육부 등 9개 부처에 의사 집단행동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서는 관계부처가 복지부·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해야함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자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및 복지부와 비상연락망을 철저히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동네 문여는 병원 등 비상의료기관 정보를 원활히 전달하기 위해 각 부처의 홈페이지 및 정부매체협업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의사 집단행동이 시작되더라도 국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 보는 상황이 없도록 무엇보다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가 요청된다’라고 하면서, “관계기관 협력으로 원활한 환자이송・전원 도모 등을 고려한 병원별 상황에 맞는 탄력적 비상진료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필수의료 등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설 연휴 동안 아파도 걱정마세요.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는 여기에서!
보건복지부, 설 연휴 동안 아파도 걱정마세요.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는 여기에서!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2.9. ~ 2.12.) 동안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하여 설 연휴 기간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 응급환자를 위하여 응급실 운영기관 520여 개소는 명절 기간에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2.10.)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하게 된다. 설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응급의료포털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App)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동안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여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상황 등을 점검한다. 또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은 설 연휴를 포함해 연중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있으며, 보건소 및 전국 43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은 다수사상자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국립자연휴양림, 설 연휴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점검 실시
국립자연휴양림, 설 연휴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점검 실시
[선데이뉴스신문]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빈대가 출몰함에 따라 빈대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7일부터 설 명절 전까지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 내 시설물에 대해 집중점검 및 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휴양림 내 일부 숙박시설에서 빈대가 출몰함에 따라 설 연휴를 맞아 전국의 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실시됐다. 이번 설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 전국의 국립자연휴양림에 숙박과 야영을 예약한 인원은 약 2만 명이다. 이번 긴급 점검에서는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의 모든 객실을 정밀 점검하고 스팀 고열 청소기를 이용한 물리적 방제와 더불어 환경부에서 승인된 약제를 객실 내 침구류 사이와 벽틈에 소량 살포하는 화학적 방제도 실시한다. 또한, 객실 내 빈대 징후를 확인하기 위해 매일 시트 교체 및 청소작업 시 빈대가 숨을 수 있는 장소 등을 세심하게 살펴 설 연휴 기간 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30여 년 만에 국내에 빈대가 재출몰한 지난해 11월 이후 철저한 방제로 현재까지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 내 시설에서는 빈대의 출몰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빈대 예방 및 퇴치를 위해 객실 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하고 방제하여 설 연휴 국민들이 안심하고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모든 지자체 비상진료대책 수립 추진
보건복지부, 모든 지자체 비상진료대책 수립 추진
[선데이뉴스신문]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7일 13시 30분 서울시청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먼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의거,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시에도 법무부는 “단체 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의사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개별 병‧의원 및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불법행위는 신속하게 수사 착수하여 출석요구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며,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 추적·검거할 예정이다. 특히, 의사단체 등의 집단행동 유도행위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위반 교사‧방조죄 등을 적용하여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지자체는 지역 의료기관 집단휴진 발생에 대비하여 진료 현황 보고체계를 구축, 집단행동 발생 시 현장조사, 업무개시명령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 국민의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와 17개 지자체에 신속히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자체별로 비상진료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중앙과 지자체가 진료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부처 내 소속 병원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범부처,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외선 차단 화장품 가장 많이 심사…탈모증상 완화 제품 두 배 넘게 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외선 차단 화장품 가장 많이 심사…탈모증상 완화 제품 두 배 넘게 증가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기업의 연구·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능성화장품 개발과 제품화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2023년 기능성화장품 심사 통계’를 2월 7일 공개했다. 2023년 기능성화장품 심사 건수는 943건으로 확인됐다. 기능 별로는 자외선차단 341건,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삼중기능성) 159건, 탈모증상 완화 131건, 미백‧주름개선(이중기능성) 59건 순이었다. 특히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 제품의 경우 ’22년 63건에 비해 ’23년 131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사회적으로 탈모에 관한 관심이 늘면서 관련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신청도 활발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020년 처음으로 기능성화장품이 된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도 ’21년 3건, ’22년 9건, ’23년 23건으로 개발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3년 기능성화장품 심사 품목 중 국내 제조는 844건, 수입은 99건으로 제조가 90%로 나타났다. 참고로 ’22년 제조 비율은 85%(제조 827건, 수입 147건)였다. 참고로 2023년 심사받은 기능성화장품 중 신규 주성분은 탈모증상 완화 5건, 주름개선 3건, 미백 2건, 여드름 1건, 피부장벽 1건이었다.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통계 자료가 화장품 연구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국내 업계의 기능성화장품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