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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50개 시·군 여성농업인 3만명 특수건강검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50개 시·군 여성농업인 3만명 특수건강검진 지원
[선데이뉴스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대상으로 50개 시·군을 선정했다. 지난해 18개 시·군 9천명에서 올해는 50개 시·군 3만명 대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검진에 참여할 의료기관의 수도 시·군 위치를 고려하여 작년보다 늘릴 계획이다. 농촌지역 특성상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검진율을 높이고 검진편이 제공을 위해 검진버스로 농촌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검진형’을 작년 1개 시·군에서 올해 7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나머지 43개 시·군은 기존 유형인 ‘병원검진형’으로 진행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2년 주기로 검진한다. 더불어,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그리고 전문의 상담도 제공하며,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한다. 특수검진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은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서 지정한 특수건강검진병원(병원검진형) 또는 검진버스(이동검진형)에서 검진을 진행하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일반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병원에서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수검자 편의를 제공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거주하고 짝수 연도에 태어난 51~70세 여성농업인*누구나 지자체 담당 부서에 참여를 문의할 수 있고, 해당 지역 소재 병원도 특수건강검진 실시 의료기관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으로 참여를 문의할 수 있다. 이 외에 세부사항과 일정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 누리집과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2년간의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내년에는 전국 51~70세 모든 여성농업인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와 가족에게 더 가까이, 지원질환 확대 및 당원병 환자 특수식 첫 지원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와 가족에게 더 가까이, 지원질환 확대 및 당원병 환자 특수식 첫 지원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2024년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인 희귀질환자에 대하여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기타 특수항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 올해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을 83개(’23년 신규 지정 희귀질환) 추가하여, 1,189개에서 1,272개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질환의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희귀질환 환우들의 건강한 성장과 예후 개선을 도모하고자, 기존 특수식(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대상인 28개 질환 이외에 신규 항목을 신설하여 탄수화물 대사 이상 질환인 당원병 환자*에 대하여 옥수수전분 구입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사각지대 저소득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환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23년보다 약 1억~2.5억 상향 조정함으로써 의료비 지원 수급자 탈락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같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확대 배경에는 작년 말 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한「희귀질환관리법」개정이 있었다. 법 개정에 따른 국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간의 재원분담체계 개편을 통해 안정적 사업 운영과 지원 확대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24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내용을 포함한 ’24년 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지원신청은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또는 희귀질환 헬프라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해에는 의료비 지원사업의 상호보완적 재원분담 체계 확립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도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전년도 대비 1,000명 증원
보건복지부,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전년도 대비 1,000명 증원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2024학년도에 비해 1,000명 증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간호대학 입학 정원은 2024년 23,883명에서 24,883명으로 늘어난다. 향후 교육부가 대학별 증원 수요를 신청받아 학교별로 증원된 입학정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이번 증원 규모는 정부(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세 차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간호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를 실시하는 한편, 그동안의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정책이 간호 현장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학적ㆍ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2026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또한 올해 말에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현장의 간호인력 부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