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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경기도 파주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관련 긴급지시
한덕수 국무총리, 경기도 파주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관련 긴급지시
[선데이뉴스신문] 스위스 다보스를 방문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16일 경북 영덕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올해 첫 발생한 이후 1월 18일 경기 파주시에서 추가 확진된 상황을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긴급지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북지역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만큼, 경각심을 갖고, 초동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추가 확산을 막을 것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차단방역을 신속히 추진할 것 ▶농장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경기 7개 시‧군 및 강원 철원군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1월 18일 오후 6시 30분부터 48시간)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 ▶환경부는 발생농장 일대에 설치한 울타리를 긴급 점검‧보완하고,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 ▶관계 부처,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올 겨울 처음으로 ASF가 발생했고, 다가오는 명절로 인한 잦은 이동으로 가축질병이 확산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라고 밝히며,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의 철저한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는 확산을 막기 위한 초동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부, 부산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발생, 역학조사와 방역 총력 대응
환경부, 부산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발생, 역학조사와 방역 총력 대응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1월 14일 포획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1월 18일 양성으로 확인되어, 역학조사 및 긴급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21일 부산 금정구에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역 최초로 발생한 이후, 29일만에 부산광역시에서 추가로 발생이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부산 금정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당시 최인접 발생지점인 청송군, 포항시와는 100km 이상 떨어져 있어, 인위적 요인에 의해 전파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됐다. 부산에서 두 번째로 양성이 확인된 야생멧돼지는 금정구 발생지점으로부터 17km 떨어진 사상구 엄광산에서 포획된 것으로, 해당 지역은 시가지로 둘러싸여 있어 기존 발생지역에서 감염된 멧돼지가 이동하기에는 어려운 지역이다. 환경부는 1월 18일 부산시와 사상구, 금정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부산시청과 사상구청, 금정구청 담당자에게 철저한 방역관리를 요청했다. 또한, 환경부는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발생지점에 대한 소독과 방역조치를 이미 실시했으며, 반경 10km 내 폐사체 수색과 포획 등을 강화하는 한편, 전파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역학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부산뿐만 아니라 경남, 울산 등 비발생지역까지 포함한 지자체 담당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자체 대응태세 점검 등을 통해 방역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법 스테로이드 등 제조·판매 사범 구속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법 스테로이드 등 제조·판매 사범 구속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2명을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을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중국 판매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 성분이 담긴 바이알 상태의 반제품을 국제우편으로 받아 제품명 등이 인쇄된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총 23종의 불법 의약품을 제조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조된 불법 의약품은 총 약 2만8,900바이알(vial)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이 중 약 2만4,000바이알을 소통 누리집(SNS)을 통해 지인 등 200명에게 4억4,000만원 상당에 판매했으며, 남은 약 4,900바이알은 식약처의 제조 현장 압수수색 시 압류됐다. 한편 식약처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제품의 성분·함량을 분석한 결과 1개 바이알에 테스토스테론이 최대 239mg 검출됐으며, 이는 정식 허가된 전문의약품(250mg/1바이알)과 유사한 수준으로 탈모·우울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해당 불법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은 모두 주사제로 멸균 등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았으며, 일반인의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구입한 경우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피의자에게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게 된 ’22년 1월 4일 이후 발생한 범죄수익 약 2억원에 대해 추징보전(가압류)이 집행됐으며, 이는 식약처 최초의 범죄수익 환수 사례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마을에 찾아가는 “왕진버스”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마을에 찾아가는 “왕진버스” 도입
[선데이뉴스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한다. ‘농촌 왕진버스’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이라는 윤석열 정부 농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촌 지역은 고령화율와 유병률이 도시에 비해 높으나, 교통과 의료 접근성은 낮아 적기․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농촌 주민들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했다. 정부는 농촌 지역의 의료․복지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2013년부터 농협과 함께 장수사진, 검안∙돋보기, 양한방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며, 농촌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었다. ‘농촌 왕진버스’는 ‘농업인 행복버스’의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하여 시행한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60세 이상 주민, 농업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양한방 의료, 안과∙치과 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32억원(국고 기준)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간 300여 개 마을에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이 시행되면 그동안 교통∙의료가 취약하여 병의원 이용이 불편했던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1~2월에 각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향후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농촌을 살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흩어져 있는 건강위해정보, 통합정보시스템 한 곳에서 본다
질병관리청, 흩어져 있는 건강위해정보, 통합정보시스템 한 곳에서 본다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원인불명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강위해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가칭)건강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연내 구축한다고 밝혔다. 현재 화학물질, 농약, 의약품 등 다양한 건강위해 요인 정보는 관련 누리집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나, 각 부처 또는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사용자 입장에서의 통합적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누구나 쉽고 편하게, 한 곳에서 생활 속 건강위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 기관이 관리 중인 건강위해 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 통합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통합정보시스템은 단계별 구축 예정으로, 우선 2024년에는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 15개 기관이 운영하는 40여 개 시스템의 건강위해 정보를 인터넷 주소(URL) 기반으로 연계 제공할 계획이다. 이후, 공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오픈 API) 방식으로 가공된 상세정보를 시스템에서 직접 제공하는 단계를 거쳐(’25년~), 수집 정보를 실시간 융합․시각화하여 제공(’26년~)하는 방식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위해 정보의 통합 제공 기능에 더하여 원인불명 비감염성 질환의 신고․감시 및 역학조사 등을 위한 관리 시스템까지 기능을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원인불명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발생 시 역학조사 등 대응을 위해서는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 질병관리청은 현재 국회계류 중인 ‘건강위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향후 “원인불명 비감염성 질환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시스템적 기반을 차질 없이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겨울철 야외활동을 주의하세요!
질병관리청, 겨울철 야외활동을 주의하세요!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23.12.1.~’24.1.13.), 총 203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됐다고 밝혔다. ’23.12.1.~’24.1.13. 기간 중 신고된 한랭질환자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9.8% 감소했다. 신고 환자 중 48.8%는 65세 이상 고령층이었고, 저체온증이 79.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73.9%가 실외에서 발생했다. 이 중 야외활동을 많이 하는 장소인 산, 강가/해변, 스키장 등에서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20.3%로 야외활동시 한랭질환에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022-2023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결과에서 살펴본 결과도 야외활동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21.9%였다. 야외활동 중에는 국소성 한랭질환인 동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동상 환자의 53.7%가 평균기온이 가장 낮은 1월에 야외활동 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동상 환자의 40.0%가 10~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20대는 야외활동이 가장 왕성한 연령층으로 겨울 레포츠를 즐기기 위해 스키장이나 겨울산을 찾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유의가 필요하다. 야외활동으로 한랭질환이 발생한 사람들의 발생시간대를 살펴보면 주로 오전(6~9시)이 많아 이른 아침 야외활동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둡고 추운 겨울철 새벽에 야외활동을 하면 안전사고 위험과 함께 한랭질환의 발생 위험이 커지므로 이른 아침 야외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고, 한낮에 하더라도 야외활동을 시작하기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여 추운 날씨 탓에 긴장한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는 것이 야외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한랭질환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야외활동을 할 때는 두껍고 꽉 끼는 옷을 입는 것보다 가볍고 방풍 기능이 있는 옷을 여러 겹 입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히 땀에 젖은 옷, 젖은 장갑, 양말 등을 오래 입고 있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작은 가방에 마른 옷 등을 챙기면 젖었을 경우 갈아입을 수 있어 저체온증과 동상 등을 예방할 수 있다. 귀까지 덮을 수 있는 모자와 목도리, 장갑 등은 체열 손실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한랭질환은 사전에 적절한 조치로 예방할 수 있으므로, 한파 시 야외활동 건강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며, 특히 “한파가 계속되는 겨울철에는 등산이나 스키타기 등 야외활동을 할 경우 날씨정보를 확인하고 준비운동을 충분히 한 후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한방전공의의 안정적인 수련 환경 마련
보건복지부, 한방전공의의 안정적인 수련 환경 마련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1월 17일 한방전공의의 안정적 수련을 지원하기 위해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중 한방전공의의 수련 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병상 이용률 실적 기준을 삭제했다. 둘째, 한방의료 이용 환자 주요 질환이 내과계에서 근골격계로 변화하는 등의 현실을 반영하여 한방내과 및 한방부인과의 연간 환자 진료실적 기준을 하향하고, 침구과 및 한방재활의학과는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한방전공의가 수련 기간에 출산하거나, 수련한방병원이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수련 공백을 인정함으로써 한방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1월 16일에 공포·시행했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한방전공의가 안정적으로 수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한의사전문의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한방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한방 의료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앞으로는 의료기관 전체 병동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앞으로는 의료기관 전체 병동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데이뉴스신문] 중증 수술 환자, 치매ㆍ섬망 환자 등을 전담 관리하는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2024년 7월부터 도입하고, 환자 선별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개별 병동 단위가 아니라 의료기관 전체 단위(특수병동은 제외)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에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12월 21일에 발표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ㆍ간호조무사ㆍ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월 17일(수) 오전 10시에 서울시 관악구 소재 서울효천의료재단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을 방문하여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국민들의 간병 부담 경감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에 방문한 서울효천의료재단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특수병상을 제외한 전(全) 병상에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체적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수준을 높여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으로서 그간의 운영 경험을 청취하여 향후 제도 개선안을 구체화할 때 참고할 예정이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간호간병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이 간병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감하면서 동시에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