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3,445건 ]
[국감]"학교 컴퓨터 전체 17%가  구입시기 6년 초과"...
[국감]"학교 컴퓨터 전체 17%가 구입시기 6년 초과"...
- 6년 초과 학교컴퓨터 비중은 초등학교 15.7%, 중학교 18.5%, 고등학교 18.4% - 17개 시도교육청별 오래된 학교컴퓨터 보유 비중에 지역격차도 커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구입시기별 컴퓨터 비중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컴퓨터 구입 시기가 6년을 초과한 학교 노후컴퓨터의 비중이 전체 컴퓨터의 17.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컴퓨터(데스크톱, 노트북, 태블릿) 구입시기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전국 학교의 전체 보유 컴퓨터의 수량에 대비하여 구입시기가 6년을 초과한 컴퓨터의 비율이 평균 17.0%, 1년 이내의 컴퓨터의 비율이 15.5%로 나타났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구입 시기를 학교급별로 보면, 구입 시기가 6년을 초과한 컴퓨터의 비중은 초등학교 15.7%, 중학교 18.5%, 고등학교 18.4%였다. 조달청이 정한 컴퓨터 내구연한 5년을 기준으로 구입 시기를 4∼5년 된 컴퓨터까지 합하여 보면, 전체 평균 40.5%가 교체대상 컴퓨터로 드러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별로 구입 시기 6년을 초과한 컴퓨터를 많이 보유한 지역을 살펴보면, △울산 21.0%, △전북 20.7%, △광주 20.0%, △인천 19.7%, △서울 19.0%, △경기 18.8%, △경남 18.6%, △충북 18.4%, △강원 17.1%, △대전 16.3%, △대구 16.0%, △경북 16.0%, △부산 13.0%, △충남 12.0%, △제주 11.7%, △전남 10.0%, △세종 2.3%인데, 세종특별자치가 2.3%로 가장 낮아서 학교컴퓨터 교육환경이 가장 좋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입 시기를 4∼5년 된 컴퓨터까지 합하여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시와 전남을 제외하고, 전국 14개 시도교육청 모두 33.3% 이상 내구연한이 지난 교체대상 컴퓨터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김병욱 의원은 “교육부가 제공한 자료의 기준시점 이후에 교체된 학교 컴퓨터를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학교컴퓨터 교육환경이 내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소프트웨어교육을 대비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초・중학교에 디지털교과서가 전면 도입되기 위해서는 무선인터넷 환경까지 갖추어야 하는데, 지금 현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거나,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정책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고가의 수입 공기청정기, 정부 인증없이 그대로 유통"
"고가의 수입 공기청정기, 정부 인증없이 그대로 유통"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고가의 수입 공기청정기가 정부의 에너지 효율 검증 없이 그대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효율이 낮거나 성능을 부풀려도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수민(국민의당)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된 공기청정기 중 에너지효율평가에서 2등급을 받는 국내산 공기청정기와 평가에서 제외된 스위스산 공기청정기를 비교분석한 결과, 에너지 등급이 없는 수입제품이 2등급을 받은 국산제품 보다 무려 2.4배나 비싸게 팔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에너지 소비가 많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에 대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평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현행법(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최저효율기준을 미달한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이 중 공기청정기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200W이하의 제품을 효율평가 대상으로 두고 있지만, 최근 인기를 끄는 고가의 수입 공기청정기 용량이 200W 이상인 경우가 많아 효율평가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제품은 최저효율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을 생산·판매하더라도 정부로부터 아무런 제재 조치를 받지 않는다. 김수민 의원은“아무런 검증도 안 된 고가의 수입 공기청정기가 정부의 단속을 피해 시장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며,“늘어나는 수요와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200W 이상의 공기청정기도 효율등급 평가대상에 포함될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수 조영남, "그림 대작 1심 집행유예"...법원, 악의는 없지만 '사기' 맞아
가수 조영남, "그림 대작 1심 집행유예"...법원, 악의는 없지만 '사기' 맞아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남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다른 사람의 그림을 손 본 뒤 자신의 이름을 붙여 판매한 가수 조영남 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씨는 미술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수로서뿐만 아닌 화가로서도 활동하면서 예술성을 갖춘 작품을 만든다고 믿었던 대중에게 충격을 줬다“면서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앤디 워홀과 데미안 허스트 등 해외 유명 화가를 예로 들면서 대작은 미술계의 관행이라던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조 씨가 작업에 관여했다고 해도 대부분의 창작 표현은 다른 사람이 했다“면서 "대작 사실을 숨긴 것은 작품 구매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악의적인 사기 범행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집행유예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 씨는 대작 화가 송 씨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가벼운 덧칠을 한 뒤 21점을 팔아 1억5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 측은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영남(72)씨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미술계는 대체로 수긍하지만 법원 판단까지 간 것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진하 나무아트 대표는 “법정까지 갈 문제가 아니었다”면서 “미술계 내부의 문제고, 제도의 문제다. 법으로 가릴 것이 아니라 양심과 태도의 문제다. 법원까지 간 것은 코미디”라고 했다. 이어 “조영남 씨의 대작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앤디 워홀의 작품은 작업 자체 개념이 대량생산사회의 자본주의 문화에 맞춘 것으로 작품의 발상과 결과가 일치함에서 비롯됐다. 지금도 이러한 시도는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의 작품이 ‘이에 맞는 콘셉트인가’라고 한다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또 “순전히 자신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작가의 그림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미술을 단순한 지식으로만 보는 관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모든 작품의 가치에 외부적인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내부 비평이나 윤리적인 자정구조로 스스로 도태되게끔 했어야 했다”고 했다.
[국감]사회적기업 4곳 중 3곳이 영업이익 적자상태
[국감]사회적기업 4곳 중 3곳이 영업이익 적자상태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중 영업이익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은 4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수는 2013년 1,012개소, 2014년 1,251개소, 2015년 1,506개소, 2016년 1,713개소, 2017년 9월 현재 1,814개소로 매년 20%내외의 빠른 증가세를 보여 왔지만, 양적 성장에 비해 내실화가 미흡해 영업이익이 흑자인 기업 수는 2013년 156개소, 2014년 254개소, 2015년 356개소로 사회적기업 4곳 중 3곳이 영업이익 적자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삼화 의원은 “올해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10주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 사회적기업의 수도 증가하고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도 늘고 있지만, 사회적기업 중 영업이익이 흑자인 기업의 비중은 여전히 적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사회적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사회적 기업진흥원 등 관계기관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활성화 등 판매처 확보는 물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품 품질개선과 프로모션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예산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감]장제원 의원, "서울시 건축물 내진설계 30%에 머물러"
[국감]장제원 의원, "서울시 건축물 내진설계 30%에 머물러"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서울시 내진대상 건축물 30만761동 가운데 30.4%인 9만1,390동에만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은 17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2017년 9월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내진설계 현황을 보면 중구는 내진대상 건축물 8,506동 가운데 1,305동(15.3%)에만 내진설계가 이뤄져 내진율이 가장 낮았다. 이어 내진대상 건축물 9,579동 가운데 1,877동(19.6%)에 내진설계가 적용된 종로구가 뒤를 이었으며, 용산구(22.5%) 성동구(22.9%) 동대문구(25.3%) 등의 순이었다. 평균 내진율(30.4%)를 웃도는 자치구는 모두 12곳이며, 이 가운데 서초구가 내진대상 건축물 1만2,906동 가운데 4,664동(36.1%)에 내진설계를 적용해 가장 높았다. 건축물 용도별로 내진적용 현황을 보면 주거용은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19만4715동 가운데 6만3,895동(32.8%)에 내진설계가 적용됐다. 이 가운데 단독주택(8만5,417동)은 15.9%(1만3,574동)만 내진설계가 이뤄졌고, 공동주택(10만9,298동)은 46%(5만321동)의 내진율을 기록했다. 비주거용은 내진대상 건축물 10만6,046동 가운데 25.9%인 2만7,495동이 내진설계를 갖췄다. 이 가운데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내진설계 대상 3만8.920동 중 9.9%(3,856동)만 내진설계가 적용됐다. 반면 업무시설은 8,247동 중 5,198동이 내진설계를 갖춰 63%의 내진율을 기록했다. 도시철도의 경우 내진대상 ▲교량(40개) 중 27개(67.5%) ▲터널(287개) 중 221개(77%) ▲역사(277개) 중 214개(77.3%) 가 내진설계를 갖췄다. 도로시설물의 경우 지상(교량) 시설물 373개 중 283개(75.9%), 지중(지하차도 등) 시설물 202개 중 194개(96%)에 내진설계가 적용됐다. 장 의원은 "지난해 경주지진을 포함해 한반도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260회 이상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면서 "내진보강 등 안전조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3년간 2,240건(2.4배 증가)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3년간 2,240건(2.4배 증가)
- 2014년 481건 → 2016년 1,149건, 2017년 상반기에만 886건 - 고발, 수사의뢰, 행정처분 2014년 47.4% → 2017년 6.8%에 불과 - 소비자 현혹으로 피해양산하는 거짓광고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적발건수가 최근 3년간 2,240건으로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발, 수사의뢰, 행정처분은 2014년 47.4%에 비해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한 6.8%에 불과해 거짓과대광고에 대해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기기 거짓, 과대 광고 적발 및 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기 거짓 과대 광고 적발건수는 2014년 481건, 2015년 610건, 2016년 1,149건이었고 2017년 상반기에만886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히 거짓광고는 2014년 312건, 2015년 331건, 2016년 766건으로 1,409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63%에 달해 적발 3건 중 2건(2016년 기준)은 거짓광고였고 2017년은 상반기에만 701건에 달해 작년 전체 적발건수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당국의 조치는 안이하다는 지적이다. 거짓광고에 대한 당국의 고발, 수사의뢰, 행정처분은 2014년 47.4%에서 2015년 34.4%, 2016년 36.6%로 계속 감소하다가 2017년에는 6.8%까지 떨어졌다.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를 현혹해 경제적 피해를 양산하는 거짓광고에 대한 처분이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이다. 김광수 의원은 “경제적 피해를 양산하는 거짓광고 적발업체에 대해 식약처의 대응이 너무 안이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이용 경제적 이득을 위하기 위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감]이언주, "최근 3년간 외환사범, 재산도피"... 자금세탁의 검은돈 총 15.5조원
[국감]이언주, "최근 3년간 외환사범, 재산도피"... 자금세탁의 검은돈 총 15.5조원
- 관세청 중대사범, 국세청 통보후 사후관리는 커녕 부처간 협조 개념조차 없어 - 관세청 중대사범, 고발후 사후관리 속수무책, 통계자료 미공개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관세청의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무려 15.5조원, 건당 평균 43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세탁되어 해외로 빠져나가는데, 관리가 전혀 안되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러한 외환사범, 재산도피, 자금세탁사범은 파렴치범이라고 강조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정부가 고발조치를 통해서 기소율이 97%를 넘고 있지만 검찰의 기소 이후 재판 및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관리되고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내국세 탈루혐의로 적발된 5개 업체들에 대한 국세청 통보결과만 보아도 이런 재산도피, 자금세탁 범죄는 사회악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추징이나 사후관리(고발 등)의 결과를 회신받은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러한 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데, 자료를 공개를 요구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주말 도심서 태극기 집회 "朴지지자들 삭발...즉각 석방 외치며 행진"
주말 도심서 태극기 집회 "朴지지자들 삭발...즉각 석방 외치며 행진"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인 14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친박 단체들의 태극기집회가 열렸다. 이날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박근혜대통령구속연장결사저지국민행동 등의 주최로 열린 집회에서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탄핵무효', '무죄 석방'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 같은 시각 대한애국당 인사들이 만든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 서명운동본부'는 혜화역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 무죄석방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대한문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며 삭발식을 했으며 "문재인 공포정치, 문재인 탄압정치" 등의 구호를 외치며 광화문을 향해 행진했다. 행진할 때는 대형 성조기와 대형 태극기를 앞세웠으며 뒤 이어 "문재인의 독재 정치를 규탄한다", "법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고문 탄압 주 4회 재판을 즉각 중단하라" 등의 현수막이 따라왔다. 또 다른 친박성향 단체인 '태극기 행동본부'는 이날 오후 1시부터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태블릿 PC 국정조사와 특검 촉구'를 위한 사랑의 바자회와 문화콘서트를 열었다. 이에 따라 14일 서울 곳곳에서는 친박 단체들의 태극기 집회가 열려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탄핵무효’, ‘무죄석방’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을 들어 ‘인민재판’, ‘마녀사냥’이라고 칭하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추잡한 정치보복에 분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전 대변인은 다시 광장과 거리로 나가 법치주의를 외치고 태극기를 흔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인민재판’이라고 말하면서 무슨 ‘법치주의’를 말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외에도 일부 시민들은 윤 전 대변인을 ‘윤그랩’이라 칭하며 조롱하기도 했다. 이들 시민이 윤 전 대변인을 가리켜 말한 ‘윤그랩’은 지난 2013년 5월 당시 청와대 대변인 신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국방문을 수행하던 중 대사관 인턴을 성추행하다 경질된 사건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당시 피해를 당한 대사관 인턴은 윤 전 대변인이 “허락 없이 엉덩이를 ‘움켜쥐듯’만졌다”고 진술해 이 같은 이름이 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