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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충남 천안 산란계(중추)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확인
농림축산식품부, 충남 천안 산란계(중추)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확인
[선데이뉴스신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6일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산란계(중추) 농장(239,000여 마리 사육)에서 정기검사 과정 중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H5형 항원 확인 즉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충남, 경기 남부 및 세종의 산란계 사육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월 6일(토) 오후 1시부터 1월 7일(일) 오후 1시까지 24시간 동안, 충청남도, 경기도 남부 20개 시‧군* 및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산란계 사육농장과 이와 관련된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해 적용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이물 발견 시 대국민 공표 절차 등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이물 발견 시 대국민 공표 절차 등 마련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중 이물 발견 사실을 공표하는 세부적인 절차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수입업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➊의료기기 중 이물 발견 사실에 대한 공표 세부 절차 마련, ➋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시설기준 정비, ➌1·2등급 수출용 의료기기 허가절차 개선, ➍제조·수입허가 등 갱신 수수료 신설이다. ➊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부위에서 이물이 발견되어 국민건강의 위해 방지를 위해 지체 없이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식약처장은 이물 혼입 원인 조사 결과 보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이물이 발견된 사실,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다. ➋무형의 제품인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반영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만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창고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 ➌국내 의료기기 제조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용 의료기기에 한해서 1·2등급 허가 대상을 신고·인증 대상으로 전환한다. ➍의료기기 품목 갱신 제도 시행에 따른 첫 신청 시점(’24.5.1.)이 도래함에 따라 갱신 수수료를 신설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효과 있고 안전한 의료기기를 국민께 공급하고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전남 무안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확인
농림축산식품부, 전남 무안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확인
[선데이뉴스신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4일 전라남도 무안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33,000여 마리 사육)에서 도축장 출하 전 검사 과정 중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H5형 항원 확인 즉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전라남도 오리 사육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월 4일 오전 10시부터 1월 5일 오전 10시까지 24시간 동안, 전라남도 전체 오리 사육농장 및 농업회사법인㈜다솔의 오리 사육농장과 이와 관련된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해 적용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4시간 끊임없는 마약류 예방·재활 서비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24시간 끊임없는 마약류 예방·재활 서비스 제공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부터 사각지대 없는 마약류 예방·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한 ‘24시 마약류 상담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예방교육과 예방‧재활 상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내 상담실도 구축·운영한다. '‘24시 마약류 상담센터(1899-0893)’ 본격 운영' 식약처는 종전에는 낮(9-18시)에만 상담할 수 있었던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언제 어디서든 익명으로 부담 없이 마약류 재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1월 1일부터 전문 상담 인력을 갖춘 ‘24시 마약류 상담센터(1899-0893)’의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식약처는 전문 상담 인력 등 인건비(8명)를 포함하여 약 14억원의 예산을 올해 처음으로 확보, 이를 토대로 ▲마약류 중독 관련 안내 및 초기 상담 ▲예방 상담 ▲중독재활센터 연계 등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24시간 상담 서비스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에 마약류 예방교육 상담실 구축' 식약처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경험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마약 오남용과 중독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마약류 예방교육 상담실을 포함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를 구축했다.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는 ▲비대면 실시간 교육을 위한 교육장 ▲개인 상담을 위한 사이버 공간의 상담실 ▲홍보영상 및 각종 마약류 폐해 정보 전시관 ▲폐해 체감을 위한 가상‧증강현실(AR·VR) 콘텐츠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 예방 교육강사 및 학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거쳐 올해 개학 시기(3월)에 맞춰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의 본격 운영을 시작하고, ‘청소년박람회(5월)’, ‘마약퇴치의 날(6월)’ 등 행사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이 호기심과 주변 상황에 의해 마약류에 중독되지 않도록 예방과 재활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한 예방·재활 상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향후 ‘24시 마약류 상담센터’와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내 상담실을 연계한 예방·재활 상담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의 구심점으로서 청소년 마약류 중독 예방과 재활을 위해 적극 노력해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1월부터 62개 시·군·구, 83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에서 재택의료서비스 제공 시작
보건복지부, 1월부터 62개 시·군·구, 83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에서 재택의료서비스 제공 시작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총 62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하여 1월부터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수급자의 건강 상태, 치료에 대한 욕구, 주거환경 등에 따라 방문진료, 방문간호 및 지방자치단체 돌봄자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년 11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된 공모에서 총 73개 시·군·구, 110개 의료기관이 공모를 신청했으며, 62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이 최종 선정되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미선정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공모(1.12~2.2)를 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2월 2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면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택의료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통 완료, 감염병 빅데이터 구축 기반 마련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통 완료, 감염병 빅데이터 구축 기반 마련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에 걸친 시범운영 후 1월 2일 오전 8시부터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주요 문의에 대응하고 시스템 사용현황, 이상징후 모니터링 등 개통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응 상황실을 운영하여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은 개통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개통 전 시범운영(’23.12.18.~12.29.)을 통해 사용자가 미리 접속하여 기능을 점검하는 한편, 사용자 문의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화면이나 기능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한 안내서 제공 등 준비에 힘써왔다. 앞으로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통계생산, 분석기능, 가명처리 등을 제공하는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상반기 중 개통하고 감염병 정보를 민간 연구진들에게도 개방하여 정책·연구분석을 지원, 방역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년간 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해 의료기관 및 지자체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무사히 개통하게 되어 감사하다.”라고 전하며, “상반기로 예정된 빅데이터 플랫폼도 착실히 준비하여 다음 팬데믹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의 부가세 면제로 동물병원 진료비 최대 9.1% 하락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의 부가세 면제로 동물병원 진료비 최대 9.1% 하락
[선데이뉴스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하여 반려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 게시와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구두 고지토록 의무화하고, 8월에는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별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반려인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반려인들이 진료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아울러, 그간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을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월부터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대폭 확대하여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9.1%까지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확대 적용된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이 폭넓게 포함됐으며, 이번 조치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기존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되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완화에 크게 기여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1월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동물의료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동물의료의 투명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동물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진료비 부담 완화 기조를 강화하여, 수술·수혈 등 일부 진료항목에 그쳤던 진료비 사전고지 대상을 전체 진료항목으로 확대하고, 진료비 게시항목을 현행 11개에서 20개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진료항목 100개에 대해 동물병원별로 상이한 진료절차를 표준화하고 사전에 진료절차를 안내하여 반려인들이 필요로 하는 진료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의료의 건전성과 반려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위법·무면허 진료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과대·과장광고 금지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간 공개 의무가 없던 진료부도 반려인이 의료사고 확인 및 보험사 제출 등 제한적인 목적으로 요청 시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수의사 과정을 이수한 수의사만이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제도와 고난도 서비스로 특화된 상급병원 체계를 도입하는 등 진료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의료는 반려동물 복지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동물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완화 정책을 확대하면서, 동물의료 품질 개선을 통해 반려인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24년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 지정 발표
질병관리청, ‘24년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 지정 발표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검역전문위원회(’23.12.20.)의 심의를 거쳐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홍역 등을 포함한 검역감염병에 대해 ’24년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했다. 이번 검역전문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기후변화, 해외여행 활성화 등으로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24년도 검역감염병으로 추가 지정된 뎅기열, 홍역, 치쿤구니아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을 포함하여 총 14종에 대해 심의가 이루어졌다. ’24년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으로는 콜레라 26개국, 폴리오 24개국, 황열 42개국, 페스트 5개국, 중동호흡기증훈군 13개국,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6개국, 뎅기열 56개국, 치쿤구니야열 22개국, 지카바이러스감염증 14개국, 홍역 119개국 등이 지정됐다. 이는 종전 ‘23년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 74개국에서 82개국이 늘어난 총 156개국이 지정됐다. 다만, 코로나19의 경우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지속 모니터링하기로 결정했다. ’24년 1월 1일부터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156개국에서 입국하는 해외여행자에게는 감염병별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큰 지역의 입국자에 대해서는 발열체크, 건강상태질문서(또는 Q-CODE) 등 검역 서류를 요구하거나, 필요시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검사를 요청하는 등 탄력적인 검역조치가 적용된다. 상세한 출발국가별 국내 입국 시 검역조치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해외감염병NOW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해외여행자 검역 인식조사 결과에 따라 58.8%가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입국 단계에서 신속한 검사를 통한 증상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4년부터 우선 검역소 해외감염병신고센터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뎅기열을 시작으로 신속진단검사가 가능한 감염병들을 확대해나감과 동시에 출입국자, 운송수단, 화물 각각에 대한 검역소 검사역량을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넥스트 팬데믹 유입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효과적인 검역관리를 통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건강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해외여행자 검역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해주신 사항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