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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마약류 매매정보 삭제·차단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마약류 매매정보 삭제·차단 강화한다
[선데이뉴스신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우리 사회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마약류 매매정보의 삭제·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9억 원 증액했다고 밝혔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요청을 통해 인지한 인터넷 상의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해 심의·의결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마약류 매매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30,503건으로 2019년 말 7,551건에 비해 약 300% 증가했으며 삭제·차단까지 평균 35일이 소요되고 있어 관련 심의인력 확대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방통위는 2023년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했으며 증액된 예산은 방통심의위의 평균 심의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한 심의인력을 증원하고 전용 신고 페이지 신설 등 신속 심의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류 확산에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대응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활성화된 온라인상 마약류 매매정보를 신속히 삭제·차단함으로써 해당 정보가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통위는 방통심의위가 마약류 매매정보를 디지털성범죄 정보와 마찬가지로 긴급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방통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산란계 사육이 많은 경기 남부, 충북 지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에 만전
행정안전부, 산란계 사육이 많은 경기 남부, 충북 지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에 만전
[선데이뉴스신문] 행정안전부는 고병원성 AI(H5N6)가 유행함에 따라 계란 등 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늘(8일)부터 산란계 농장이 많은 경기 남부와 충북 지역의 고병원성 AI 방역 대비태세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오늘 경기 평택 지역의 통제초소 현장을 방문해 방역태세를 점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함께 내일(9일)부터 12일까지 경기 남부와 충북 지역에 대해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전국 산란계 최대 밀집 지역으로, 특히 경기 남부권에 산란계 농장이 집중되어 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계란 가격안정을 위해 선제적·지속적 점검과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6일 고병원성 AI가 신규로 발생한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은 경기 평택과 안성천을 경계로 바로 인접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평택시 내 농장에 설치된 통제초소에서 고병원성 AI 방역소독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고병원성 AI(H5N6)는 폐사까지 소요 기간이 길고 폐사율이 낮아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서는 3단계 소독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아울러, 산란계 농장이 많고 과거에 고병원성 AI가 많이 발생했던 경기 남부와 충북 8개 시·군에 대해 정부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 통제초소와 농장 전담관제 운영상황, 계열화 사업자의 위탁 사육 농가 CCTV 관제 현황 등 방역상황 전반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어제(7일) 9시에 과장급 현장상황관리관을 충남 천안에 파견하여 천안시 통제초소 확대계획과 인접 시·군인 아산시 방역상황을 긴급 점검한 바 있다. 또한, 행안부는 오늘 오후 경기도 31개 시·군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비태세 점검회의도 개최한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란계 농장이 밀집해 있고, 최근 5년 내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던 경기도 5개 시·군(평택·안성·화성·김포·여주)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비태세를 보고받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다른 지자체와 공유할 계획이다. 홍종완 사회재난대응국장은 “전국 어디서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는 산란계 밀집지역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과 철새도래지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해서도 AI 방역에 총력 대비·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충남 천안 산란계(중추)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확인
농림축산식품부, 충남 천안 산란계(중추)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확인
[선데이뉴스신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6일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산란계(중추) 농장(239,000여 마리 사육)에서 정기검사 과정 중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H5형 항원 확인 즉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충남, 경기 남부 및 세종의 산란계 사육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월 6일(토) 오후 1시부터 1월 7일(일) 오후 1시까지 24시간 동안, 충청남도, 경기도 남부 20개 시‧군* 및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산란계 사육농장과 이와 관련된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해 적용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이물 발견 시 대국민 공표 절차 등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이물 발견 시 대국민 공표 절차 등 마련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중 이물 발견 사실을 공표하는 세부적인 절차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수입업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➊의료기기 중 이물 발견 사실에 대한 공표 세부 절차 마련, ➋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시설기준 정비, ➌1·2등급 수출용 의료기기 허가절차 개선, ➍제조·수입허가 등 갱신 수수료 신설이다. ➊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부위에서 이물이 발견되어 국민건강의 위해 방지를 위해 지체 없이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식약처장은 이물 혼입 원인 조사 결과 보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이물이 발견된 사실,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다. ➋무형의 제품인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반영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만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창고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 ➌국내 의료기기 제조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용 의료기기에 한해서 1·2등급 허가 대상을 신고·인증 대상으로 전환한다. ➍의료기기 품목 갱신 제도 시행에 따른 첫 신청 시점(’24.5.1.)이 도래함에 따라 갱신 수수료를 신설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효과 있고 안전한 의료기기를 국민께 공급하고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전남 무안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확인
농림축산식품부, 전남 무안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확인
[선데이뉴스신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4일 전라남도 무안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33,000여 마리 사육)에서 도축장 출하 전 검사 과정 중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H5형 항원 확인 즉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전라남도 오리 사육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월 4일 오전 10시부터 1월 5일 오전 10시까지 24시간 동안, 전라남도 전체 오리 사육농장 및 농업회사법인㈜다솔의 오리 사육농장과 이와 관련된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해 적용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4시간 끊임없는 마약류 예방·재활 서비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24시간 끊임없는 마약류 예방·재활 서비스 제공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부터 사각지대 없는 마약류 예방·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한 ‘24시 마약류 상담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예방교육과 예방‧재활 상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내 상담실도 구축·운영한다. '‘24시 마약류 상담센터(1899-0893)’ 본격 운영' 식약처는 종전에는 낮(9-18시)에만 상담할 수 있었던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언제 어디서든 익명으로 부담 없이 마약류 재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1월 1일부터 전문 상담 인력을 갖춘 ‘24시 마약류 상담센터(1899-0893)’의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식약처는 전문 상담 인력 등 인건비(8명)를 포함하여 약 14억원의 예산을 올해 처음으로 확보, 이를 토대로 ▲마약류 중독 관련 안내 및 초기 상담 ▲예방 상담 ▲중독재활센터 연계 등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24시간 상담 서비스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에 마약류 예방교육 상담실 구축' 식약처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경험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마약 오남용과 중독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마약류 예방교육 상담실을 포함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를 구축했다.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는 ▲비대면 실시간 교육을 위한 교육장 ▲개인 상담을 위한 사이버 공간의 상담실 ▲홍보영상 및 각종 마약류 폐해 정보 전시관 ▲폐해 체감을 위한 가상‧증강현실(AR·VR) 콘텐츠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 예방 교육강사 및 학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거쳐 올해 개학 시기(3월)에 맞춰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의 본격 운영을 시작하고, ‘청소년박람회(5월)’, ‘마약퇴치의 날(6월)’ 등 행사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이 호기심과 주변 상황에 의해 마약류에 중독되지 않도록 예방과 재활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한 예방·재활 상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향후 ‘24시 마약류 상담센터’와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내 상담실을 연계한 예방·재활 상담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의 구심점으로서 청소년 마약류 중독 예방과 재활을 위해 적극 노력해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1월부터 62개 시·군·구, 83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에서 재택의료서비스 제공 시작
보건복지부, 1월부터 62개 시·군·구, 83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에서 재택의료서비스 제공 시작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총 62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하여 1월부터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수급자의 건강 상태, 치료에 대한 욕구, 주거환경 등에 따라 방문진료, 방문간호 및 지방자치단체 돌봄자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년 11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된 공모에서 총 73개 시·군·구, 110개 의료기관이 공모를 신청했으며, 62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이 최종 선정되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미선정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공모(1.12~2.2)를 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2월 2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면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택의료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