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3,445건 ]
식품의약품안전처, 내가 먹는 의약품 정보, 점자와 음성·수어영상으로도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내가 먹는 의약품 정보, 점자와 음성·수어영상으로도 확인하세요!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각·청각장애인의 의약품 안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점자·코드) 표시 대상 및 정보의 내용을 규정한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12월 20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식의약 규제혁신 2.0 8번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상비의약품 외에 ➊점자·코드의 표시 대상 28개 의약품 지정 ➋점자·음성정보·수어영상으로 제공해야 할 사항 규정 ➌점자·코드의 세부 기재방법·기준 신설이다. ➊점자·코드의 표시 대상 의약품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품목군 중 해열·진통·소염제, 이비과용제, 안과용제 등 시·청각장애인의 다소비 의약품 총 28개 품목을 선정했다. ➋점자로 제공해야 할 내용은 ‘제품명’이고, 음성 정보로 제공할 내용은 ‘제품명’, ‘품목허가를 받은 자(또는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성상’,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이며, 수어영상으로 제공할 내용은 ‘제품명’,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이다. ➌점자는 의약품 포장의 주표시면 오른쪽 위쪽에 기재하고 「점자법」에서 정한 점자 출판시설에서 점자를 검수받은 후 시판할 것을 권장하며, 음성·수어영상 코드(바코드 등)는 코드의 테두리에 ‘음성·수어정보 제공’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의약품 안전 정보가 제공되는 코드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의약품의 용기 및 포장에 점자·코드 표시 의무를 신설한 「약사법」 개정 이후 동 제도의 원활한 도입·시행을 위해 ’20년부터 ‘장애인 안전사용 전문가 정책 협의체*’를 운영하고, ’22년부터 ‘의약품 안전정보 장애인 접근성 개선’ 사업을 수행해 표시 대상 품목, 정보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쳤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시각·청각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 사용 정보를 국민 모두가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할 때 노로바이러스 주의하세요
환경부,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할 때 노로바이러스 주의하세요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먹는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자를 위한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관리 자료집’ 개정안을 12월 22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지하수 먹는물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안내 스티커와 함께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자 및 관리자, 지자체에 배포될 예정이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집에는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증상 및 감염경로, △노로바이러스 예방 및 오염 시 대응 요령, △소규모수도시설의 올바른 관리 사례 및 잘못된 관리 사례, △노로바이러스 오염 방지를 위한 수처리 방법, △노로바이러스 조사기관 등의 내용이 실렸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며 감염되면 설사, 구토, 복통 등의 장염 증상이 나타난다. 평균 잠복기는 12~48시간이다.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물을 끓여 마시고, 지하수 관정 주변의 정화조나 하수관을 잘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지하수 관정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상부 보호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는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물탱크는 6개월에 1번 정기적으로 청소 소독을 해야 하고 염소 소독 등 수처리 장치를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2014년부터 소규모수도시설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시망을 운영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 외에 총대장균군, 대장균, 탁도와 잔류염소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결과가 나온 시설에 대해 관리자와 지자체에 소독 및 청소 등의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이행내용을 점검한다. 또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자에게 관정 및 물탱크 관리요령, 소독방법 등에 대한 맞춤형 현장교육도 실시하는 등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겨울철은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많은 시기로 바로 알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먹는물 안전성 확보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앞으로도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마약 판매.구매, 시작이 곧 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마약 판매.구매, 시작이 곧 끝입니다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마약류 불법 판매·구매 광고를 점검(’23.1월~11월)해 총 10,979건의 누리집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요청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례 대부분은 판매자가 소통 누리집(SNS)·일반 누리집 등에 마약류 판매·구매 글을 작성·게시하면서 텔레그램·위커·레딧 등 익명 소통 누리집의 계정(ID)을 노출해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 아울러 판매자가 광고를 올린 일반 누리집은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익명으로 해당 누리집의 게시판(Q&A 게시판, 자유게시판 등)에 판매 글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경우였다. 이러한 누리집들은 공통적으로 ➊누리집이 운영 중이지만 게시물 관리가 허술한 경우, ➋오래전부터 관리가 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누리집이었으며, 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장터·지역명소·동호회·취미·기업체·학원·종교·대학·쇼핑몰·게임·숙박업소 등과 관련된 누리집이었다. 마약류를 오남용하면 영구적으로 뇌·중추신경계가 손상되어 의존성·통제 장애·사회성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한번 중독되면 쉽게 끊을 수 없으므로 불법 마약류를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아울러 마약류 판매‧구매를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이며,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마약류 불법 유통·판매·구매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신속히 차단하고,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계정(ID)에 대해 빠르게 차단 조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의료제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의료제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도모해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 치료 기회 확대와 국민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국회 백종헌, 서영석, 강기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최종안이 통과됐다. 이번 제정 법률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고 네트워크 연결 등 디지털 특성에 기반한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 허가, 사후 관리 등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디지털 센서·모바일 앱 등 디지털의료기기 또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와 의약품이 조합돼 의약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높이는 ‘디지털융합의약품’에 대해서도 임상·허가 등 통합 평가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의료기기는 아니나 생체신호를 측정·분석하거나 생활습관을 기록·분석해 식이·운동 등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성능인증 및 유통관리 등 소비자를 보호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을 위한 디지털의료제품 영향평가, 디지털의료제품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평가, 연구개발 및 표준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제정법률과 관련해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는 “1형당뇨병은 다양한 디지털의료제품을 사용하는 질환이나 관련 법률이 명확하지 않고 규제가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환자들이 답답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디지털의료제품법안을 통해 디지털의료제품의 규제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 개발과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며, “환자들의 실제 사용 경험과 목소리가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과 조화될 수 있도록 환자들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 및 이를 고려한 제도가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유철욱 회장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디지털의료기기는 전통적인 의료기기 규제 체계로는 한계가 있어 디지털의료기기에 특화된 안전관리와 규제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의료제품에 특화된 제조·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이 통과되어 산업계는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 융복합 의약품 개발은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결코 뒤지지 않고 선두가 될 수 있는 분야”라며, “식약처의 앞서가는 디지털의료제품의 임상·허가 등 안전성·유효성 평가체계는 글로벌 표준을 이끌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리딩 기업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이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디지털의료제품을 개발하여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응급실 미수용 개선대책 추진현황 점검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응급실 미수용 개선대책 추진현황 점검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12월 20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제8차 추진단 회의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정 수용곤란 고지 관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119구급대 등이 응급환자 이송 시에 응급실의 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와 수용곤란 고지의 사유·방법 등을 규정한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에 대해 검토했다. 향후 표준지침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수용곤란 고지 관리 지침을 수립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며, 2023년 1월 입법예고 했었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2(수용능력의 확인 등) 개정도 재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응급실 미수용 개선대책의 주요 과제별 추진 현황을 점검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응급실 이송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119구급대의 중증도 분류체계를 병원 단계와 일치시키는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지난 10월부터 대구시에서 시범 적용 중이며, 앞으로 다른 지역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9월부터는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17개 시도별로 지역 내 부적정 이송·수용 사례를 관리하고 지역별 이송지침 및 수용곤란 고지 관리 지침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응급의료협의체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내년 1분기부터는 이송·전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최종치료 인력·시설 확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의 중증응급 수술·시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으며, 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게 자원을 우선 배분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도 개선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도 준비 중이다.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중증도에 맞는 응급의료기관 이용 등 올바른 응급실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증상을 입력하면 응급증상별 의심 질환 정보 및 적정 이용병원을 안내하는 자가분류(Self-Triage) 앱 개발도 추진 중이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해 추진한 응급실 미수용 개선사항을 토대로 응급환자가 보다 신속하고 적정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및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지속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산림청, 산림자원 유효성분 ‘루틴(rutin)’, 특발성 폐섬유증에 효과 탁월
산림청, 산림자원 유효성분 ‘루틴(rutin)’, 특발성 폐섬유증에 효과 탁월
[선데이뉴스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제주대학교 해양생명과학과 김기영 교수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다양한 산림자원에 포함된 유효성분인 ‘루틴(Rutin)’이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개선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폐섬유증은 폐 조직이 점진적으로 섬유화되어 폐 기능의 저하를 유발하는 희귀 질환으로 질병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폐렴의 일종이다. 루틴은 플라보놀 배당체의 일종으로 산림자원인 회화나무의 꽃봉오리나 뽕나무, 구기자 등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며, 당뇨나 고혈압, 뇌출혈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효과를 입증했으며, 루틴25mg/kg 수준이 폐의 섬유화 진행을 경감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바이오팩터스(Biofactors)에 논문으로 게재됐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연구과 이경태 박사는 “연구 결과의 특허출원을 통해 산업화 기술을 구축하여 희귀 폐질환 치료제 개발에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산림자원의 대사체 연구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호흡기감염병 유행확산에 정부 대책반 본격가동
질병관리청, 호흡기감염병 유행확산에 정부 대책반 본격가동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12월 18일 18시, 질병관리청장 주재로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유행 중인 주요 호흡기 감염병 발생 현황 및 관계부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의원급 표본감시기관(196개소)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12월 2주에 61.3명으로 최근 5년간(’19~’23년) 최고 수준의 환자 발생을 보였고, 최근 4주간 1.6배 증가했다. 급성 호흡기 감염증 입원환자 감시(병원급, 218개소)에서 65세 이상 비중이 40.3%, 중증 급성 호흡기 감염증 입원환자 감시(상급종합병원급, 42개소)에서도 65세 이상 비중이 47.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최근 2주간 감소했으며, 백일해는 11월 3주 이후 정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과 백일해는 12세이하 유아 및 학령기 아동에서 대부분 발생(마이코플라스마 75.2%, 백일해 76.9%) 하고 있다. 질병청장이 주재한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에서 각 부처는 최근 유행 상황을 고려한 대응 방안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제11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12.5/질병청, 복지부, 식약처)'를 통해 진해거담제 등 현장에서 부족을 호소하는 감기약에 대해서는 유통사 재고 현황 등 수급 동향을 확인했으며, 지난 11월에 실시한 항바이러스제 31.6만 명분 시장 공급에 이어 125.6만 명분을 시장에 추가 공급(12.3주)할 예정이다. 현재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율은 이전 절기와 유사한 상황으로 특히, 최근 인플루엔자 발생 양상 등을 고려, 어린이 접종률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적극적으로 접종을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 항생제 내성정보 감시체계(KARMS)’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을 추가하여 항생제 내성 감시를 확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조를 통해 국내 의료기관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치료제(항생제) 사용량 집중 감시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등 관련학회와 공동으로 최근 항생제 내성 및 임상 상황을 반영한 마이코플라스마 관련 진료 지침 개정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아동병원 중 일부 병원에 대해 마이코플라스 폐렴, 인플루엔자, 백일해로 인한 진료 현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계절별 환자 변동이 큰 아동 병원 특성을 고려한 현황 진단 및 진료 대책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사례, 학회 제출의견을 토대로 관련 전문가 및 유관 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담당자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신속히 개최(12.14.)했으며, 안전성을 고려한 범위 내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환자에 대한 항생제 사용범위 확대에 대해 12월 20일 고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복지부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여 공급 부족 시 약가 인상, 원료 수급 지원 및 생산을 독려하고, 유통 왜곡 등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단속을 안내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향후에도 의약품 수급량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수급 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를 통해 계속 수급량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생제 수급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국내 제조현장을 방문하여 생산계획 및 재고량을 파악하고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했으며, 앞으로 항생제·항바이러스제 전 품목의 수급 현황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최근 주요 호흡기감염병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특히, 소아 및 학령기 연령에서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유치원, 학교 등 교육 현장에 매주 감염병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예방 접종 독려, 개인위생 수칙 및 전파 차단을 위한 지침 등을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오늘 대책반 회의에 참석한 양현종 순천향대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을지의대 소아청소년과 은병욱 교수는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균 항생제 내성 분석 및 특성을 반영한 진료 지침 개정판을 질병관리청의 지원 받아 빠른 시일내에 관련 학회와 함께 마련할 계획임을 밝히고, 개정된 진료 지침을 바탕으로 의료현장 교육을 진행하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환자 치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일부 전문가는 호흡기 감시체계 방법과 분석을 표준화·고도화 하고 항생제 내성분석 확대를 제언했다. 전문가 대부분은 최근 급증하는 인플루엔자 환자를 고려할 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예방 접종임을 재차 강조하고, 특히, 단체생활을 하는 경우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호흡기감염병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유행하지 않았던 다른 호흡기 감염병이 이례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특히 인플루엔자는 연중 유행을 하고 있고, 지난 주 최근 5년 대비 최고 수준에 도달하여 겨울철 유행 확산에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통해 각 부처가 힘을 합쳐 신속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추진하고 오늘 논의된 대응 방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또한, 오늘 전문가분들이 주신 제언도 정부 호흡기감염병 대응방안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려분의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드리고 어느 때 보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더욱 중요하다”며,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는 감염성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실시를 적극 권장한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추가부담금, 보상금 지출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추가부담금, 보상금 지출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하나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중 추가부담금을 전년도에 보상금 지출이 크게 발생한 의약품만 부과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모든 품목에 대해 생산·수입액의 일정 비율로 공동 부담하는 ‘기본부담금’과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의약품에만 추가로 적용되는 ‘추가부담금’을 더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종전에는 피해구제 보상금 지출이 발생한 모든 의약품에 추가부담금을 부과해 왔으나, 앞으로는 보상금 지출액이 전년도 보상금 지출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한 의약품에만 추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로 추가부담금 부과 체계 개선을 선정하고, 업계·환자단체와 함께 간담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선안을 도출했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개선이 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업계와 환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의 법률 제·개정 정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