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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자원 유효성분 ‘루틴(rutin)’, 특발성 폐섬유증에 효과 탁월
산림청, 산림자원 유효성분 ‘루틴(rutin)’, 특발성 폐섬유증에 효과 탁월
[선데이뉴스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제주대학교 해양생명과학과 김기영 교수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다양한 산림자원에 포함된 유효성분인 ‘루틴(Rutin)’이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개선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폐섬유증은 폐 조직이 점진적으로 섬유화되어 폐 기능의 저하를 유발하는 희귀 질환으로 질병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폐렴의 일종이다. 루틴은 플라보놀 배당체의 일종으로 산림자원인 회화나무의 꽃봉오리나 뽕나무, 구기자 등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며, 당뇨나 고혈압, 뇌출혈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효과를 입증했으며, 루틴25mg/kg 수준이 폐의 섬유화 진행을 경감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바이오팩터스(Biofactors)에 논문으로 게재됐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연구과 이경태 박사는 “연구 결과의 특허출원을 통해 산업화 기술을 구축하여 희귀 폐질환 치료제 개발에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산림자원의 대사체 연구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호흡기감염병 유행확산에 정부 대책반 본격가동
질병관리청, 호흡기감염병 유행확산에 정부 대책반 본격가동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12월 18일 18시, 질병관리청장 주재로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유행 중인 주요 호흡기 감염병 발생 현황 및 관계부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의원급 표본감시기관(196개소)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12월 2주에 61.3명으로 최근 5년간(’19~’23년) 최고 수준의 환자 발생을 보였고, 최근 4주간 1.6배 증가했다. 급성 호흡기 감염증 입원환자 감시(병원급, 218개소)에서 65세 이상 비중이 40.3%, 중증 급성 호흡기 감염증 입원환자 감시(상급종합병원급, 42개소)에서도 65세 이상 비중이 47.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최근 2주간 감소했으며, 백일해는 11월 3주 이후 정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과 백일해는 12세이하 유아 및 학령기 아동에서 대부분 발생(마이코플라스마 75.2%, 백일해 76.9%) 하고 있다. 질병청장이 주재한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에서 각 부처는 최근 유행 상황을 고려한 대응 방안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제11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12.5/질병청, 복지부, 식약처)'를 통해 진해거담제 등 현장에서 부족을 호소하는 감기약에 대해서는 유통사 재고 현황 등 수급 동향을 확인했으며, 지난 11월에 실시한 항바이러스제 31.6만 명분 시장 공급에 이어 125.6만 명분을 시장에 추가 공급(12.3주)할 예정이다. 현재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율은 이전 절기와 유사한 상황으로 특히, 최근 인플루엔자 발생 양상 등을 고려, 어린이 접종률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적극적으로 접종을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 항생제 내성정보 감시체계(KARMS)’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을 추가하여 항생제 내성 감시를 확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조를 통해 국내 의료기관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치료제(항생제) 사용량 집중 감시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등 관련학회와 공동으로 최근 항생제 내성 및 임상 상황을 반영한 마이코플라스마 관련 진료 지침 개정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아동병원 중 일부 병원에 대해 마이코플라스 폐렴, 인플루엔자, 백일해로 인한 진료 현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계절별 환자 변동이 큰 아동 병원 특성을 고려한 현황 진단 및 진료 대책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사례, 학회 제출의견을 토대로 관련 전문가 및 유관 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담당자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신속히 개최(12.14.)했으며, 안전성을 고려한 범위 내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환자에 대한 항생제 사용범위 확대에 대해 12월 20일 고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복지부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여 공급 부족 시 약가 인상, 원료 수급 지원 및 생산을 독려하고, 유통 왜곡 등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단속을 안내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향후에도 의약품 수급량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수급 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를 통해 계속 수급량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생제 수급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국내 제조현장을 방문하여 생산계획 및 재고량을 파악하고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했으며, 앞으로 항생제·항바이러스제 전 품목의 수급 현황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최근 주요 호흡기감염병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특히, 소아 및 학령기 연령에서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유치원, 학교 등 교육 현장에 매주 감염병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예방 접종 독려, 개인위생 수칙 및 전파 차단을 위한 지침 등을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오늘 대책반 회의에 참석한 양현종 순천향대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을지의대 소아청소년과 은병욱 교수는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균 항생제 내성 분석 및 특성을 반영한 진료 지침 개정판을 질병관리청의 지원 받아 빠른 시일내에 관련 학회와 함께 마련할 계획임을 밝히고, 개정된 진료 지침을 바탕으로 의료현장 교육을 진행하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환자 치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일부 전문가는 호흡기 감시체계 방법과 분석을 표준화·고도화 하고 항생제 내성분석 확대를 제언했다. 전문가 대부분은 최근 급증하는 인플루엔자 환자를 고려할 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예방 접종임을 재차 강조하고, 특히, 단체생활을 하는 경우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호흡기감염병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유행하지 않았던 다른 호흡기 감염병이 이례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특히 인플루엔자는 연중 유행을 하고 있고, 지난 주 최근 5년 대비 최고 수준에 도달하여 겨울철 유행 확산에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통해 각 부처가 힘을 합쳐 신속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추진하고 오늘 논의된 대응 방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또한, 오늘 전문가분들이 주신 제언도 정부 호흡기감염병 대응방안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려분의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드리고 어느 때 보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더욱 중요하다”며,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는 감염성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실시를 적극 권장한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추가부담금, 보상금 지출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추가부담금, 보상금 지출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하나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중 추가부담금을 전년도에 보상금 지출이 크게 발생한 의약품만 부과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모든 품목에 대해 생산·수입액의 일정 비율로 공동 부담하는 ‘기본부담금’과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의약품에만 추가로 적용되는 ‘추가부담금’을 더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종전에는 피해구제 보상금 지출이 발생한 모든 의약품에 추가부담금을 부과해 왔으나, 앞으로는 보상금 지출액이 전년도 보상금 지출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한 의약품에만 추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로 추가부담금 부과 체계 개선을 선정하고, 업계·환자단체와 함께 간담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선안을 도출했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개선이 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업계와 환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의 법률 제·개정 정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지원, 질환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 산정 가능하도록 개선
보건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지원, 질환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 산정 가능하도록 개선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재난적의료비의 산정기준 및 지원기준 해당 여부를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여, 의료비 부담수준이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하여 지원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 우려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미용·성형·간병비 등 일부항목*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지원 제외한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보장을 강화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사업자단체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중 조치
보건복지부, 사업자단체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중 조치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시행 전후 의료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며,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보완을 해나갈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개별 사례에 대해 그 위험성을 회피할 수단이 마련됐다. 그러나 일부 의사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휴일‧야간 시간대에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비대면진료 이력까지 관리되고, 대면진료 전환이 용이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보건복지부는 휴일‧야간에 다니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 불가피하게 비대면진료를 해야할 경우 E-Gen(응급의료포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원 찾기’ 기능과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활용하여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정보도 안내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 오늘부터 노바백스 신규백신 접종 개시
질병관리청, 오늘부터 노바백스 신규백신 접종 개시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XBB 변이에 대응하는 유전자재조합 방식의 합성항원 백신인 노바백스 백신의 접종이 오늘부터(12.18.) 시작된다고 밝혔다. 노바백스 백신은 12세 이상의 접종에 활용되며, 당일접종 및 사전예약 모두 오늘(12.18.)부터 시작한다. 고위험군을 포함한 12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은 사전예약 없이 접종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받을 수 있으며, 사전예약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이고,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바백스 백신은 ▲B형간염 백신, 자궁경부암 백신 등 국민의 접종경험이 많은 유전자재조합 방식의 합성항원 백신이며, ▲mRNA 백신과 동일한 변이(XBB 계열)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이번 백신 도입은 국민의 백신 선택의 기회를 넓혔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최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의 접종을 당부했으며, 학령기 소아·영유아의 보호를 위해 소아·영유아와 접촉 빈도가 높은 분들의 접종 또한 독려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을 비롯한 호흡기감염병이 유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양성자 수는 11월 2주부터 주간 6천 명 대를 유지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더라도 백신접종을 받는다면 입원과 사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므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전 많은 분들이 신규백신 접종에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오늘부터 시범운영 시작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오늘부터 시범운영 시작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24년 1월 2일로 예정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통에 앞서 시스템 전반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편되는 화면이나 기능 등을 미리 사용자에게 안내하는 등 보다 안정적인 운영전환을 위한 시범운영을 오늘 시작했다.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은 지난 10월부터 2개월간 보건소, 검역소 등 실제 사용자에게 업무와 유사한 환경에서 사용자테스트를 진행했으며 특히, ’23년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5개 권역별 교육을 통해 제도 및 시스템 개편 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왔다. 또한, 사용자별 매뉴얼과 사용방법 영상 등을 게시판에 제공하는 동시에 오늘부터 시스템 문의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여 보건소, 검역소 등 시스템 사용자 문의에 신속히 답변·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에 신규 개통하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은 기존 분절된 감염병 관련 시스템을 통합하여 수집된 정보를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해 업무처리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입력항목 간소화 등 사용자 중심 시스템 개편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사용 편의성을 모두 높였다. 기존 감염병 및 검역 시스템은 ’23년 12월 30일부터 단계적인 데이터 이관 및 운영전환을 거쳐 ’24년 1월 2일부터는 새로이 통합된 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운영된다. 한편, 코로나19 초창기부터 예방접종 증명서 및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로써 국민들이 널리 활용하던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앱(COOV)은 올해 말까지만 운영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내년으로 예정된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개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개통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라고 전하며, “새로운 시스템 개통 후에도 현장의 요구와 신속한 피드백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사업자단체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중 조치
보건복지부, 사업자단체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중 조치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시행 전후 의료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며,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보완을 해나갈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개별 사례에 대해 그 위험성을 회피할 수단이 마련됐다. 그러나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휴일‧야간 시간대에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비대면진료 이력까지 관리되고, 대면진료 전환이 용이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보건복지부는 휴일‧야간에 다니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 불가피하게 비대면진료를 해야할 경우 E-Gen(응급의료포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원 찾기’ 기능과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활용하여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정보도 안내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유지하되, 선별진료소 등 일부 대응체계 개편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유지하되, 선별진료소 등 일부 대응체계 개편
[선데이뉴스신문]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수준은 유지되나,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및 고위험군 보호 지속을 위하여 일부 대응체계가 개편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23.12.15.금)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하여 진단‧검사 및 치료비 등 지원도 지속하기로 했다. 다만,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하여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이는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3.29. 발표)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8.31.)한 이후 일반의료체계 내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이다. 선별진료소는 최근 검사 건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12월 31일까지만 운영하고,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 증진 기능을 강화한다. 따라서 기존에 선별진료소를 활용해왔던 PCR 검사 대상자는 내년(’24.1.1~)부터 일반의료기관(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 한시 적용 등을 통해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고위험 입원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지속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기존처럼 일반의료기관(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 ▴해당 환자(입소자)의 보호자(간병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검사 대상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일반의료기관에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있다.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무료 PCR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예정 환자 및 보호자(간병인)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23.6.1.부터 검사의무가 권고로 전환됐던 고위험시설 종사자도 필요시 본인 비용 부담 하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지정격리병상은 일반의료체계의 충분한 대응역량과 내년(’24년.1.1.~)부터 시행되는 병상수가 상향 조정을 고려하여 12월 31일까지 전부 해제한다. 이번 개편되는 사항 이외의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같은 고위험군 보호조치,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과 백신, 치료제 무상 공급 등은 유지하여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