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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개별공시지가 0.7% 상승…춘천시,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춘천시 개별공시지가 0.7% 상승…춘천시,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선데이뉴스신문] 춘천시가 2024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받는다. 특히 시는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의 신청 기간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202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춘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열렸다. 이번 위원회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 24만8,360필지와 관련 안건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춘천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0.7% 상승으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 1월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 0.65%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반영된 결과이다. 개별공시지가 결과는 오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며, 5월 29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의신청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2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의 신청 기간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해당 지역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한 담당 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제도다.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다. 상담은 민원인이 토지정보과에 상담을 신청하면 민원인과 담당 감정평가사가 유선 또는 대면 상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세한 문의는 춘천시청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담당 감정평가사가 민원인에게 직접 비교표준지 적정성, 지가의 산정 방식 등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진행한다”라며 “감정평가사 상담제가 지가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소통 행정 서비스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양양군, 제1회 추경예산 4,682억 원 편성, 군 의회 제출
양양군, 제1회 추경예산 4,682억 원 편성, 군 의회 제출
[선데이뉴스신문] 양양군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4,682억 원을 편성해, 지난 22일 군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인 4,251억 3,211만 원보다 430억 8,275만 원이 늘어난 4,682억 1,486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438억 6,207만 원, 특별회계가 243억 5,279만 원이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102억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결산에 따른 보전수입 등 160억 5,346만 원, 세외수입 119억 7,859만 원, 조정교부금 33억 7,343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등에 따른 보조금 14억 7천만 원이 반영됐다. 국·도비 보조 주요사업은 △물치항 어촌뉴딜300 역량강화사업 11억 원 △양양 군립도서관 건립 공사 10억 원 △양양 사이클경기장 에어돔 조성공사 24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8억 9천만 원 등이 추가 편성됐다. 이외 중점 추진 사업으로는 △제59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2억 5천만 원 △대통령기 전국 노인 파크골프대회 1억 원 △현남면·강현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18억 원 △현북축구장 확충 10억 원 △중광정리 도로 확포장 사업 20억 원 △양양군립도서관 건립 10억 원 △문화재 보수정비 6억 6천만 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10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36억 4천만 원 △범부리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 10억 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6억 원 △스마트관광도시 고도화 5억 원 △양양 역세권 개발 6억 원 △하수관거 정비(인구) 및 하수처리장 확충(하조대) 3억 3천만 원 등이 추가 편성됐다. 군은 살기좋은 도시 구현을 위해 정주여건을 더욱 개선하고, 지역현안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이번 추경예산안에 담았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30일 개회될'제28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오는 5월 13일 의결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중국 질병관리청’ 미래 감염병 대비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중국 질병관리청’ 미래 감염병 대비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4월 26일 오전, 중국 질병관리청(National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dministration, NDCPA) 왕 흐셩 청장이 질병청을 방문하여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하고, 양자면담을 통해 미래 감염병 위협 대응을 위한 양국의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그간 중국 질병관리기관들과 양자 회의, 공동 포럼 및 심포지움 등을 통해 오랫동안 기술적 협력을 추진해 왔고, 특히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 대응을 위하여 긴밀히 협력했던 바 있다. 중국은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을 계기로, 국가 감염병 관리 및 신종감염병 대비·대응을 위하여 질병관리청(National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dministration, NDCPA)을 차관급으로 설립(`21.5월)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다차원적 협력관계를 다지기 위하여 양 기관 간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측은 미래 감염병 대비·대응에 양 기관이 더욱 공조해 나가기 위하여, 질병 관리 정책, 질병 감시 및 위험평가 등의 공유, 공중보건 위기 대응 및 보건 안보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질병 분야별 정보 공유, 공동연구 수행, 전문가 인적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 기관장은 질병관리청에서 양자 면담을 두고, 미래 팬데믹 대비·대응, 주요 감염병 발생 상황, 글로벌 보건 협력 등의 이슈를 논의했다. 우선, 양 기관은 코로나19 이후 양국의 코로나19 이후 신종감염병 대비·대응을 위한 양 기관의 추진사항 등을 논의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 조류 인플루엔자, 말라리아, 결핵 등에 대한 대비·대응 현황 등을 공유했다. 아울러, 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관해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처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역 내 기술지원 등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 방안에 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질병관리청은 한-중 국가 간 협력을 넘어 아시아 지역 내 보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양측 기관장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향후 한·일·중 3국 간 핫라인 및 정례적 회의를 통해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지영미 청장은 “미래 감염병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접 국가 간 긴밀한 연대가 필요하며, 특히 감염병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유행 이후 양 기관 모두 조직적 변화를 거쳤으므로 양 기관이 향후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는 한편, 더 나아가 질병 관리 전담 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여러 국가에 경험과 전략을 공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양 기관이 더욱 긴밀하게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미래 감염병 세계적 유행(팬데믹)에 철저히 대비한다’라는 공동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한-EU,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 협력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한-EU,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 협력 강화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4월 25일(현지시간) 유럽 연합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의약품안전 규제기관인 EU 보건식품안전총국(이하 ‘DG SANTE’) 및 유럽의약품청과 한-EU 간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을 위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DG SANTE, EMA는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허가, 임상시험 승인 등 의약품 안전성·유효성·품질 관련 정보 ▲이상사례, 위해정보 등 수집·모니터링·분석 정보 ▲시판 의약품 규제 정책 ▲실태조사, 회수, 위해성 평가 등 각 기관이 보유한 기밀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식약처와 EMA는 2020년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 등 일부 의약품의 비공개 정보를 교환하는 임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으며, 2021년 3월부터는 비공개 정보에 대한 교환 범위를 의약품 전 품목으로 확대하기 위해 실무급 회의*를 개최하고 정식 비밀유지 약정(안)을 마련하는 등 EU와 상호 협력해 왔다.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식약처는 DG SANTE, EMA와 신뢰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앞으로 의료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인정 협정(MRA)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유럽 규제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의약품 품질문제 등 위해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내 의약품 안전관리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식약처는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우리나라 의약품 규제 수준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를 높여 국내 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유경 처장은 DG SANTE의 산드라 가이나(Sandra Gallina) 차관과 EMA의 이머 쿡(Emer Cooke) 청장을 만나 ➊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태조사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의약품 GMP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제안하고, ➋한-EU 규제기관이 함께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글로벌 규제를 정립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공동 개발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미국(FDA), 사우디아라비아(SFDA) 등과 규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유럽 규제기관(DG SANTE, EMA)과 약정을 토대로 의료제품 글로벌 규제협력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국제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글로벌 규제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